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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예시 |
기존 |
개선 | |
부부 모두 60세 이상 |
주택소유자 62세, 배우자 62세 |
가입가능 |
기존과 동일 |
부부 중 한명만 60세 이상 |
주택소유자 62세, 배우자 58세 |
가입가능 |
기존과 동일 |
주택소유자 58세, 배우자 62세 |
가입불가 |
가입가능 | |
부부 모두 60세 미만 |
주택소유자 58세, 배우자 58세 |
가입불가 |
기존과 동일 |
자주 묻는 질문 : 주택연금을 받다가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1인 소유 주택) 주택소유자는 계속하여 주택연금을 지급받게 되지만,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주택연금을 지급받지 못함
(공동 소유 주택) 이혼 후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전부를 부부중 일방으로 이전해야 이전 받은 1인이 주택연금을 계속하여 이용 가능
*주택 소유권이 6개월 이내 부부 중 일방으로 이전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음
출 처 : 정부브리핑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