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금) 오후에 있었던 일이다.
소득세 신고 기한이 6.1.(월)까지이므로 토.일요일 제외하면 이틀 남았다.
어느 지인의 소개를 받고 50대 중반의 여인이 세무법인을 운영하는 우리 사무실에 찾아온 것이다
세무서에 방문했더니 안내 직원이 말하기를 “사장님은 사업규모가 크므로 세무사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했다 하여 찾아온 것이란다.
세무서에서 모여인에게 보내온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살펴보니 운영하는 사업은 세가지 였다.
순서 | 업종 | 대표자 | 수입(매출액) | 사업월수 | 개업일 |
1 | 가요주점 | 모여인 | 5.5억원 | 12개월 | 2018. 6월 |
2 | 음식(야식) | 모여인 | 1.5억원 | 12개월 | 2018.10월 |
3 | 무역, 식자재 도매 | 모여인 (실지.A삼촌) | 15.0억원 | 2개월 | 2019.11월 |
<* 참고 – 개인정보 보호상 이해를 돕기 위한 유사 자료입니다.>
2개월기간에 15억원의 매출액이라... 매출액과 사업내역이 정상이라 생각되지 않았다.
알고보니 무역.식자재 도매업은 잘 알고 지내는 A삼촌이 사업자명의를 빌려달라 해서 명의만 빌려준 것이란다.
A삼촌은 몇 개월 전 사기혐의로 모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하는데, 모여인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였다.
자료상 행위란 정상적인 사업은 하지 않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것을 말한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상대방이 부가가치세 공제 또는 환급을 받도록 하거나 상대방이 비용으로 공제 받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자료상들은 1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고 적게는 5백만원에서 많게는 15백만원까지 수수료를 챙기기도 한다.
모여인은 10여년 전 사업부도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생활하다가 2018년 봄에 개인회생 신청과 파산선고 등 면책결정으로 신용을 회복하게 되었다 한다.
2018년부터 대전과 청주를 오가며 가요주점과 야식집을 운영하면서 돈이 모이고 사업의 재미를 느껴가던 중이었다고 한다.
모여인에게 납부할 세금이 약 2억원에 이른다 했더니 하늘이 무너지는 표정으로 변하며 왈칵 눈물을 쏟아내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달리 도움을 줄 수 없어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 없었다.
명의대여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절대 빌려줘서는 안됩니다.
명의대여란? 타인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고 자신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도록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대여로 인한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게 부과됩니다.
- 명의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세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하거나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며 큰 피해를 초래합니다
2. 명의대여 행위는 무겁게 처벌됩니다.
- 명의 대여를 하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 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세금이 체납되면 재산 압류되는 등 피해를 보게됩니다.
-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거나 공매처분 될 수 있습니다.
- 체납 사실이 금융기관 통보로 대출금 조기 상환,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거나, 여권 발급제한과 출국규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강사^^고마우이
즐거운 주말되어
무슨 일이 있어도 명의대여는 하지 말자~~
나는 면대 제의가 들어 왔는데 거절 했당ㅎ
좋은 면허가 있나보다.. 능력자네
아무나 딸 수 있는 건설장비 ㅋ
잘 읽었어~~
전에 여동생이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확인 해봐야겠다..
그려. 잘 확인해 봐
더워지는 계절이네. 시원한 날 되어
사업하면서 부도도 맞고
세금도 내본 사람이 몰라서 그랬겠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케이스 아닌가?
그러니 말여
신용불량 회복된지 1년만에.
명의 빌려줘 사단이 났으니.. 생각이 없는 건지. 세상물정 모르는 건지.
안타까워
그렇구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구나
자격증 그런것도 대여 해주고 달달이 돈 받는 사람 있더라
좋은정보 감솨
수용이 잘지내쥐?
어제 바빳니?
살면서 도사리는 위험이 이 것 뿐이것어
열심히 차카게 사는 것이 순리이긴 하지만
참 세상살이가 어렵기도 해. ㅎ
신고기간 바쁘기도 했지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1.까지여
요즈음 가짜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예전하고 달라서 바로 실형이 확정되는 추세다.
사업하는 친구들은 부가세 납부를 성실히 하고....^^
시의적절.
요즈음 사법결정 추세를 알려줘 고맙네
에효 몰라서 그랫는데도 저분 어쩌니..
사전에 이런 정보를 알았다면 좋왔을텐데..!
맞어요...
복잡다단한 시대에 모르는 것도 죄유
아는거 빼고 모르는게 무지 많은디 어떠케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