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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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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명칭) |
이 산악회는 비영리 산악단체로 명칭은 "청솔 토요 산악회" http;//cafe.daum.net/bluetree12 |
라 칭 하며 [약칭 청솔모]로 한다. |
((청솔모의 뜻 : 청솔처럼 푸르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청년,청녀들이 사랑으로 뭉친 모임(산악회) |
이라는 뜻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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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목적) |
1. 본 카페는 프른솔을 사랑하는 산악회로서 건강과 우정을 나누며 산행에 따른 회원 상호간 산에서 |
서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규칙을 정하여 정기 산행 시“안전하고,건전하고 질서를 우선으로 건강 |
을 도모하며 산우님들간에 우정을 목적으로 산악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헌신과 봉사의 정신을 함양 |
하며 차후 마음과 뜻이 같은 분들을 모아 청사마을를 조성하여 차후에 아름답고 웃음꽃피는 마을 |
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
2 . 기본사업 |
1) 산행을 통한 회원 상호간 친목강화 및 근교, 원정 산행의 활성화 |
2) 안전한 산행을 위한 회원 및 산행대장 교육을 실시 |
3) 산행정보의 수집 및 제공 |
4)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발전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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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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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회원자격) |
1.“청솔토요산악회” 카페회원 |
다음 카페의 “청솔토요산악회”(이하 산악회)에 본인의 의사로 가입한 사람으로 25세 이상 |
60세 이하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카페 회원이라 하며 정회원이 될 자격을 득 할수 |
있는 준회원이 된다. |
(단 정년이 넘은 회원이라 할찌라도 기존에 관계된 회원은 회원의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 |
2. 본 산악회에 가입한 회원은 본 회칙에 동의한 것으로 회칙이행 준수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 |
3. 본 산악회에 가입한 카페 회원으로서 산악회에서 시행하는 정기/이벤트/주중 산행,정기 모임 |
등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카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회원 또는 봉사 활동에 따라 아래 |
의 등급으로 구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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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회원(미인준) |
카페에 가입을 함과 동시에 가입인사를 한 사람에 대하여 준회원 자격을 부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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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회원(인준회원) |
- 준회원에서 본인의 신상현황을 공개한 회원이면서 신상이 회칙에 인정되는 사람에 한하며 |
아래 조건에 합당한 회원을 말한다.(#1.소개양식에 준하여) |
- 인준회원 자격은 정기산행, 이벤트산행, 번개산행, 정기모임을 1회 이상 참가하고 본인이 |
등업 요청한 회원에 한하여 정회원(인준회원)으로 등업한다. |
- 인준회원으로 등업후 6개월이상 특별한 이유없이 산행기록이 없거나 카페 활동이 전혀 없 |
는 회원은 운영자의 결정으로 준회원으로 강등 조정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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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대회원(행동회원) |
- 인준(정)회원으로 정기산행,이벤트산행,번개산행, 정기모임을 3회 이상 참가하고 본인이 |
등업 요청회원에 한하여 우대회원으로 등업한다. |
- 우대회원으로 등업 후 6개월 이상 특별한 이유 없이 산행기록이 없거나 카페 활동이 전혀 |
없는 회원은 운영자의 결정으로 인준원으로 강등 조정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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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킴이 |
- 등업 후 정기산행 또는 주중산행/이벤트 산행을 3회 이상(총7회) 실시한 우대회원. |
- 적극적인 카페 활동을 한 우대회원이나 카페에 발전에 영향을 주는 회원. |
- 산악회 및 카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회원 |
- 지킴이 회원으로 등업 후 6개월 이상 특별한 이유 없이 산행기록이 없거나 카페 활동이 |
전혀 없는 회원은 운영자의 결정으로 우대회원으로 강등 조정 된다. |
- 단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탈퇴한 지킴이 회원이 재 가입시는 종전의 기록은 인정하지 않 |
으며 최근 가입일 기준으로 새로이 준회원 부터 시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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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우미 |
- 지킴이 회원 중 정기산행 7회 이상 /이벤트 ,지방산행 등 총 14회 이상 참가한 지킴이 회원은 |
도우미로의 등업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
- 도우미로 등업 자격을 획득한 지킴이 회원은 분기별 운영위원 회의시 심의하여 등업조치 한다 |
- 운영 위원회 의 판단에 따라 산악회 운영 및 카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역량을 갖춘 회원으 |
로 특별 도우미회원으로 등업 할 수 있다. |
- 도우미 회원은 각 운영위원의 한 곳의 소속을 가지며 산악회의 부서에서 봉사 활동을 한다 |
- 카페 발전을 위해 영향을 미치는 회원은 특별히 등업이 가능하다. |
- 도우미 회원이 산행에 소홀하거나 도우미 회원으로 품위에 떨어지는 행동을 하였을 시는 지킴 |
로 강등 시킬수 있다. |
- 도우미 자격은 3개월에 1회이상,산행을 하여야만 자격을 유지할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
산행에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지미킴이 회원으로 강등 조치 한다.(사유 고지자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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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게시판관리자 |
- 컴퓨터 사용능력이 있고 각 게시판을 운영 할 수 있는 지킴이 회원 이상으로 지정할수 있다 |
- 카페관리자 및 메인관리자는 회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
- 게시판 지기는 특별 운영위원으로 모든 회의에 참가 할 수 있다 |
- 카페관리자는 회장이 겸임 하도록 하며 다만 운영위회에서 결의에 따라 예외로 할수 있다. |
(7) 운영자 |
- 구성은 회장, 부회장 남,여 각1인,사무장,재정부장,총대장,메인관리자로 구성 한다. |
- 부회장 및 카페관리자 및 운영자는 회장이 임명하며, 기타 운영진도 회장이 임명 한다. |
- 운영자는 타 산방에 주요직책을 겸직할수 없으며 산방의 분위기을 저해하고 타 산방의 산행 |
에 출입이 빈번 할시는 운영진 회의를 거처 조치토록 한다. |
단 관례상 요일에 따라 산행 형식이나 방식이 다를 경우는 예외로 한다. |
(8) 운영진 |
운영자 및 산행대장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운영진은 청솔토요산악회에 발전에 위해 되 |
는 행동은 아니 되며 타 산방에 활동은 삼가하며 상황에 따라 답사 산행 등은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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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가입 및 탈퇴) |
“청솔 토요 산악회" 가입 및 탈퇴는 본인의 자유 의사에 의 한다. |
1. 탈퇴 및 강퇴자 재가입 제재 규정 |
1) 탈퇴 후 3개월 경과 후 본인 희망에 의해 재 가입을 수용 할 수 있으며, 물의 없이 활동 |
함을 조건으로 한다. |
2) 강퇴 된 회원은 본회에 다시 가입 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위 |
원 회의에서 승인이 있을 시는 예외로 한다. |
3) 운영자는 강퇴 시킬 회원이 발생시 회장에게 보고후 결정에 따라 사유를 공지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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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회원 제재사항) |
1 등급 하향 조정 |
1) 6개월 이상 카페 활동이나 산행에 참가하지 않은 회원은 등급을 조정 할 수 있다 |
2) 강퇴 대상 회원 |
- 산행시 물의를 빚어 산행 대장으로 부터 강퇴 요청이 있을시 운영회에서 검토후 강퇴 조치 |
- 물의를 일으킨 회원은 운영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회의에서 검토 후 강퇴 조치한다. |
3) 강퇴 조치 과정 |
- 구두 및 멧세지나 쪽지등으로 경고 2회 이상 받은 회원 |
- 기타 상업적 혹은 불순한 의도로 활동하는 회원 |
3. 경고 대상 회원 |
1) 산방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 회원 비방 및 화합에 저해 되는 행동을 하는 회원 |
- 용도에 맞지 않는 글(선정적인 글, 비방 글, 악성 댓글 등)을 올리는 회원 |
- 산행에는 참석하지 않고 불평 불만 만 늘어 놓는 회원 |
- 기타 회원들의 제보에 의하여 문제점이 드러 나거나 눈에 거슬리게 애정행각을 하는 회원. |
- 산악회 내에서 행실이 합법 적이지 않는 관계 형성이나 윤리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회원. |
- 경고의 권한은 회장에게 있으며, 운영자 및 운영위원이 요청에 의해 회장이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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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가입 회원의 등업 및 제재 사항 |
(1) 탈퇴 후 재가입 한 회원은 준회원으로 1개월 활동 후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탈퇴 이전의 |
등급으로 등업결정 할 수 있다. |
(2) 재가입 회원이 또 다시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는 이유 없이 강퇴를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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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도우미 활성화 및 우대) |
1.도우미 모임 |
(1) 도우미 회의는 필요시 실시한다. 단, 회장이 도우미 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
(2) 운영위원 회의시 도우미도 상황에 따라 참석 할수 있도록 한다 |
2.도우미 심볼 제작 |
(1) 도우미 식별표시를 위한 뱃지와 심볼을 제작하여 배포 한다 |
(2) 회원이 알아 볼 수 있도록 도우미 심볼을 제작 자긍심을 갖도록 추진 한다 |
3. 도우미 운영 |
(1) 도우미는 기준 자격 회원 준칙에 의하여 합산 12회 이상인 자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
등업 한다 |
(2) 도우미는 운영위원의 운영 도우미로서 산악회 및 카페에 대해 제안, 의결, 할 수 있으며 각 |
운영위원장과 함께 산악회와 카페에 봉사를 한다. |
4. 도우미 등급 하향 |
(1) 도우미중 도우미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때 본인의 요청 또는 |
운영진의 직권에 의해 등급을 강등 조정 할 수 있다. |
(2) 도우미로서 아무 사유 없이 연속 3개월 정기산행에 불참하거나, 연속 3회 도우미 회의 불참 |
시 운영진의 직권으로 등급을 하향 조정 한다. 단, `정기산행 신청란'이나 `도우미 회의실'에 |
불참 사유의 글을 올릴 경우는 예외 로 한다. |
(3) 도우미로서 타 산악회의 방장이나 운영진 그리고 산행대장으로서 본회의 활동을 소홀히 할 경 |
우 운영진의 직권으로 등급을 하향 조정한다. |
(4) 도우미로서 청솔 토요 산악회와 타 산악회의 관계에 있어서 예민한 상황의 부분과 겹친 경우 |
활동을 중지 시킬수 있다. |
5, 지킴이 등급 하향 |
(1) 지킴이 회원, 우대 회원도 수개월 이상 조건없이 산행에 불참하고 타 산방에서 활동하는 |
회원은 하향 조정할수 있다. |
(2) 청솔 회원으로서 이반 되는 행동을 하거나 출석하지 않고 이유가 불분명한 회원은 하향 조 |
정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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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회원관리) |
1. 회원존중 |
(1) 신입회원들의 관리에 있어서 운영진및 도우미급 이상은 꼬리글를 통하여 사기를 살릴 수있 |
도록 하여야 한다. |
(2) 권역별로 산행대장및 도우미급을 정하여 인근지역 회원들를 관리토록 하며 처음 나온 회원을 |
도우미급을 지정하여 관심을 가지고 관리토록 한다. |
(3)권역별 번개를 통하여 인근 지역의 회원들를 모아 산방에 관심이 더하도록 노력한다. |
(4)권역별 번개시에 모아둔 찬조금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
2. 조직관리에 대한 지역별 영역과 회원관리 |
권역별로 편성하여 지부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도우미 그룹을 편성하며 간사는 지부의 회원관리 |
및 지역별 산행시에 총무로 봉사할수 있다 |
(1)남서권-(강서양천,용산,서대문,마포,부천지역 등) |
(2)강북권-(성북,광진,노원,중량,도봉,의정부지역 등) |
(3)고양권-(일산구,고양구,은평,종로지역 등) |
(4)강남권-(강남,송파,강동,서초,분당지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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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조직 및 산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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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조직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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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청솔 토요 산악회”의 대표자) |
1.본회의 대표자는 회장 이다 |
2.회장의 유고시에는 부 대표자(이하 부회장)가 잔여 기간을 직무 대행을 한다. |
3. 회장이 카페지기를 겸임한다 (단 시행은 2011년부터 시행한다) |
4. 회장의 자격은 회원의 본이 되어야 하며 도덕성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5. 회장은 가능한 산행모임에 3할 이상의 출석 가능자로 한다. |
6. 회장선출은 우대회원 이상의 다수 득표자로 정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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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고문 • 자문) |
산악회 발전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조언을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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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사무장) |
1. 회장을 보좌하고 산악회 및 카페의 실무를 총괄 한다 |
2. 사무장은 모든 회의에 간사가 된다. |
3. 사무장은 회장의 지명에 의해 임명 된다 |
4. 사무장은 제정부장 및 산악회와 카페의 운영을 위해 총무단을 구성할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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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제정부장 및 총무진) |
1. 산악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회비 및 각종기금을 운영하는 재정부장을 두며, |
도우미가 아닌자도 총무진에 포함 할 수 있다. |
2. 재정부장은 각종 회비 및 기금의 출납을 관리하며, 별도의 통장으로 유지하고 반기별 결과를 |
회장에 보고후 공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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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운영위원장, 조직위원장) |
1. 본 산악회는 회장 및 운영자 이외에 운영위원장및 조직위원장을 둘수 있다. |
2. 운영위원장은 도우미 회원 중에서 선발하며, 회장의 지명으로 임명 한다. |
3. 운영위원장및 조직위원장은 회원관리, 장비관리, 체조관리, 홍보담당, 기록담당의 운영 위원 |
을 구성하며, 분야별 방장지기를 선정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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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운영위원) |
1. 운영위원은 도우미급 이상회원으로 구성하되 게시관리자 및 산행대장등이 포함된다. |
2. 운영위원은 각 운영위원장의 산하에 도우미를 둘수 있다. |
3. 운영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산악회 및 카페 운영에 관한 의결 권한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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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임원 및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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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임원) |
본 산악회는 다음 각 호의 직책을 둔다. |
1. 회 장 |
2. 부회장 (남,여 각 1인) |
3. 사무장 (서무요원 추가 구성가능) |
4. 재정부장(총무진 추가 구성가능) |
5. 카페 메인관리자 |
6. 운영위원장, 조직위원장 |
7. 운영위원 (회원관리담당,장비관리담당,홍보담당,기록담당) |
8. 고 문 |
9. 자문위원 |
10. 총대장 |
11. 산행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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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임원의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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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 |
회장은 본회을 대표하는 운영자로 " 청솔 토요 산악회" 카페 및 산악회의 모든 활동이 보장 된다. |
2.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운영진의 재가를 받아 선출하며 회장의 유고시 동 산악회를 대표하며 |
회장의 모든 업무 를 위임 받는다, |
3. 사무장 |
회장이 지명하며 운영진과 함께 산행 및 모임 전체와 카페에 대한 운영을 관리한다. |
4. 재정부장 |
제정부장은 운영자로서 모든 회계를 관리하며, 회비 모금 및 지출 등의 재정을 담당 하는 별도의 |
총무단 도우미를 구성할수 있다. |
5. 카페지기의 임기는 회장이 겸임함으로 임기는 회장 임기와 동일하다. |
6. 카페 메인 관리자는 웹 디자인이 유능한 자로 선임 할수 있으며 카페를 아름답게 관리하는 업무를 |
하고 임원을 겸임 할수 있다. |
7. 운영자 |
본회의 회장을 보좌하여 실질적으로 카페를 운영 하는 핵심주체를 말하며,부회장,사무장,재정부장 |
등를 말한다. 단 회장이 판단에 따라 수뇌부에 해당하는 운영진중에서 운영자로 선임할수 있다. |
8. 조직, 운영위원장 |
1) 본 회의 조직, 운영위원장은 회장 및 운영자를 도와 본회를 임무적 으로 분담 운영하는 소단위 |
책임자로서 실무를 조언할수 있다 |
2) 각 부분의 조직,운영위원장은 산하에 운영위원과 도우미 그릅을 둘 수 있다 |
9. 고문 |
회장이나 자문위원으로 경험을 가진자로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많고, 산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
산행경험을 갖추고 모임 전체에 대한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직책 이다. |
10. 자문위원 |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많거나, 운영자로서의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산행경험 등을 갖추고 자문에 응 |
하여 의견을 말하는 직책으로서 회장이 지명한다. |
11. 총 대장 |
1) 산행 위원장으로서 회장을 보좌하며 산행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산행대장 과 |
함께 산행 계획 수립하고 감독하고 조언 하며 산행계획을 수립하여 회장에게 보고후 시행 한다. |
2) 산행계획을 수립하고 산행대장을 정하며 산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교육 한다. |
12. 산행 대장 |
정기산행, 원정산행, 이벤트산행, 주중산행, 번개산행에서 산행대장, 수석대장, 운영진과 유기적인 |
관계를 긴밀히 하여 안전산행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산행대장은 절대적 권한을 갖으며 총대장 및 회장을 제외한 그 누구도 월권 행위를 해서는 |
아니된다. |
2) 산행대장은 산행하는 코스를 철저히 파악하여 리딩하며 뒤풀이 장소를 선정 시행도록 한 다. |
3) 산행과 뒤풀이는 산행에 연장이라 할수 있지만 2차는 개인의 의사에 맏긴다. |
4) 총대장은 산행대장이 리딩에 있어서 도움및 조언을 줄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리딩대장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한다. |
(5) 산행대장의 산행계획과 디딩에 있어서 회원들은 절대적으로 리딩에 협조 하도록 한다. |
(6) 산행대장은 원정산행 주중산행 리찌 및 암벽산행 특화된 산행으로 구분 임무를 부여한다. |
(7) 산행대장은 구급 상비약을 준비하며 구급처치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 교육 해야 한다. |
(8) 초급자가 산행에 참석했을시는 건강에 대한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며 산행시 신체적 산행능력 |
에 따라 체력 허용범위 내에서 산행을 리딩 하도록 한다. |
(9) 회원들의 안전을 첫째로 생각하며 안전에 대하여 최선을 다 하여 리딩해야 한다. |
(10) 산행대장의 품위를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회원들의 연장자의 예의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연하 |
자라 하더라도 각별히 주의하여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
(11) 언어와 행동의 주의를 요하며 대장으로서 존경받는 공인으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12) 산행공지는 리딩공지를 직접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참모대장이나 |
사무장이 공지 할수 있다. |
(13) 산행대장은 임원이며 운영진으로서 청솔모 발전에 저해하는 행동을 할시는 원영진의 회의를 |
거처 처리하도록 한다. |
(14) 특별한 사유없이 산행에 참석하지 않거나 산행리딩을 2개월 이상 하지 아니할때는 대장직을 |
휴직 또는 해직할수 있다. |
14. 도우미 회원 |
(1) 도우미 회원은 각 운영위원에 소속되어 도우미로서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
(2) 도우미는 운영위원 회의에 참석하여 운영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의결 할 권한이 있다 |
15. 안전요원 |
산행 시 안전산행을 위하여 선두,중간, 후미 에서 안내 역할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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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의료요원 |
산행시 발생될 수 있는 응급사항에 대하여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장비를 휴대하고 응급처치 |
및 환자이송에 대한 안내 역할을 한다. |
17. 운영자 및 등반대장 ,운영위원(도우미)의 구분을 위한 명찰 또는 뱃찌등 으로 표시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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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운영자/운영진 임기) |
1. 운영자 |
(1)운영자는 회장, 부회장, 사무장, 재정부장, 카페관리자, 산행 총대장을 운영자라 칭 한다. |
단 한시적으로 고문 및 조직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 운영자가 될수 있다 |
(2)운영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단,회장은 1년 연임 할 수 있다) |
2. 운영진 |
(1)운영진은 운영자를 포함하여 고문, 조직위원장및 산행대장과 운영위원을 운영진이라 칭 한다 |
(2)운영진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이며 상황에 따라서 연임 할 수 있다.(고문, 자문위원 별도) |
3. 운영위원 |
운영위원은 게시판지기및 운영위원으로 선정한 위원과 산행대장 이상의 운영진과 운영자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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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운영자 및 운영위원장 선출 및 임명) |
운영자 선출 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회장 선출은 정기 총회에서 운영위원 회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선출 한다 |
2.기타 운영자는 회장이 지명하여 운영위원 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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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산행 및 산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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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산행의 종류) |
1. 정기 산행 |
매주 토요일 실시하며 매주 1회로 하며 월 원정산행 1회와 나머지 주는 근교산행으로 한다 |
2. 특별 산행 - 특별한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산행을 말한다 |
3. 이벤트 산행 - 계절별 이벤트를 위한 산행을 말한다 |
4. 주중 산행 또는 번개 산행 |
정기산행/특별산행/이벤트 산행을 제외한 주중 및 공휴일에 실시하는 산행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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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산행) |
1. 정기산행 |
(1) 정기산행에 공지하여,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며, 정기산행란에 참가 여부를 공지한 후 |
산행대장의 인솔하에 단체산행을 한다 |
(2) 정기산행은 수도권지역 산행을 위주로 실시 하며 원거리 산행시는 이벤트 산행과 병행 |
실시 할 수 있다 |
2. 원정산행 |
(1) 대장은 철저히 준비하며 준비사항은 산행 총대장과 협의후 공지한다. |
(2) 원정산행에 있어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금액이 충족되지 아니할시는 공지를 통하여 산행을 |
취소하며 수도권 산행으로 대체할수 있다. |
(3) 원정산행을 할 경우는 산행기금을 비용 부담을 최소화 하며 산행에 대한 비용이 초과 될시 |
는 찬조금에서 일부 지원 할수 있다. |
3. 특별산행 |
본회”의 주요행사 시 실시하는 정기산행과 같은 산행이나, 동회의 행사산행으로서 많은 회원이 |
참가할 수 있도록 특별한 행사 시 실시 하는 산행으로 아래와 같다 |
(1) “ 청사모 토요 산악회” 창립일 기념 행사 산행 (매 3월 중) |
(2) 년말 송년 산행(12월 중) |
4. 이벤트산행 -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는 정기산행 이외 다양한 산행을 실시 할 수 있다. |
(1) 눈 꽃 산행 : 2월중 실시 |
(2) 진달래 산행 : 4월중 실시 |
(3) 철 쭉 산행 : 5월중 실시 |
(4) 단 풍 산행 : 10월중 실시 |
5. 주중/ 번개산행 - 다양한 산행 욕구충족를 위하여 주중산행과 번개 산행을 추진한다. |
(1) 근교 산행 -도우미 이상의 책임 하에 추진 한다 |
(2) 평일 번개 산행 -도우미 이상의 책임 하에 추진 한다 |
(3) 산행시 반드시 산행대장 및 도우미급 1명이상 포함하여 산행 을 실시한다. |
6. 산행계획 수립 |
(1) 운영위원회시 3개월 또는 6개월의 산행계획을 수립한다 |
(2) 산행계획이 수립되면 게시판지기는 즉시 카페에 공지를 해야한다 |
(3) 운영진 희의에 참석하는 회원은 산행계획 수립을 위해 의견 제시 할수있다 |
7.산행안전사고 |
(1) 산행시 안전 사고의 대해서는 산행회원 개인의 책임으로 한다 |
(2) 당일 산행대장은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3) 위급한 환자가 발생시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한다. |
8. 부분별 산행 기본원칙 |
(1) 초보산행은 4시간 에서 5시간 이하로 정하며 서행으로 초보자를 교육한다. |
(2) 초,중급산행은 5시간이상 6시간 이하로 정하며 초급자를 위하여 2군으로 나누어 산행한다. |
(3) 중급산행은 6시간 이상으로 상황에 따라 회원들 체력을 우선히 하면 진행한다. |
(4) 모든 산행은 1시간 내에서 초과 할수 있으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준수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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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게시판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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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게시판 운영) |
1. 게시판의 글쓰기 권한은 정회원 이상에만 있으며, 기타의 권한은 카페 운영방식 에 따라 정한다. |
2.각종 모임 공지는 지킴이 회원이상 직접 할 수 있으며 운영진이 공지사항으로 변경 할수 있다 |
3.카페 게시판의 관리는 게시판지기가 관리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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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회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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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회의 종류) |
1.총회 |
2.임시총회 |
3.운영위원회 및 대장회의 |
4.기타 특별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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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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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구성) |
총회는 산악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본 산악회 정기총회 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제 23 조 (회의소집) |
1. 정기총회는 연1회 (11월 하순경) 개최하며 "공지사항"란에 공지, 소집한다. |
단, 정기총회 이전 1회 이상 임시총회를 개최한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
2.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의 개최 공지로 소집한다. |
(1) 운영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
(2) 운영자 요청에 의하여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3.총회 및 임시총회의 소집 대상은 지킴이 회원 이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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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산행대장회의 |
(1) 수석대장 회의를 소집하며 3개월에 한번씩 산행대장이 모여서 대장회의를 개최하여 정한다. |
(2) 월별 산행계획을 각대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여 회장에게 재가를 얻어 공지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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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조 (총회기능) |
1.규정의 제정 및 개정 회장 및 운영자, 등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회원의 제명 및 제명자의 재가입 의결예산 및 결산의 승인 기타 산악회의 목적에 부합 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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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조 (총회공고) |
총회는 회의 개최 15일전에 회의시간과 장소 및 안건을 제시하여 "공지사항"란에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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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조 (총회의결) |
1. 총회는 지킴이 회원 이상 출석과 출석한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
2. 총회의 의사경과와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 7일 이내에“공지사항"란에 공지 한다. |
3. 본 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운영자의 선출 |
(2) 회칙의 개정 |
(3) 운영 및 예산 계획 확정 |
(4) 재정 및 기금의 집행 결산 심의 |
(5) 연간 산행 계획등 사업계획의 승인 |
(6) 상벌에 관한 심의 |
(7)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심의 |
(8) 기타 본 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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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운영위원 회의 |
제 27 조 (회의) |
1. 운영위원 회의의 의장은 본회 회장이 당연직 으로 한다 |
2. 운영위원 회의 참석 대상은 도우미 전 회원 및 운영진이 참석대상이 된다 |
3. 운영위원 회의는 “본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 기구로서 분기별(3개월)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운영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 요청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4. 운영위원 회의는 1,4,7.10 월에 정기적으로 실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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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운영진 회의 |
제 28 조 (회의 주기) |
1.운영진회의는 정기적으로 6, 12월에 정기회의를 가진다(회장의 요청으로 임시회의 소집 가능) |
2.운영진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
3.운영진회의 참석 대상은 운영자(회장, 부회장, 사무장,재정부장,게시판지기) 조직위원장, 운영 |
위원장,(산행담당, 회원관리담당,홍보담당,장비담당,기록담당),고문,자문위원이 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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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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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 조 (재정) 본 산악회의 재정은 산악회원의 찬조금 및 기부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제 30 조 (회계 년 도) 산악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익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31 조 (기금의 설치) 산악회의 기금설치 및 관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행한다. |
제 32 조 (산악회비 및 후원금) 산악회비 및 후원금은 별도로 정한다. |
제 33 조 (재정관리) 협의회의 재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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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 조 (찬조금 또는 기부금) |
1. 산행및 모든 행사의 기금명칭을 “찬조금 또는 기부금”으로 지칭한다. |
(1) 정기산행.원정산행.주중산행, 번개산행등 모든 산행에서 찬조기금 자율로 찬조 한다. |
2. 모든 모임의 뒷풀이는 1/N 참여자수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기금 및 뒷풀이 비용 면제대상 |
(1) 정기산행 : 당일 등반대장 10인 이상, 회계총무 15인이상 당일 정산총무는 면제 할수 있다. |
(2) 번개산행 : 당일 등반대장이며 15인 이상인 경우에 일일 총무도 면제 할수 있다 |
(3) 원정산행 : 당일 산행대장은 면제가 원칙이나 10인 이하인 경우 부담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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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기산행과 원정산행시 비용(여비)이 발생되는 산행의 경우 |
(1) 여비는 차량 대여비와 약간의 간식 비용을 각출한다 |
(2) 48시간 이내 취소 시 입금여비는 반환 하지 아니한다. |
(3) 여비는 산행일 3일전까지 입금 하여야 하며 3일전에 입금하여야 한다. |
5.뒷풀이 후 원정산행 후 잔액은 찬조기금과 통합하여 관리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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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 조 (경비정산 및 산악회 찬조기금) |
1. 모든 사용 경비는 카페에 공지하여야 한다. |
2. 산악회 찬조기금은 당일 정산총무가 재정부장 통장에 입금하고 찬조기금 게시판에 공지한다. |
3. 재정부장은 기금현황을 매월 찬조기금 게시판에 게시하고 매월 말 결산 전에 통장에 입금 한다. |
4. 기타수입금이 발생한 때는 산악회 통장에 입금하고 카페에 공지한다. |
5. 재정 지원시 지출 내용을 작성 회장의 확인을 득하고 영수증을 첨부 하여 관리하고 매월 말 |
사용 내역을 산악회 찬조기금 게시판에 공지한다. |
6. 회장과 감사는 매월 통장을 확인할 의무를 진다. |
7. 모든 기금은 회장 단독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의결 후 지출한다. |
8. 찬조금및 기부금 잔액은 송년회및 시산재 등에 사용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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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 조(물품구입 및 관리) |
1.찬조기금에서 산행 및 본회(카페포함)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
2.구입물품의 관리는 장비관리 담당 운영 위원이 관리하고 배포상태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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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 조(산악회 찬조기금 지원) |
1. 재정부장은 산악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운영위원 에게 지급한다. |
2.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다. |
(1) 카페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
(2) 산악회주관 행사에 필요한 진행 비용 |
(3) 회원포상에 사용되는 비용 |
(4) 운영진회의 결의에 의해 산악회에 유익 하다고 판단 되는 비용 |
(5) 산행 중 부상으로 인하여 헬기또는 구급차 이동시 경비나 입원 시 위문 비용 |
(6) 각 회의 소집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7) 뒷풀이 행사시 과다 소요 발생할시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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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제 1 조 (시행) |
1.이 회칙은 2009. 3.창립발기인 회의 및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2.본 회칙의 개정에 따라 2009년 3월 7일부로 시행 한다 |
3. 자기소개 양식(별첨) #1 에의거 본인 소개를 득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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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기타) |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행 운영방식 및 추후 운영위원 회의시 따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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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공시와 발효 |
1. 이 회칙은 2009년 3월 1일 공시하며, 3월 7일부터 발효 된다. |
2. 3,4조 찬조기금 일부분 수정 (2009년 8월 1일부로 발효) |
3. 일부 직책및 조항 삭제와 수정(2010년 1월 19일 발효) |
4. 회의에 의해 회원 등급조항 일부준 부정(2010년 4월 23일 발효) |
5. 청사모 토요산악회를 개칭과 싸이트 개정하여 이사(2011년 3월 12일 개정 발효) |
6. 회원등급 수정 청솔토요산악회 안정화로 이전등급으로 환원(2011.11.19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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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별첨 |
#1 자기소개 양식 - 최소한 휴대폰번호,성별,생년월일,닉네임 규정 등은 확실히 기재 필요 |
#2 가입철차 안내 - 안내 철차에 의하여 가입하여야 등업 가능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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