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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진 술 서
고 소 인 000외 1명
피고소인 000 외 6명
고소죄명 : 업무상 배임
서울00경찰서장 귀중
진술인은 00구역 조합원 000 등 2명이 조합장 000 등 7명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3. 9. 00. 00:00에 출석요구를 받았는바,
출석에 앞서 진술인이 근무하던 00 주식회사(이하 ‘00’이라 합니다)와 00구역 조합이 체결한 이주관리/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자 합니다.
1. 진술
인의 00 근무기간 및 처리 업무
진술인이 00에 입사한 것은 0000. 1. 경이며, 00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영업부 소속으로서 각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를 다니면서 홍보 업무와 철거 수주업무를 담당하다가 00구역 조합이 00구역 조합측에서 2011. 12. 경에 이주관리 업무를 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진술인의 부하 직원인 000 과장을 현장소장으로 임명하고, 000 상무를 책임자로 정하였고, 현장 소장 000는 이때부터 00구역내에 상주하면서 이주관리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진술인은 2012. 6. 경부터 00구역에 파견되어 현장소장과 같이 업무를 공유하면서 이주관리 업무를 시작하여 2012. 0. 00. 까지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고소인들이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무효 판결 등에서 조합이 패소하자 사실상 철거업무를 하기 곤란하게 되어 회사의 자금사정 등이 어렵게 되어 결국 00의 대표이사가 변경되면서 진술인은 퇴사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현장 소장등이 임명되게 되었습니다.
00구역 조합은 2009. 00. 00. 경에 사업시행인가가 났으며, 2011. 00. 경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났기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시점에 맞추어 이주관리업무등이 시작되었으며,
☞이주관리업무라 함은
▶거주자의 이사를 독려하고,
▶이사를 갈 때에 그때까지 사용한 수도, 전기, 가스 요금 미납금 및 정화조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정산하는 업무와
▶이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조합에 제출하는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주관리 업무가 종료되어야만 철거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이주관리업무는 철거회사가 같이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철거회사의 비리라고 할 때에 최근에 수원지검에서 수사중인 국내 최대의 철거업체인 00 같은 경우에는 이주관리업무를 철거계약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면서도 자신들이 별도로 설립한 00개발이라는 업체를 통해 이주관리업무 만을 따로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 바, 재개발 조합의 철거비리의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다른 철거회사들 대부분은 00처럼 조합에서 돈을 최대한 빼내기 위해서 각각 이주관리 회사를 별도로 만들어 계약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 회사 직원이 파견되어 이주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철거회사 직원이 파견되어 이주관리 업무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최근 모든 대다수 조합과 철거회사가 유착된 철거비리의 한 형태이기도 하며, 이러한 현상은 비단 이주관리 업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기, 가스, 수도관 철거 또는 석면철거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별도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모두 철거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것인데
우선 00구역의 분리 계약에 따른 비리에 대해 진술하고, 재개발 비리의 확대수사를 위해 철거비리 전반에 대해 진술인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추가 진술을 하고자 합니다
2. 가스, 수도관, 전기 등의 분리 계약에 따른 사업비의 인출비리
00구역의 경우에는 저희 회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날자는 2008. 00. 00. 인데 이때에 작성한 계약서 제 2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구역내의 가옥 및 건물과 지장물의 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제 4항에는
▶이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방해행위에 대한 예방 및 배제, 제6항에는
▶철거 및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등에 대한 조치 및 범죄예방, 제 7항에는
▶철거 및 건설폐기물과 관련된 가설팬스 분진막 설치공사 일체, 제8항에는
▶공공시설(상, 하수도 계량기 철거 및 반납 행정관리업무 일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자로
00건설 주식회사와
▶상수도 기존관 철거 및 분기점 폐쇄공사,
▶소화전 철거 및 이설공사,
▶계량기 반납 및 폐전,
▶전기 철거폐쇄공사 등 계약을,
00개발 주식회사와는
▶가스인입배관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는 00이 수행하여야 할 공사에 대해 별도 회사를 선정하여 이중계약을 체결한 것인 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자 합니다.
1) 00건설과 계약한 상수도관 철거 및 분기점 폐쇄공사 등
우선 계약금액은 00000000000(부가세 포함)원인데 위 계약이 허위 계약임은 우선 계약서 내용만으로도 알 수 있는데 우선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① 계약일자가 이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도 받기 약 1년 5개월전에 작성된 것이고, 공사기간도 아직 조합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기인 2008. 10. 1.부터 2009. 12. 31. 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시기에는 아직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주관리업무조차 착수하지 아니한 시기임을 알 수 있으며,
② 계약의 내용으로 볼때에 이주를 할 때에 수도관리 사업소에 의뢰를 하여 더 이상 수도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개별 세대의 계량기 철거를 하여야 하며,
이 작업은 저희 이주관리 회사에서 전화를 하면 수도관리사업소 직원에 의해 행하여지며,
폐전업무는 한전에 의뢰를 하여 폐전신청을 하면 한전직원에 의해 계량기 철거 및 수거작업이 이루어지며,
이때에 발생하는 비용은 대개의 경우 1개당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발생하는데 이 비용마저도 사실은 철거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조합에 영수증을 주면 조합이 대신 비용처리 하여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③ 정화조 폐기물의 경우에도 정화조 업체에 의뢰를 하여 퍼내고 철거회사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영수증을 조합에 제출하면 조합이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④ 소화전 철거나 이설은 발생하지 않는 업무이고, 실제로는 소화전의 경우에는 철거해서 고철로 매각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이를 이설하거나 하지 않으며(중고를 이설하는 경우는 없음),
⑤ 그 외에 반납을 필요로 하는 것은 가로등의 경우에는 일부 세대가 이주를 하더라도 가로등을 미리 폐쇄하거나 하면 범죄발생에 취약하므로 모든 세대의 이주가 완료되는 경우 철거시에 이를 철거회사가 미리 떼어내어 한전에 반납하고,
이때에 가로등에 부착된 센서도 같이 반납하게 되며, 실수로 분실하는 경우에는 철거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파손의 경우에는 파손된 채로 반납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00이 수행하였다고 하는 공사 내용은 모두 회사가 하게 될 업무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철거업무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별도로 00건설 직원이 파견되어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수도 분기점 폐쇄공사의 경우에도 전 세대에 대한 이주업무가 완료되면 수도사업소에 의뢰하여 분기점 폐쇄공사를 수도사업소 직원이 수행하게 되고, 이 비용을 철거회사가 수도사업소에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다른 조합의 철거비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사항인 것입니다.
2) 00개발과 계약한 가스 인입배관 철거공사
역시 00과 같은 날자로 00개발 주식회사와 인입배관시설 철거공사 계약을 0000000000(부가세 포함)원에 체결하였는 바, 이는 모두
▶지역별 가스회사에 의뢰하여 계량기만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조합에 제출하게 되고, 이러한 업무는 개별 세대 이주시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에 이주관리 업무에 포함되며,
▶나머지 전 세대에 대한 이주가 완료되면 분기점 폐쇄 역시 가스회사에 의뢰하여 가스회사 직원이 수행하게 되며, 그 비용은 철거회사가 받은 용역비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000구역이 00개발과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실제로 수행하지 않는 계약서이고 형식적으로 작성을 하는 관계로 계약서에 나타난 모순만 보더라도
① 제 2조 제 1호에 보면 경계밖 철거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② 제 2조 제2호에 완공후 도시가스 예스코(주)에 준공계 제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철거회사가 하지 않고 가스관 폐쇄는 가스회사가 하기 때문에 별도로 준공계를 제출하는 절차는 없으며,
③ 제8조 제3호에 기존 도시가스 배관 잔존가치비는 조합이 예스코에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일 가스회사가 잔존가치가 있는 배관을 떼어간다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어서 이를 떼어가는 일은 없으며, 잔존가치비를 지급하는 일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④ 또한 제 8조 제4호에 보면 도시가스배관공사가 있을시에 조합과 00이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철거공사를 하겠다면서 배관공사 운운한 것 자체가 모순인데 아마도 허위 명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빌리다 보니까 리모델링 공사시에 사용하는 가스관 철거 및 신규배관 공사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체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철거시에는 없는 계약내용임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3) 허위 계약이 이루어지는 이유 및 기성금의 불법 선지급 사유에 대하여
우선 허위로 작성된 두 개의 계약서에 보면 대금의 지급방법이 모두 현금 100%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상호간에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한 수법임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으며,
두 번째로 두 회사 공히 계약서 작성시에 사업자등록번호도 기재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조합과 위 두 개의 회사가 허위로 돈을 빼내기 위해 작성한 계약서인 만큼 상호간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묵시적인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비리는 뭐니 뭐니 해도 조합과 철거업체가 서로 짜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되, 해당 허위 업체의 선정은 철거회사마다 자신들이 별도로 설립한 회사를 이용하여 조합에 제시를 하면 조합이 이를 수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정비업체 또한 이러한 계약을 총회에 상정하여 통과시켜 주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계약은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가 난 이후에 업체 선정을 하여야 하나 미리 업체를 선정하는 이유는
조합이라는 것이 사업시행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을 요하고, 조합과 조합원의 갈등으로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단 철거업체에서 조합장을 상대로 로비를 미리 하였으면 그 즉시 계약이 되어야 철거업체 입장에서는 안심이 될 것이며,
정비업체 또한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정비업체 용역비의 90% 정도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미리 빼먹을 수 있는 모든 돈을 빼내어 조합장과 분배를 하여야 하기 때문인데
철거회사와의 계약이나 정비업체 등의 계약시에 계약금이 20% 또는 최근에는 20%이상 되는 이유는
대다수 조합과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의 10%는 조합장에게 뇌물로 교부하기 때문에
최소한 20%를 받아야만 업체에서도 수입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철거회사의 경우에는 00을 비롯한 어떠한 업체도 일단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철거시에 발생하는 고철을 미리 매각하고,
고철업체에서 현금으로 고철대금을 미리 받아 위 돈으로 조합장 등에게 현금으로 교부하게 되는 것이며,
00구역 같은 경우에는 위 10%이외에도
수시로 조합장이 돈을 요구하여 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아직 철거에 대해 착공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기성금 명목으로 추가로 계약금액의 20%를 지급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수사상 필요하시면 당시 위 업무를 담당하였던 저희 회사의 000 이사(연락처)를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3. 철거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고소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에 대해 밝히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내에서 현재 모든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들이 재개발 이익보다는 강제철거 및 이주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원인중에 가장 큰 원인이
철거비리에 있어 철거비리를 척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단 철거가 이루어지면 조합원이 입는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게 되어 이 사건 고소와는 관계없이 일단 철거비리에 대해 검찰이든 경찰이든 이 기회에 전면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재개발 조합원의 피해 및 조합관련 용역업체들이 이렇게 횡령한 금원을 이용하여 자행하는 탈세행위 등에 대한 막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이 진술서가 철거비리 수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작성, 제출하는 것입니다
1) 철거비의 과다계상비리
철거회사 선정시에 우선 철거면적을 정확히 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평당 철거비를 속이는 일은 다반사이며,
이는 정비업체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 주기 때문이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에 정비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의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비업체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계획서 인가신청시에 구청에는 제출하지만
조합원 총회에는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총 철거면적을 알지 못하게 하고,
철거회사는 계약서 작성시에 대지면적만 표기하고 철거비 총액만을 표기하기 때문에
조합원으로서는 철거비가
평당 얼마인지를 알 수 없게 하여 평당 철거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인가가 난 후에 인가서를 보면 수용대상 건축물의 총면적이 표기되어 있으나 조합원들은 이마저도 잘 몰라서 과다하게 책정된 철거비가 평당 어느 정도로 책정된 것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바, 재개발 비리중 가장 극심한 비리인 것입니다.
2) 석면조사 및 철거관련 비용
대다수 조합은 석면사전조사 비용을 별도로 지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공공관리제 이전에는
철거회사가 철거방법,
즉 석면처리 비용으로 얼마를 지출하고 어떠한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견적을 산출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비용인데 사전조사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정확한 석면 철거면적을 산출하지 않고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만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확히 하려면 사실 벽면에 대한 타공 등을 통해 정확한 석면소재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렇게 하려면 이주가 완료된 이후에 하여야 하는데 이주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육안으로 조사를 하는 정도가 대부분이어서
형식적인 조사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육안 조사의 경우 용역비가 크게 소요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조사 용역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석면철거비용 또한 사실은 대다수 철거업체가 석면철거 면허를 가지고 있음에도 별도 업체를 선정하여 조합에 알려주면 이 회사와 석면철거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데 사실 석면이라는 것이 거주시에 조사하게 되면 육안으로는 정확한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지붕의 슬레이트 등의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천정재를 텍스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한정되어
실제로 전체 철거대상 면적중
▶석면이 사용된 면적은 서울지역의 경우 5%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석면철거비 산정시에도 석면철거 대상면적을 표기한 계약서는 거의 없고,
▶철거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대지면적과 계약금액만을 표기하여 과다한 금액을 산출해 내는데 석면
▶배출신고된 면적을 확인하면 실제로 석면 철거시에 평당 얼마의 금액을 과다 책정하여 돈을 빼낸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인데 실제로 석면의 경우
▶평당 넉넉히 잡아도 15,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평당 50,000원 정도로 계약을 하였다고 치면 철거대상 면적이 10,000평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석면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결국 5억원이 석면 철거비로 지출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석면이든 일반 폐기물이든 이에 대한 반출에서 매립까지의 과정은 환경부에서 보급한 올바로 시스템을 확인하면 추적조사가 가능하여 석면철거비로 과다 계상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수도, 전기, 가스 철거 또는 이설비 명목의 허위 지출
고소인 조합의 사례에서와 같이 철거계약서만을 검토해 보아도 알 수 있으며,
수도, 전기, 가스 등에 대해 별도로 철거를 하는 일은 없으며,
이설이라 함은 이전설치를 하는 것인데 심지어 조합별로는
전신주, 통신주도 마치 이설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소화전도 이설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새로이 건축할 아파트에 기존 자재를 이설한다는 것은
극히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인데
이러한 명목으로 모든 조합이 돈을 빼내고 있으며,
이는 철거회사와 정비업체가 결탁한 대표적인 비리인 것입니다.
4) 이주관리 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주관리 업무는 철거업무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주관리 업체를 별도로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주관리만을 하는 회사가 존재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주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들에게 강제로 이주를 권장하나 철거를 위해서 전단계로
이사한 조합원 주택에 대한 전기폐전, 수도, 가스 공급 등의 폐쇄 등의 업무,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업무는 모두 철거회사가 하는 업무인데
이를 별도로 선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주관리업무를 하는 회사를 별도로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철거회사가 조합과 짜고 돈을 부풀리고 빼내기 위해서 동원한 허위 회사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5) 고철업체의 선정방법
대다수 조합에서는 조합원 각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매각대상이므로
고철은 각 세대별로 나온 고철매각대금을 조합원에게 환급하여야 하나
번거로울 경우라면 조합이 이를 별도로 환수하여 조합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재개발 조합이 아닌 예를 들면 고철등이 많이 포함된 공장 같은 경우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고철을 철거회사가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을 하다보면 오히려 고철대금이 철거비용보다 높은 경우 철거비와 고철매각대금의 차액을 지급하고 철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개발 조합의 경우에는 아무런 이유없이 고철대금을 철거회사가 가져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비리는 결국 조합장에게 공여하는 뇌물의 대가로 철거회사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고철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거래내용이 무자료로 거래되기 때문에 고철매각 대금이야말로 현금으로 조성되어 조합장에게 지급되는 뇌물의 원천이 되는 자금세탁의 창구로 이용되는 비리인 것입니다.
6) 지장물 인입비용 명목의 허위 계약
지장물이라 함은
사업시행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이나 건축물에 부착된 수도관, 전기, 가스관 등에 대해 철거나 이설비용으로 계약을 한 것도 모자라
일부 조합에서는 이를 인입한다는 명목으로 계약을 하고 돈을 인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리 조합원이 우매하다고 하여도 철거한 고철을 다시 인입시킨다는 명목으로 별도 계약을 하고 있음에도 어느 수사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이 오늘날 철거비리가 극심해진 원인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7) 철거를 위한 휀스 설치공사비
고소인 조합의 경우에는 휀스 공사비가 아예 포함되어 있는데 일부 조합들에는 휀스 공사비를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하여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철거업체와 정비업체, 조합장이 사로 짜고 하는 허위계약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철거계약서에 대부분 분진방지 및 민원방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휀스를 설치하지 않고는 철거공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로 계약을 하는 것 또한 철거비리의 전형이라고 할 것입니다.
8) 철거감리 업체 선정비리
철거감리 업체를 조합에서 선정할 경우에는 감리비를 절감할 수도 있을 것이며,
석면 및 일반 건축폐기물 등이 정확히 산정될 수 있으며,
철거로 인한 비산먼지의 발생등으로 인한 피해 또한 최소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감리 업체 또한 철거회사가 선정하여 주고 또한
감리비를 최대한 많이 산정하여 빼내기 때문에 이러한 철거비리가 밝혀질 소지는 거의 없었던 것이 그간의 철거비리의 총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9) 철거비리의 확대현상
철거비리가 이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최근 수원지검에서 검거되어 수사중인 국내 최대의 철거업체인 00의 경우 워낙 조합장, 또는 수사기관과의 유착으로 인해 아직까지 철거비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음을 이용하여 최근에는
원래 조합이 시공사와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에 포함된 단지내의 도로 및 공원 공사만을 정비기반시설이라는 명목으로 따로 분리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금액은 기존의 철거비를 이중, 삼중으로 거듭 허위 계약을 하여 산출한 금액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별도 계약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00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다른 철거업체 또한 이러한 방법을 일반화 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4. 00과 관련한 구체적 철거비리
00 구역 조합의 경우에는 철거업체 선정시 조합장이 조합원 선물증정 명목으로 송금을 지시하여 회사에서 송금한 사례에 대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조합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20%를 줄 터이니 10억원을 자신이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일하면서 돈을 받은 사람에게 위 돈을 주어 자신의 비리를 문제삼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으며,
이 조합의 경우 철거업체인 저희 회사와 공동계약자인 00라는 업체의 사장에게 직접 말을 한 바가 있고, 이러한 사실은 당시 위 조합의 총무이사인 000이사도 진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00구역의 경우 조합장의 경우 진술인 회사에서 조합장이 되도록 필요한 자금을 미리 조달하여 주면 조합장이 된 이후에 철거를 하도록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자금요청을 하여 초기에 얼마간의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에도 명절 핑계를 대며 명절때마다 상품권 200만원 상당과 이사들 대의원들에게 지급할 명절 선물세트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철거비리는 조합비리중 가장 그 비리가 심하다고 할 것임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이번 기회에 수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진술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5. 결 론
진술인은 비록 한때 철거회사에 근무하다가 조합과 철거업체가 유착되어 저지르는 비리에 환멸을 느끼고 지금은 철거회사를 퇴사하여 0000. 00. 경부터업종을 달리하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였는 바,
이 사건 고소는 전체 조합비리중 그 규모가 크지 아니한 조합에 해당되나 그간 밝혀지지 아니하였던 비리에 대해 조합원이 직접 고소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는 점에서 진술인의 진술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이러한 철거비리는 이 고소인 조합에 한정된 비리가 아니므로 진술인의 진술이 철거비리 전반을 수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진술서의 진술내용이 철거비리 수사에 증거로 사용됨에 동의합니다.
기타 본 고소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시에 구체적으로 진술하고자 합니다
0000. 00. 00.
진술인 홍길동
서울00경찰서장 귀중
--- 김상* 자료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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