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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유튜브 등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에 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법적 다툼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만약 개인 방송채널에 타인의 영상을 게시하면서 개 얼굴을 합성했다면 이는 모욕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시각적 수단을 사용한 표현행위에 의한 모욕죄 성립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2022도4719)를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쟁점]
피고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여 표현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1, 2심 판결]
1심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항소심 역시 피고인이 유튜브 영상에서 피해자를 ‘개'로 지칭하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이 효과음, 자막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들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대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과거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참조),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며,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는데,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해당 영상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원심의 무죄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다만 원심 판결 중 피고인이 영상에서 피해자를 ‘개'로 지칭하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이 효과음, 자막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든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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