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진안씨 을사보(1845년)서문(번역)
1777서문 보다는 1845년 서문에 안우 장군님을 시조로 모시게 된 연유가 좀 더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 원문에서 탐진수봉(耽津受封)은 탐진군으로 봉작이라고 번역했네요. 1354년 당시 공식 행정단위는 오산이었고 오성군으로 봉군을 받아야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고려시대 봉군을 내릴 때 명칭에 '탐진'과 같은 '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산 이름에서 오성군으로 봉군을 준 것 같습니다.
- 1777년 족보 서문과 1845년 족보 서문을 합치면 '오성군의 오성이 곧 탐진이다. 한마디로 하면 오성군(鰲城君)이 탐진군(耽津君)이다로 보입니다.
을사보서(乙巳譜序 1845년)
천하(天下)에 널리 알려진 것으로 사전(史傳)이 있고, 일가(一家)에 사사로이 전하는 것으로 바표(碑表)가 있는데 요점(要点)은 모두 일시의 사업(事業)을 주장했을 따름이지 토착 성씨들이 후세에 그 족보를 하면서 원류(원류)를 들치는 것과 같이 자상히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반씨(班氏: 後漢班固)는 자서(自敘)에서 위로 영윤(令尹: 楚의 上卿 令尹子文)에게까지 미쳤으니 이는 성이 갈리기 전까지 기록한 것인바, 가히 사기(史記)이며, 한공(韓公: 唐나라 韓退之)은 유통군(劉統軍: 唐나라 劉昌裔)의 묘지서(墓誌序)를 지으면서 멀리 팽성(彭城)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관향이 갈리기 전까지 기록한 것인바, 또한 가히 비문(碑文)이라, 그러니 족보를 가히 알 수 있으리라.
우리 나라의 안씨(安氏)는 순흥(順興)에서 줄기가 나와 종족이 크게 번창하고 이름난 관작과 큰 인물이 간간이 배출되어 그 지손(支孫)으로 관향을 삶은 것이 여러 집인데, 탐진(耽津)집은 오성군(鰲城君) 휘 우(祐)로써 시조를 삼았다. 그 이상은 보첩에 전하지 않으나 다른 안씨의 족보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바, 이것이 아니면 거의 잃었으리라.
이제 그 보첩을 속수(續修)함에 당하여 안씨들이 의논 끝에 다른 집에 간직한 보첩을 취하여 전에 빠진 것을 채우고 범례(凡例)를 정한 후에 정진(正鎭)에게 찾아와 의논하는바 정진은 실로 견문(見聞)이 적고 고루하여 족히 이 일을 함께 거들어 돕지 못하였다.
삼가 예문(禮文)을 살펴보건대, 별자(別子)로 시조를 삼거나, 또는 공덕(公德)이 있는 이로 시조를 삼는 것은 이는 백대(百代)의 공통된 상식인바, 아래로 사대부(士大夫)에 이르기까지 그 뜻은 다름이 없다. 오성군께서 난리를 평정하여 국가를 평안히 함으로써 그 공적이 백성에게 끼치어 탐진군으로 봉작(封爵)을 받은 명조가 되었으니, 진실로 일가 백세의 시조로써 옛 보첩에 단연 오성군으로부터 시작한 것을, 개저 누군들 달리 평론하겠는가?
근원을 근원으로하여 그 사적이 일시의 문헌(文獻)에 크게 갖추어 있으나 금일의 의논을 또한 그대로 마지 못할 것이 있는지라, 드디어 반씨(班氏)의 전(傳)과 한공(韓公)의 비(碑)를 들치어 대답하노라. 또 일설(一說)이 있으니 사기(史記)에 빠진 글을 성인(聖人)께서도 지금에 없다고 탄식하시었다. 제왕(帝王)의 세대의 차서를 공자(孔子)께서 전하지 않았으나 사마천(司馬遷: 漢나라 史家)이 전하였는바, 독실히 의논하는 선비들이 혹 그 사이에 다른 의견을 두었으니 안씨의 문헌이 옛적에도 부족하지 않았으며, 근본을 도탑게 하고 족보를 닦는 뜻과 후손에게 기치는 계책이 후인(候人)에 뒤지지 않았도다. 옛 기록도 이 같은데 그쳤으니, 어찌 알겠는가만은 사기에 글이 빠졌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이르노니 이는 손상될게 없다. 옛날에 있어서는 빠진 것을 빠졌다 하였으나, 금일에 있어서는 빠지지 않은 것이 도리어 바진 글의 뜻이 있으니, 후일에 지금의 일을 계승할 자는 진실로 옛과 지금의 두 보첩이 길은 다르되 일치함을 알 수 있으리라.
안씨들이 책 끝에 글을 청하는바, 사양하지 못하고, 이상의 말을 위와 같이 서술하는 바이다. 오성군 이하 훌륭한 분들이 혹 관작(官爵)으로 국가를 빛내고, 혹 풍절(風節)로 세상을 바로 잡았는바, 옛적 현류(賢類)들이 이미 다 들쳐 선양하였으니 이에 거듭 기술하지 않는다.
을사(乙巳: 서기 1845년) 맹추(孟秋: 七月)에
행주 기정진 (幸州 奇正鎭) 씀
을사보발(乙巳譜跋 1845년)
무릇 종족이란 족의(族誼)가 지극히 중하고, 족보란 보법(譜法)이 또한 중요한 것이다.
우리 안씨(安氏)는 경상가(卿相家)의 후예(后裔)로써 지난 정유(丁酉: 서기 1777년)에 부형종족(父兄宗族)이 각 고을의 여러 종친으로 더불어 수보(修譜)를 의논하고 종이에 새기어 오래도록 전하고, 조상을 존모하고 종족을 공경하는 도리를 밝혔으니, 돌이켜 보건대 소중하고 크다 아니 하겠는가?
아아! 이 족보를 편수 완성한지 이미 오랜 세월이 되었으니 마땅히 개수(改修)할 계획인데 다행히 다른 종인(宗人)이 집에 소장된 보첩으로 인하여 상대(上代)의 빠진 계통(系統)을 잇게 되었으니 어찌 아름답지 아니한가?
진실로 일가는 백세(百世)의 큰 종족이다. 오성군(鰲城君) 이하로 중세(中世)에 이르기까지 절행(節行)이며, 사장(詞章)이며, 훈벌(勳閥)이 혁혁이 연이어 사람의 이목(耳目)에 빛났으니 또한 어찌 보첩의 아름다움이 아니겠는가?
나의 10세조 물재공(勿齋公)께서 임진왜란(壬辰倭亂)에 선왕(先王)의 영정(影幀)을 모시고 난리를 피하여 용만행재소(龍彎行在所)에 다달아 중흥책(中興策)을 계진(啟陳)하시고 향리(鄕里)에 물러나 살면서 팔물잠(八勿箴)과 팔감영(八監詠)을 읊으며 몸을 단속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회포를 부쳤으니 그 충절(忠節)과 학문(學問)은 가히 당시 일기(日記)로 징거하리라.
옛 보첩 가운데 통례공파(通禮公派)와 소윤공파(小尹公派)의 수단(修單)이 도착하지 않아 합보(合譜)를 못하였던 바 실로 지극히 탄식스럽도다. 그러나 그 후세에 이르러 혹 합보할 길이 있다면 백대친목(百代親睦)의 정의(情誼)가 환히 다시 새로울 것이니 이것이 나의 소망이다.
숭정(崇禎) 기원후 4을사 (紀元後 四乙巳: 서기 1845년) 가을에
후손 이식(以植)은 머리를 조아려 절하며 삼가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