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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도둑을 못 잡는 나라
제 1 ■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파면 궐위 당하지 못하였다 .
제 2 ■ 대통령 박근혜에 웬 불법 탄핵인가?
제 3 ■ 탄핵의 빈총 소리에, 짖던 개도 잠든 대한민국
제 4 ■ 바다의 염분 같은, 정의의 ‘헌법수호단 ’이 있다 .
제 5 ■ 헌법재판소가 개판친 것은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
제 6 ■ 문재인과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 없는 이유
제 7 ■ 망국을 도모한 ‘반국가적 이권카르텔 조직체 ’의 국가반란
제 8 ■ 윤석열의 눈에도 보이는 ‘반국가적 이권카르텔 조직체 ’
제 9 ■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의 민낯
제 10 ■ 윤석열 언행의 표리부동
제 11 ■ 윤석열의 법률주의 포퓰리즘
제 12 ■ 윤석열이 국민을 기만하고 우파에 잠입한 증거
제 13 ■ 가짜 공화국의 정치는 ‘참탈한 권력의 포장 ’
제 14 ■ 처단되어야 할 대통령 권한 없는 수괴
제 15 ■ 박 대통령 이 정무복귀해야 하는 법치 정의
제 16 ■ 6·25 전쟁 그때와 지금 ‘불법 가짜 공화국 ’시대의 비교
제 17 ■ 우리사회 부정부패 이권카르텔을 선도하는 법 지식인들
제 18 ■ 박 대통령의 ‘정의 ’ 가 가져올 파장
제 19 ■ 정의로운 대통령의 ‘초헌법적 비상대권 ’이 필요하다 .
제 20 ■ 주인이 도둑을 못 잡는 나라, 이만큼 적화되었다.
제 1 ■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파면 궐위 당하지 못하였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지령과 태블릿 PC 조작질, 온갖 음해의 거짓 뉴스와 탄핵 정국의 몇 달을 하루 종일 내내 가쉽, 잡담, 수다거리로 씹혀지는 추한 모습의 ‘야만' 그 자체였다.
이런 정국에서 박 대통령은 박영수의 특검에서 윤석열과의 악연으로 만나져,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탄핵, 구속, 대통령으로서 유죄의 선고까지 받아 투옥된 생활까지 하게 되었다.
대통령으로서 유죄의 선고까지 받고, 기결수의 생활까지 당하는 법치가 무너지고 국권이 엄청나게 손상된 나라의 실정을 많은 국민은 너무도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런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근혜는 4년 9개월의 수형 생활을 하고서, 불법 가짜 대통령 문재인으로부터 특별사면(?, 용서)을 받고서 석방되었다.
그리고 윤석열이 2022년 3월 9일, 대선후보에서 당선되어서는 박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가 50여 분간의 환담을 가지며,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간의 오해와 앙금을 그 자리에서 풀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그리고 취임식에 참석을 요청하며, 이에 박 대통령이 취임식장에 참석함으로써, 두 사람은 마치 공식적으로 화해를 했다고 하는 모양새를, 국민에게 보여 주었다.
이렇게 모두가 알고 있는, 박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잘못 인식하고 있음이 이만 저만치 않은, 있을 수 없는 사실에서 이미 파괴된 헌정질서 속에서, 머지않아 국가안보까지도 무너져 태극기를 영영 내리지 않을까 싶다.
이 글이 알리고자 하는, 대통령 박근혜는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2017년 3월 10일, 헌법과 법률상의 탄핵 · 파면 · 궐위 당하지 못한 사실이고, 그 법리적 이유는 장차로 상세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대통령마저도 자신이 탄핵, 파면, 궐위 당한 줄로 알고서 청와대를 나와서는 검찰의 수사와 구속, 법원에서의 형사재판을 거치며, 대통령으로서 투옥의 수감생활까지 한 것이다.
탄핵, 파면, 궐위 당하지 못한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적법한 대통령이 존재함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5월 9일, 원인 없는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 문재인을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불법 가짜 문재인의 공화국 5년도 모자란, 이 나라는 더 나아가 2022년 3월 9일 마찬가지의 원인무효 선거에서 윤석열로 하여금 문재인의 괴뢰정권을 정권교체가 아닌 교대 승계하게 하였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참담한 현실상, 죄 없기도 하지만, 탄핵, 파면, 궐위 당하지 못한 대통령이 거국적인 법률착오 속에 장기간의 수형 생활까지 겪고, 이런 적법한 진짜 대통령을 불법 가짜 대통령 문재인이 은혜롭게도 사면을 행사하는 우스운 꼴상을 다 보았다.
탄핵, 파면, 궐위 당하지 못한 대통령으로서, 수감의 이유가 없었고, 사면 받을 위치도 아닌데 잠입 괴뢰들에 의하여 등 떠밀려, 말도 안되는 수감생활까지 하며, 국권을 손상 당하고, 국민은 지금도 불법 무단 통치를 받고 있음이다.
그런 적법하지 못한 사실상의 당선자 윤석열이 박 대통령을 찾아가서는 허울 좋은 ‘명예회복'을 시켜 준다고 하는 가짜가 진짜를 배려하겠다는 말장난은 참으로 웃기는 코메디에 뻔뻔하고 능멸스러웠다.
사저 방문으로 이룬 환담과 윤석열의 취임식에 참석해 준 박 대통령의 행보로서 두 사람은 마치 공식적으로 화해를 했다고 하는 모양새를 국민에 비춰줬다.
설령 박 대통령께서 ‘그래, 앞으로 대통령 잘 하시오'라고 하는, 이후 박 대통령에 남은 임기의 수행하기를 내심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헌정 질서가 혼탁해 질 수 있는일이 아니지 않는가?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았고, 그런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의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탄핵, 파면, 궐위 당하지 못한 대통령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여도, 사실상의 권력 쟁취 싸움에 밀려, 남은 정권의 수행을 포기하고서 안주(安住)하기로 하더라도, 이 나라가 절대적 왕정 국가로서의 박근혜 개인 소유의 나라가 아님은 분명하다.
불법 가짜의 사면(용서)를 받고, 그 정권 교대자 윤석열을 만나며, 그 취임식에 참석한 것으로서, 나라의 정권을 불법 가짜 괴뢰들에게 넘길 수 없는 엄연히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 공화국이다'.
윤석열을 만나며 그 취임식에 참석한 것으로, 두 사람이 불미스럽게 불법 탄핵에 얽힌 오해와 앙금을 화해로 풀고서, 국민의 나라를 박 대통령 맘대로 불법 가짜 괴뢰들에게 혼자만의 결정으로 나라와 통치 권력을 넘길 수는 없는일이다.
그렇게 불법 가짜에게 권력이 이양될 수 있는일도 아니다.
그럴 수 있는 절대왕정국가 같은 법리를 도출해 낼 수 있는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과 기타 법 규정에 그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박 대통령의 개인적인 내심의 의사로서 그러한 결단을 하고 결의서나 약정서, 합의서를 써 줬다고 하더라도 무효일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진정으로 남은 임기의 수행이 싫다면 ‘대통령 임기를 그만한다'는 하야(下野) 성명으로서 사직서를 제출할 일이다.
그럼으로써 박 대통령의 하야 사직으로부터 헌법과 법률에 맞는 제 19 대 대통령을 새로이 투표로써 선출함이 맞는, 적법한 헌정질서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의 적법한 헌정질서를 박 대통령도, 문재인도, 윤석열도, 탄핵을 소추한 국회도,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도, 대부분의 국민까지도 ‘모르세'하는 아주 이상한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박 대통령께서는 탄핵, 파면, 궐위 당하지 못하였으면서도, 전 국민의 법률착오에 떠밀려, 청와대를 나와서는 기결수로서의 수형 생활까지 감내하다가 석방되어서는, 정무에 임하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는, 대통령과 헌법이 없는 대한민국의 현재 지속형이다.
박 대통령께서는 ‘형사불소추 특권'이 있는 법률상의 대통령 신분으로서 강압적인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받고서, 격일마다 장시간의 혹사스런 형사재판을 받다 못해 재판을 거부하고 법정을 일어섰다.
이 글로서 아직도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 파면 ·, 궐위 당하지 않았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우리가 지극히 중대하게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일깨우고자 한다.
제 2 ■
대통령 박근혜에 웬 불법 탄핵인가?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여러 가지로 엄청난 위법을 저지르고서, 불법으로 탄핵을 소추하고 결정을 한 것이었다.
대통령을 탄핵한 관련 법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공법으로서, 그 규정의 대부분은 정해진 대로 이행해야만 하는 강행규정들로 이루어져 있으니, 대통령을 탄핵함에 있어서도 그 관련 법대로 했어야 했다.
그런데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그런 법을 애써 지키지 않았으니, 그 위반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국회는,
① 탄핵소추의결에 탄핵할 증거조사도 없이, 오직 풍문만을 탄핵소추의 증거로 삼았던 사실,
② 처음 39 쪽 탄핵소추의결서가 73 쪽으로 무단히 수정 변경 제출하면서도 국회의 수정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실과 이를 또 주심재판관이 재차 손질한 사실,
헌법재판소는,
③ 국회의 이런 제대로 작성되지 못한 탄핵소추의결서로서 국회 고유권한인 탄핵소추의결권을 방임 및 침해한 사실,
④ 퇴임하는 헌법재판소장이 공석될 재판관의 임명 회피 및 전원재판부를 구성하지 않은 위법 사실,
⑤ 결원재판부의 ‘심리권'를 넘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까지 한 사실,
⑥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로써 탄핵심판의 파면 결정을 한 사실,
⑦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소추의결서를 변경하도록 지도한 ‘공문서 무단변경 교사' 사실,
⑧ 행위시 이후에 시행될 법률을 소급 적용한 사실,
⑨ 헌법과 법의일반원칙에 반하는 부적절한 탄핵심판을 한 사실,
⑩ 이런 재판관의 독립성 공정성이 없는 총체적 불법 탄핵이었다.
제 3 ■
탄핵의 빈총 소리에, 짖던 개도 잠든 대한민국
이런 국가 공법인 헌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등의 여러 가지 강행규정을 위반하였음과, 앞서 법조 선배들이 명백하게 밝혀 놓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나 대법원의 판례 조차도 철저 ·극명하게 무시한 탄핵 결정으로서는 그 아무런 법률효과를 원천적으로 발생시키지 못함이다.
마치 탄핵을 총의 실탄사격에 비유하자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하는 방아쇠를 당기는 격발의 소리는 낫지만, 총알이 없거나, 내부 부속이 없어 실탄이 발사되지 못하는 격으로, 아무런 탄핵으로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 파면, 궐위 당하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이런 법 논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법률과 사리 분별의 당연한 기본 상식이다.
그런데도 이 나라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자를 비롯하여 국회법사위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법률관계 종사자나 뭍 법률가들 중 그 어느 한 사람도 ‘국가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무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하지 못했다.
몰랐는지, 뭐가 무서웠는지, 이 나라의 법 지식인들은 하나같이 잘 뭉쳐져서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한 결정을 받아들이자"며, 더 이상의 투쟁방법이 없는 것으로 5천만 국민을 감쪽같이 속였던 것이다.
그래서 분명,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 파면, 궐위 당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대통령으로서 구속 수형의 처분까지 당한 억울한 잘못된 탄핵이라는 것이다.
그 잘못됨이 잠시 길을 잘못 들어, 시간 허비와 헛고생 정도에 비할 수 없는, 국제사회에 몰법 국가로서의 지극히 수치스러운 낙인이며, 국가는 지금 7년째 불법 가짜 대통령의 무단통치를 받고 있음이 아닌가?
환자가 치료를 위하여 치부를 드러내듯, 나라의 법치가 바로 서기 위하여서는 창피하지만, 지금이라도 불법을 덮고 갈 수는 없는일이다.
이렇게 국권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로서의 국가적 손실과 함께, 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개인적 신체적 피해는 또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불법 탄핵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국민이나, 온갖 조작과 술수로써 거짓 언론을 퍼뜨려서는 나라의 대통령을 매장하기에 즐겨 했던 촛불을 들었던 국민이나, 법을 잘못 알고서 대통령에 대하여 강압 수사 및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의 판사들까지, 모두 무릎을 꿇어야 할일이 아닌가?
법치가 바로 서고, 후손에 양심교육이 올바른, 대한민국의 무궁한 번성과 영광을 위하여, 국가가 저지른 불법 탄핵의 잘못을 상대방의 한 여성 대통령의 탓으로 뒤집어 씌우고서 ‘파면'이라는 왕따작업을 하고서 침묵하는 대한민국의 야만적 지식과 양심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제 4 ■
바다의 염분 같은, 정의의 ‘헌법수호단'이 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이런 사실을 세상에 알리냐"고 반문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작은 시민단체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은 이런 명백하게 위법한 불법 탄핵에 대하여, 서울 광화문 집회장에서나 SNS 로서 많이 밝혔다.
하지만, 집회장에서도 ‘탄핵무효'는 절대 말하지 못하게 하는 등, 우파 속에 잠입한 좌파들에 의하여 ‘탄핵무효 말고 반문연대', ‘박근혜 복귀 말고 문재인 퇴진'을 외치도록 엉뚱한 방향으로 우파 군중을 선동해 나갔다.
그러면서 법 바른 작은 목소리의 ‘탄핵무효'는 많은 탄핵무효 소송과 관련 고소 ·고발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하는 두꺼운 책까지 출간했지만, 법치 정의의 소리는 묻혀져 있음이다.
배운 식자들조차도 바른 법리를 이해하지 않으려 하는 세상은 온통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의 조직체의 수괴 불법 가짜 통치자 문재인을 이은 정권교대자 ’윤석열지키기'로 쏠려 있다.
나라의 주인이 주인인 줄도 모르는 이런 정신 나간 혼란 속에서도 ‘헌법수호단'은 ‘탄핵무효 소송'과 관련 고소 및 고발은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다.
탄핵무효 소송을 시작하면서, 1년이면 나라를 걱정하며 불편한 몸으로 집회의 광장으로 나오신 어르신 및 환자분들을 우리가 속 시원히 쉬게 해드리리라고 다짐하며 소송을 다투었다.
하지만 철저하게 국가권력의 3 권분립이 사라진 청와대 주사파일당에게로 집중된 권력은 국가의 모든 공권력과 언론을 장악함으로써, 정의로워야 할 헌법 및 사법부, 바른 소식 따위는 국민에게 없었다.
지금까지도 사법부의 탄핵무효 소송은 한 마디로 ‘동문서답 우이독경'의 엉뚱한 판결만 내놓고 있음이니, 그래도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또 신 소송으로 계속 이을 수 밖에 없다.
이제 곧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기다리는 정의로움, 정작 불법 탄핵의 억울한 최대 피해자인 박 대통령께서 “자신에 대한 탄핵은 지극히 잘못되었다"고 선언하더라도, 법원의 탄핵무효 소송이 없어서는 안된다.
만일 지속되는 법원의 탄핵무효 소송이 없다면, “지금에 어쩔건데, 이미 지난일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심 제도가 없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한 것으로 방법 없지 않는가?” 할 것은 뻔하다.
법리가 이렇기 때문에 탄핵무효 소송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법원의 탄핵무효 소송의 명쾌한 판결문으로서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 나라 국민의 법률 착오에 관하여 상세하고도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의 이유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저항권으로서의 준법 투쟁을 계속해야만 하고, 탄핵무효 소송은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그 소송만도 지금까지 40 여건이다.
제 5 ■
헌법재판소가 개판친 것은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국가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당연무효, 그 절대무효의 법리에 따라 제소기한의 제한 없는 ‘탄핵무효 확인소송'은 ‘헌법재판소 결정도 때로는 사법구제 대상'이 된다.
국가가 저지른 불법 탄핵의 잘못을 행정소송법(§3의4)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써 승소할 때까지 헌법수호단의 준법투쟁은 계속되어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수호단'의 존재가치며 사명이다.
국민의 대통령을 불법 불의의 세력에 빼앗긴 국민으로서 국민주권에 입각한 탄핵무효의 항고(=불만)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을 행사한 헌법기관들에 대하여 유 ·무효 및 존부(存否)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고자 하는 그 자체에 소의 이익이 존재하며, 준법투쟁을 해야만 하는 국민으로서의 재판받을 권리이자, 법의 존재가치이기 때문이다.
이런 탄핵무효 소송의 유 ·무효 및 존부의 확인판결을 법원으로 받아 승소하였다고 하여 행정소송의 원고들에게 돌아오는 경제적 이익은 없이, 오직 소송비용과 소송상의 기회비용을 상실할 뿐이다.
하지만 헌법수호단 원고들이 준법투쟁을 아니 할 수 없는 이유는, 나라가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에 의하여 위태롭기에,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법으로 정해진 법률의 잣대로서, 그 적법 타당성 여부를 가려, 그들 세력이 추구 · 획책하는 불법 불의의 세력을 누르고서, 나라가 법치로서 안정되기를 바라는 구국일념일 뿐이다.
국민의 공복(公僕)이라는 헌법기관과 공공기관의 이 나라 공권력은 ‘반국가 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가 되어, 위법 ·불법으로서 대한민국의 망국을 도모하고 있음에, 이를 알아차린 국민은 주머니를 털어 모아 맞서 싸워야 하는 국민으로서는, 그들의 정체를 의심 ·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법률가들은 법률적 양심으로서 똑똑히 보라 !
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소송의 한 종류인 ‘기관소송'에 대한 규정을 보면,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 중에서 기관간의 소송으로 다툴 쟁송만 행정소송을 제한하는 것이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그 관장 사항일체가 사법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나라의 사법구조는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으로서의 헌법재판 결정과 법원에서의 행정소송과의 관계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도 사법판단의 대상으로, 사후구제 방법상의 쟁송가능성을 행정소송법으로 열어 두고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법원의 사법판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도 행정소송상의 한 행정기관임이 분명하고, 헌법상의 권력분립 구조로 보거나 소송제도를 보더라도 잘못된 헌법재판은 특허심판, 국세심판, 노동심판 등에 관하여 그 잘못을 소송으로 다투듯 법원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이다.
사법부의 최고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무지(無知), 대통령도 마음대로 파면시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절대지존이라는 무지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선고 이후의 주권 국민은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대통령에 대한 파면으로서의 궐위를 받아들이고서, 사실상 헌법에 반하는 2017년 5.9 대선을 실시했던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절대 최고 존엄이라는 법률적 착오로 인한 무지가, 결국은 불법 탄핵일지라도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구제의 방법을 대한민국의 어느 한 법률가에게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
불법탄핵의 파면 선고 이후, 세상은 그냥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라 표기하며 손을 놓은, 안타깝고도 참담한 사실에, 헌법수호단은 불법탄핵의 증거 사실을 낱낱이 밝혀 소송과 고발의 투쟁을 지속해 왔고, 이런 잘못된 법률착오를 국민들께 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법률 무지로써, 나라가 온통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부터 지배받기 그 5년을 채워 주면서, 이런 위법 사실조차도 모르는 것인지,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것인지 아직도 그를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로써 받들고 있는 이 상황은 참으로 민망한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가 없다.
실로 창피하기가 그지없는 국난임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는 불의의 세력이 무서움인지 헌법수호단을 지원하는 변호사 한 사람 없다.
하지만 헌법수호단의 수년간의 준법투쟁에 그 40여 차례에 가까운 소송에도 낙심 · 낙담하지 않는, 결코 꺾이지 않는 소송 원고 500 여 명의 아우성과 정의의 시선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법전과 법치 질서를 향하여 여법(如法)하게 빛나고 있음이다.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은 우파 속에 잠입한 좌파들에 의하여 ‘탄핵무효 말고 반문연대', ‘박근혜 복귀 말고 문재인 퇴진', ‘진짜를 묻고 가짜지만 윤석열지키기'를 외치는 엉뚱한 선동을 할지라도, 살신보국(殺身報國)의 정신으로 초연(超然)하게 할 말은 한다.
제 6 ■
문재인과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 없는 이유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여러 가지로 엄청난 위법을 저지르고서 탄핵을 소추하고 결정한 잘못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다"는 선고 소리에 환호성을 지른 자들의 기쁜 감정과 달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 ·파면 ·궐위 당하지 못했다.
그런 결정 선고의 소리와 다르게,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될 사유의 적절 운운은 접어두고, -‘재판도 필요 없다' 할 정도의 만인이 다 동일 감정일 수 밖에 없는 극악무도한 흉악범일지라도 - 그 처분의 적법절차는 준수되어야 하는, 자유 민주 공화국으로서의 법이 있음이다.
그래서 탄핵무효 소송은 탄핵의 시발점이 되었던 태블릿 PC 조작질이며, 묵시적 경제공동체 논리의 비약 등 사실관계의 것들에 연연함이 없이, 오직 적법절차의 선에서 불법 탄핵을 판단하였고, 이를 소송상의 청구원인으로 삼아 다투어 온 것이다.
이런 국화와 헌법재판소가 국가 공법인 헌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등의 여러 가지 강행규정을 스스로 위반하였음으로 인하여, 애써 진행한 탄핵소추와 그 결정의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다"는 소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헛소리였을 뿐이었다.
참으로 한심한 국가운영이 아닐 수 없는, 이 나라 공직자들의 법 지식수준이 이러하였음이니, 이를 아는 국민으로서는 이런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에 대항하여 방관 ·방임할 수 없는 싸워 이겨야 할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도 이런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위법한 불법을 저지른 사실을 엄정히 살피지 아니한, 탄핵 ·파면 ·궐위 당하지 못한 박 대통령이 존재하고 있음이다.
탄핵 ·파면 ·궐위 당하지 못한 대통령을 두고서 2017년 5월 9일 원인무효인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가짜 대통령일 수 밖에 없는 문재인을 선출하고, 그 사실상의 5년 임기가 끝나는 즈음에 맞춰 2022년 3월 9일에 또 원인무효인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가짜 대통령일 수 밖에 없는 윤석열을 선출했다.
헌법과 법률상 명백하고도 중대하게 잘못된 이러한 헌정질서가 파괴된, 진짜 대통령이 내쳐지고, 가짜 대통령으로부터의 불법통치가 지금 7년째 국권 상실과 함께 지속되고 있는 말이 안 되는 세상을 우리는 보고 겪고 있음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사실상의 권력을 행사했던 문재인이나, 현재 사실상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윤석열을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칭할 수 없는 이유는 이랬기 때문이다.
국가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하고서 불법탄핵을 저지른 국회와 헌법재판소, 그들의 불법행위로 탄핵 ·파면 ·궐위 당하지 못한 박 대통령을 두고서 원인무효의 대통령 선거로서 불법 가짜 대통령을 선출하여 옹립했다는 위법성 때문이다.
여하튼 거국적인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이 다수표로 뽑은 대통령이 아니냐는 발상으로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원인무효의 선거를 정당화할 수 없고, 그렇게 다수득표로 당선된 사실만으로써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서의 위법성이 세탁될 근거법이 없다.
결국 적법성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이들 문재인과 윤석열은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의 수괴일 수 밖에 없는 귀결적 결론이다.
제 7 ■
망국을 도모한 ‘반국가적 이권카르텔 조직체'의 국가반란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민주주의라든가, 법치라든가, 또 대통령이나 정권이 정치적으로 불리하더라도 원칙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었던 윤석열의 생각과 달리,
문재인을 수괴로 하면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집단은 집권(執權) 5년 내내 늘 반국가적 정책과 국론분열 조장만일삼았으며, 그들의 행각에 대한 도덕성은 뻔뻔스럽기가 짝이 없는 망국일로(亡國一路)의 ‘내로남불' 그 자체였다.
문재인은 출신 자체부터가 의혹에 싸인 인물로서, 부친의 경력(인민군장교, 간첩활동), 가족관계(생모와 배다른 형제), 나아가 자신의 항적성(반정부시위 경력, 인권을 가장한 반정부활동 변호, 고위직으로 포섭가능성 등)과
참탈 집권 후 국민에게 보여 준 친북 용공주의자 중용 및 인정, 부정부패, 군사 ·외교의일탈, 자원 배분의 왜곡, 정국 불안정 야기, 재정고갈,·국론분열 정책 등 하나같이 반국가적 정책으로 일관된 친북 ·종북 ·친중의 행적뿐 이었다.
그런 문재인은 북한을 위한 여러 가지 반국가적 공작행태들로써, 평화 프로세스니 뭐니 하면서, 2018년 평화회담에서 채택한 남북한 군사회담에서는 군사 경계선일대 비행과 포사격 훈련을 제 마음대로 금지시키고,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거부했다.
동서해 완충구역에서의 포사격 및 해상훈련 중지, 북한의 탱크 등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남한의 방어시설물을 스스로 제거해서 유사시 북한의 남침을 용이하게 돕는 철도 및 도로 건설에 철책선 제거까지 국가안보에 반하는 많은 이적질에 주저함이 없었다.
혼자만의 거짓말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기로 했다" 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서 미북회담을 시작하게 했고, 핵폐기 이전에 경제 제재부터 해제해 주자고 문재인은 UN에서, 프랑스로, 영국으로, 전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김정은의 대변인 노릇까지도 자처했던 자다
문재인의 집권 5년은 간첩신고 안내도 없애고, 간첩 잡는 기관은 해체 ·무력화 시키고서는 간첩을 봐도 못 본 척, 간첩임을 알아도 잡지 않는 국가반란을 꾀하는 오직 망국 정권이었다.
자유 세상에서 살겠다고 사선을 넘어온 이는 다시 강제북송시켜 죽게 하고, 김정은과 평화회담까지 하고서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해안가 수상에서 북괴의 총살에 죽어도 항의 한 마디 하지 못한 자다,
금세기 남로당의 간첩 수장 망국의 수괴는 이렇게 오직 친북정책만 행사하고서도 ‘삶은 소대가리' 운운 하는 비아냥거림이나 들은 그는 분명 간첩이었다.
간첩(間諜)이라 함은 ‘단체나 국가의 비밀을 몰래 탐지, 수집하여 대립 관계에 놓여 있는 단체나 국가에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 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개정전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 "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반란죄에 있어서의 반란이란, 국권에 반항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구성요건이므로 반란행위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참고할 사건으로, 대법원은 지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 대하여 12·12 국가반란죄를 판단하면서 전국적인 비상계엄 하에서 군이 발휘할 수 있는 무력을 행사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두려워 떨게 하는, 畏怖)케 하여 폭동한 사실을 인정하고, 내란죄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제 8 ■
윤석열의 눈에도 보이는 ‘반국가적 이권카르텔 조직체'
윤석열은 2023년 6월 28일,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 축사에서 ‘반국가세력'을 지칭했다.
“반국가세력들은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고,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대북 제재 완화를 국제사회에 호소했던 문재인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돈과 출세 때문에 반국가적 작태를일삼는 사람도 너무 많다"며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어 “이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체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런 윤석열이 지칭했던 ‘반국가세력'의 용어 사용에 관하여, 한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기를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극단적 표현 "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 "반 국가세력이라고 하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아니겠나. 똑같은 개념 아닌가 "라며,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를 갖다 반국가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또 반국가단체 수괴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나 " 하는 지적으로써 항변했다.
여기서, 윤석열의 발언을 도입한 것은 그의 친 대한민국적인 발언에 대하여 태클을 걸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연설에서 지칭한 ‘반국가세력'이란 것이 바로 윤석열 자신을 정치적으로 키워 준 본가의 세력이었고, 그가 지금도 비호하고 있는 그들 세력이라는 것이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윤석열은 법률가이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기만하고서도 많은 국민의 지지표를 얻어, 원인무효의 대선에서 최다득표를 하고서 불법 가짜일 수 밖에 없는 사실상의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
지난 불법 가짜일 수 밖에 없었던 문재인 수하에서 정치적인 성장을 하여, 작금 극진히 문재인을 지켜 주는 ‘사람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 자'라는 것이다.
일단은 앞서 보았듯, 그가 불법 가짜일 수 밖에 없는 사실상의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부적법한 신분에 있으면서, 그의 이런 친 대한민국적인 발언이나 헌법수호며, 법치사회 운운하면서도 유심히 살펴보면 국민에 대한 기만전술이라는 것이다.
그가 전 문재인 정권을 반국가세력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청와대를 나와 20일만에 구속되었던 박 대통령에 비추어 보면, 그는 극도로 문재인에게 충성하며 그들 세력을 비호하면서도,
간간히, 친 대한민국적인 발언이나 헌법수호며, 법치사회 운운으로 우파의 신경을 누그러뜨리며 우파를 분열시키고서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로서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듯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피아의 구분 없이, 그들은 동일한 반국가적 이권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던 문재인이고, 이를 지켜줘야 하는 게 검찰총장의 역할이라고 소신을 밝혔던 윤석열이다.
적법한 근본이 없는 윤석열 을 포함한 문재인을 주축으로 하는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이 나라를 좀먹어 들고 있다.
지난 박 대통령에 관한 탄핵 정국 이레로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가 대한민국의 법치질서에 날린 망국적 행위들은 지대하다.
그들은 죄 없는 대통령을 무리하게 탄핵이란 절차를 빌미로 하여 내치면서, 그들이 함부로 뱉은 언행과 부적법한 행위들이 이제는 되돌아와 정의와 진실 앞에서 스스로의 부메랑을 맞고 있음이다.
탄핵 정국의 "부패한 이권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었다 “만, 그렇게 모든 국민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고, 소수의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지만,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것이었다.
힘 없는, 한 작은 시민단체의 정법한 목소리를 한밤에 잠시 지나는 개소리인 양 지금도 무시하고 있다만, 이미 각 수십 건의 소송과 고소 ·고발에 행정질의까지 공문서화 되었다.
수십 건의 법률위반을 품은 박 대통령에 대한 불법탄핵을 지적하는 정론은 이미 책 ‘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 하는 제목으로 세상에 출간되어 역사의 기록에 올라 있다.
윤석열은 지난 2023년 7월 3일, 신임 차관들에게 “국가와 국민, 자유민주주의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헌법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그가 ‘대통령 말고 헌법에 충성하라'는 의미는. ‘정치적 수사(修辭)’가 아닌 그의 진심이라면 백 번 타당한 말이다. 역대 대통령 중에 ‘헌법에 다 있다. 헌법을 존중하고 헌법대로 하자'고 공개적으로 말한 첫 사례다. 헌법이 정한 대로 국가 기능이 작동하면 되는 것이었다.
헌법이 정한 대로 작동하는 나라가 지극히 정상적인 당연한 국가의 모습이다.
권력자의 마음대로의 나라가 아니라, 헌법에 따라 작동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 비정상의 국가 운영에 있어서 정상화를 말함이다.
모든 공직자가 그래야 할, 국민과 법이 없는 국회를 청산해야 하고, 헌법과 법, 사법부의 독립이 없는 '정치 검사'와 '정치 판사'를 척결하는 인적 청산과 강력한 제도 개혁이 있어야 한다.
우리 헌법에 담긴 가장 소중한 그 보편적 가치는. 그는 "무엇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존엄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각자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자유를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헌법에 규정했다.“
하지만, 적법하지 못한 이 나라의 문재인과 윤석열 정권은 헌법과 역사 앞에서 도저히 이해 못 할 정권으로서, 당장의 국가 작동 원리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양심주의에 충실해 주기를 바라는 민의(民意)다.
윤석열이 말한 '반(反)국가 세력'의 개념과 판단에 있어서, 그 판단의 기준은 헌법과 법이어야 한다. 국민의 헌법과 국민이 세우고 발전시켜온 대한민국을 부정하거나 파괴하는 세력은 누구든 ‘반국가세력'으로 매김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적법성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권이나 윤석열 정권은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의 영역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양심과 그 근거를 지녔는가를 질의한다.
제 9 ■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의 민낯
잠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있겠지만,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로서 나라를 내내 말장난과 망국 정책으로 이끌 수만은 없다.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과의 한 패거리인 민주노총을 주축으로, 산하 각 노조들 모두 간첩들이 장악한 우리 사회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로서의 혼란 그 자체임은 그들이 외치는 이질적 구호에서 쉽게 알 수 있다.
그들만의 이권카르텔을 형성하여 정권야욕의 꼼수를 부리다가, 결국은 지금 민주노총으로부터 그들 내부의 불만을 맞고 있는 자업자득의 자작품이라는 사실이다.
그들 노조가 대한민국의 지하간첩망으로 성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줬고, 간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특히 중국인들에게 행정적 금융적인 특혜까지 안기며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이 나라에 그들 간첩질의 터전을 닦아 주지 않았던가?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 국회,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사법부, 경찰조직, 검찰조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재인의 정체성, 여야 책임정당의 정체성, 함께 하는 민주노총, 전교조, 언론노조, 건설노조, 전공노, 용공정치 시만단체 등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들을 정치적으로 이끌고, 불편을 커버해 주는 집단이 바로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의 실체들인 것이고, 지금의 윤석열은 그런 이권카르텔 속에서 기회를 잡아, 당의 전략과 개인의 역량으로 야당에 뛰어들어 정권교대를 받은 자일 뿐이지, 정권 교체자가 아니다.
이러한 윤석열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2021년 4월경에 나온 책 「구수한 ㅇㅅㅇ 」이나 「ㅇㅅㅇ의 진심 」은 모교 고교동창 언론인이 윤석열과 나눈 대화를 담거나 친분 깊은 동기들이 전한 일화들이다.
그 내용을 전하는 매체에 따르면, 특히 책에는 검찰총장 윤석열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일가를 수사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론됐다.
그는 대학 동기에게 "문재인(불법 가짜)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라고 말했던 것으로,"정권이 무탈하게 가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애초에 정리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는 것이다.
윤석열은 잘못된 정권을 치려고 한 게 아니라, 정권을 안정화시키는 게 검찰총장의 역할이라는 말도 했던 것으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은 이렇게 문재인 정권을 감싸 보호해 줬던, 이것만으로도 당시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유기를 범한 것이다.
문재인의 5년이 끝나고, 정권을 교대 받은 윤석열로서는 지난 문 정권에 대한 잘못을 규명하기 보다는 비호하고 있음이니, 그 지나친 정도는 박 대통렬령께서 청와대를 나오고서 속전속결로 구속 ·기소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그 불공정한 처사가 감히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수준이다.
불법 가짜 공화국의 정권교대자 윤석열이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에 대한 사정(司正)의 준법 의지는 없음이고, 감히 성장한 터전의 본가에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그는 좌파정권에서 숨어든 뻐꾸기가 분명하다.
2022년 3월 9일 있었던 대선에서, 좌파 본가에서의 이재명 당선이나, 우파보수당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든 뻐꾸기 윤석열 당선이나, 대선의 결과는 그들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만의 1 번이거나 2 번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시절이나, 사실상의 대통령 행세를 하면서 보호해 주는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을박근혜를 탄핵의 허울을 씌워서는 불법으로 내치고 들어선, 망국 주사파들로 구성된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로서의 국가반란 수괴인 것이다.
윤석열은 그들과 같으면서도 다른, 다르면서도 같은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 관계에서 성장한 정치권력의 다툼에서, 만일 이재명이 권력을 쥐게 된다면, 윤석열의 가족이 상당히 불편한 법률관계에 처할 수 있음의 우려에 대한 극복책으로 지난 대선에 출마한 것일 뿐이지, 정치적 권력욕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다.
이런 2022년의 대선을 앞두고서, 윤석열에게 후보자리까지 내줘야 할 것 같은 불안에 따른 정당 정치꾼들의 윤에 대한 시기 질투는 결국 법 지식으로 무장된 윤석열은 지혜롭게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서 국민을 현혹시키키며, 곤란을 치고 나간 것이다.
문재인일당의 반국가적 행보에 불안했던 국민은 이 말에 즉시로 의심없이 현혹된 국민을 기만하고, 스스로를 정권교체의 상징 인물로 인식 자리매김 시키면서 윤석열은 대선 후보의 자리를 굳혔다.
윤석열은 자신을 ‘법치를 받드는 헌법수호 애국주의자'로 포장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을 뿐, 정작 자신을 제외한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에 대하여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의 문재인을 잘 보호해 주고 있는 눈가림식 수준이다.
그래도 야당과 노동계는 윤석열 정권에 대하여 검찰 정치를 구사한다며 애써 비난하지만, 그들 반국가 세력들의 본뜻은 윤석열을 비난하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고 부추기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윤석열은 한편으로 2023년 제주 4·3 기념식에서, 광주 5·18기념식에서 여야 정당이 이념적으로 통합된 면모를 국민 앞에 보여 주면서, 그들만의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를 굳건히 확인했음이다.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의 주축인 수괴 문재인 및 곁가지마저도 지지부진한 사정의 진척을 보면, 그의 지난 1년여는 국민에게 눈속임의 겉치레만 있었을 뿐, 그들 반국가 조직에 대한 청산은 한갓 말장난의 허울일 뿐이다.
적법하지 못한 사실상의 대통령 행세지만, 여하튼 국민을 속이는 사실상의 대통령으로서 그 권한의 행세를 하면서도 ‘눈속임의 겉치레'일 뿐이라는 증거는 이렇다.
박 대통령께서는 국가반란의 불법 탄핵으로 내쳐져서는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에 의해 20일만에 구속 수감되었다.
하지만, 적법하지 못하게 정권을 참탈(慘奪)하여 쟁취하고서 사실상의 권력을 행사한 문재인이나 그 망국의 반국가적 이권카르텔 조직은 실정법상의 죄 되는 혐의가 없어서 지금까지도 무사태평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2022년 5월 10일 이후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국민을 기만한 윤석열 정권 역시도 적법하지 못한 불법 가짜 공화국의 정권을 승계 교대한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의 수괴를 승계받은일원일 뿐이다.
여하튼,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상 적법한 대통령이 아닌 자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음은 명백하고 중대한 헌법파괴 현상이다.
제 10 ■
윤석열 언행의 표리부동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원 및 필자는 많은 인식 부족한 자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호칭하며 추종하나, 앞서 본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상 분명하게 불법 가짜로서 사실상의 권한행사를 하고 있는 불법행위자 를 ‘대통령'이라 지칭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일원은 불법행위자 윤석열을 관련 사정기관에 무단 불법통치 피해를 입고 있는 사실로써 고소했으며, 관련 부처에도 적절치 못한 행정처사에 관하여 행정질의 해두고 있음도 밝힌다.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의 수괴인 문재인에 관한 부적법성은 이미 출간된 ‘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하는 책에서 밝혀 놓았으니 그로써 대신하고, 같은 대통령 행세 불법행위자 윤석열의 언행으로 국민을 기만함에 쓴 표리부동한 면면의 발언을 들추어 본다.
2013년 10월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조직을 사랑하지만,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 발언과 같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시절에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고 여러 차례 역설했다.
2016년 12월 14일,
박영수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에 수사팀장으로 합류하고서, ‘윤 검사가 특검팀에 합류하면 정권에 보복 수사를 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며 공정한 수사의지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발탁돼 수사일선에 복귀한 특검팀에서 삼성 수사를 지휘했다.
2017년 3월 3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묵시적 뇌물수수'라는 허울의 혐의를 씌워서는 결국 박 대통령 구속을 시작으로, 장차 그 주변 인사들까지 구속하고서, 박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까지도 공매처분으로 빼앗아 버렸다.
2019년 7월일,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여러분의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했다만,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통해 문 정부와 각을 세웠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끝에 검찰총장직을 내려놨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기점으로 문 정부와 사실상 결별하는 모양세를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비췄다.
2020년 11월 0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도 엄정히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책무 중 하나가 권력 비리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며, 이는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자세는 그간 검찰 개혁 필요성의 첫머리로 지적됐고 문재인도 그에게 강조했던 것으로, 문재인은 2019년 7월 윤 총장에게 검찰총장 임명장을 줄 때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었다.
2021년 6월 29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는 윤석열은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 “혁신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 자율적인 분위기, 공정한 기회와 보상, 예측가능한 법치에서 나오는 것이다.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공정과 상식, 법치의 자양분을 먹고 창의와 혁신은 자란다.” 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면서, 이때 윤석열은 스스로를 이미 정권교체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며 국민을 기만했던 것이다.
2022년 02월 09일,
국민의힘 정권교체동행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도 민주주의라든가 법치라든가 또 대통령이나 정권이 정치적으로 불리하더라도 원칙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었다"며, 문재인에 대해 “검사로서 오랫동안 문재인을 지켜봤을 때 참 정직한 분"이라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문재인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왔으니, 지금(검찰총장 취임)부터도 정부든 청와대든 살아 있는 권력에 개의치 말고 엄정하게 비리를 척결해달라'고 하는 당부의 빈말을 그대로 믿고서,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들을 수사하다가 결국은 정권과 정치적 마찰을 빚게 되었다.
그러면서 문재인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집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내로남불의 전형을 봤다"며 비판하고서, 문재인 정권은 “명분이나 헌법이나 상식 없이 무조건 자기들의 이익에 절대복종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운영해 나가는 그런 정권"이라며,
“국민을 기만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선거를 치르고 하는, 아주 부도덕하고 정말 퇴출당해야 할 집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16일,
"부패 척결은 민생 확립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부패한 사회에 어떻게 경제적 번영이 있겠나.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를 도왔던 사람, 제 측근 등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부패에 연루되면 단호하게 벌을 주고 처단하겠다." 했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부패를 놔두고 번영을 할 수가 없다. 부정부패는 부정부패로 남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약탈행위다. 부패로 챙긴 재산이 개인 재산인가 국민의 것인가. 내 편, 네 편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 되면 내 편의 부패부터 단호하게 처단할 것이다." 했다.
2023년 6월 28일,
차관 내정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들은 저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헌법 정신에 충성해 달라“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줄 것“을 주문했다.
적법한 법률상의 대통령이 아닌, 사실상의 대통령 행세를 하는 당신의 하위직에 대한 이 같은 언급은 고위공직자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헌법 정신 수호에 헌신적인 자세를 잃지 말아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가 늘 자주 사용하시는 단어는 '법치주의'와 ‘보편적 가치'였다. 지금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엄격한 법과 원칙을 엄격히 해석하고 법치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당사자 간의 분쟁이라면 분쟁의 원인된 계약서를 살펴 헤아려야 할 것이고,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갖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집산(集散)되는 사회현상을 헤아리기에는 법과 원칙이 우선일 수 밖에 없다.
국정을 운영하는 헌법을 비롯한 관련 공법은 국가구성원인 국민이 자유 민주 대의제로서의 국가라는 사회조직과 그 영위를 위한 사회계약임은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익히 잘 알고 있을 사항이다.
통일부의 역할론으로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며, "원칙이라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통일부가 앞으로 원칙 있는, 그리고 대단히 가치 지향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고 강조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다.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이어 "이런 카르텔을 제대로 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 봐야 다 허무맹랑한 소리 밖에 안된다.며,
이권 카르텔들이 달려들어 정책을 무너뜨리고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다 "며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패한 이권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 "면서
"공직자들이 맞서기를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이 카르텔을, 기득권을 깨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국익을 위해일하는 공직자는 높이 평가하고 발탁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
제 11 ■
윤석열의 법률주의 포퓰리즘
이런 논조로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면서, 당신 스스로를 이미 정권교체의 상징으로 자리 매김시켜, 국민을 기만하고서,
2022년 3월 9일 법률상 원인 없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여 최다수 득표를 하고서는 지금 불법행위자로서 사실상의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늘 자주 사용한 단어는 '법치주의'와 ‘보편적 가치'였다. 지금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엄격한 법과 원칙을 엄격히 해석하고 법치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당사자 간의 분쟁이라면 분쟁의 원인된 계약서를 살펴 헤아려야 할 것이고, 실정법 체제인 이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갖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집산(集散)되는 사회현상을 헤아리기에는 법과 원칙이 우선일 수 밖에 없다.
국정을 운영하는 헌법을 비롯한 관련 공법은 국가구성원인 국민들이 자유 민주 대의제로서의 국가라는 사회조직 구성과 그 영위를 위한 국민으로서의 사회계약임은 법률가로서 익히 잘 아는 사항들이다.
당신은 2016년 12월, 박영수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에 수사팀장으로 합류하고서, ‘윤 검사가 특검팀에 합류하면 정권에 보복 수사를 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며 공정한 수사 의지를 표명하였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발탁돼 수사일선에 복귀한 특검팀에서 삼성 수사를 지휘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묵시적 청탁의 뇌물수수'라는 허울의 혐의를 씌워서는 결국 탄핵 ·파면 ·궐위 당하지 못한 박 대통령을 구속하고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이렇게 윤석열은 박 대통령에 대한 ‘엮기'작업에 오만과 만용으로 수사업무에 임했던, 그런 호언장담 및 무용담을 세간 지인들에게 설했던 파일들이 SNS 상에 존재하고 있음이다.
검찰총장으로까지 발탁되고서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민주주의라든가, 법치라든가, 또 대통령이나 정권이 정치적으로 불리하더라도 원칙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었나 보다.
문재인으로부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왔으니 지금부터도 정부든 청와대든 살아 있는 권력에 개의치 말고 엄정하게 비리를 척결해달라'고 하는 당부의 빈말을 그대로 믿고서,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들을 수사하다가 결국은 정권과 정치적 마찰을 빚게 되었다.
그러면서, 문재인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집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내로남불의 전형을 봤다"며 비판하고서, 신임 차관들에게 “부패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라"고 훈시하였다.
우습게도 그 또한 그른 문재인의 권속 아래에서 그들과 동일한 이권카르텔을 형성하고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상의 대통령 - ‘정권교대자 윤석열'이 아닌가?
이렇듯, 그는 2022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자유의 적은'반지성주의'이고, 이를 방지하고'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자유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임을 강조했다.
그런 윤 정부는 스스로를 「자유를 법치주의로 확립하는 정부 」로 매김하고 있는 이율배반의 모순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당장에 탄핵 ·파면 ·궐위 당하지 못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여러 가지로 잘못된 불법탄핵이었음이고,
그럼에도 사실상의 문재인 새 정권을 옹립함으로써 불법 가짜 공화국을 열어 국가와 국민을 무단통치했음이고, 이런 불법정권을 이어받아 행세하고 있는 윤 정권이다.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단순히 국가가 법률의 구속을 받는 것을 넘어, 법률을 비롯한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의 행위는 그 내용 역시 정당해야 하며, 사회정의 실현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함이 법률적 사회적인 원칙일 수 밖에 없다.
불법행위자로서 사실상의 대통령일 수 밖에 없는 신분의 그가 말하는'법치주의'는 법을 활용한 통치나 법률주의라고 부르기에도 아주 적절치가 않은, ‘국민기만' 그 자체일 수 밖에 없다.
권력자의 ‘통치'에서 강조되는 것은, 법 자체가 아니라, 법의 해석과 적용 권한을 가진 자의 권력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 정부의 법치나 통치는 ‘법전 외의 법치 ·통치'인 것이다.
부적법하게 권력을 쥐고서 휘두르는 이른 바 ‘적법성이 없는 조폭 범죄 단체'와 전혀 다르지 않은, 대통령으로서 인정할 권력 행사의 적법성을 찾을 수가 없음이다.
법률주의는 포퓰리즘(Populism, 인민주의 정책,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형태)에서 자주 활용되는 정치 전술일 뿐이다.
법률주의는 포퓰리즘이 가진 정치적 비전의 결핍과 불명확한 이념적 지향성을 덮을 수 있는 유용한 정치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권력자의 정치적 미숙함을 ‘법률주의 전략'으로 상대를 압도함으로써, 사법적 논란 이외에 다른 정치적 쟁점이 등장할 계기를 아예 만들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국민에게, 정치와 관련한 사법적 수사의 빈번함을 통해 반정치적인 혐오감의 정서를 강화시키고, 그럼으로써 부적법한 권력자는 마치 자신들의 정치 행위 자체를 중립적인 것처럼 변질시키는 반정치적 의도일 뿐이다.
적법하지 못한 사실상의 권력유지를 위한 ‘포퓰리즘과 법률주의의 결합'은 이렇게 정치와 법률에 무관심하게 되는 종결을 지어, 결국은 정치불신과 국론분열의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윤석열 자신도 2016년 12월부터 이미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에 참여하였고, 그런 공로와 당내에서 대선 대표로 발탁되기를 다투기보다는 당시의 야당으로 침투해 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 검찰의 총수로서 법률 포플리즘을 구사함으로써 ‘절대 법률주의자'인 듯 그 자신 스스로를 이미 정권교체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국민을 기만했다 할 것이다.
2022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서, 이재명은 자당에, 윤석열은 타당에 침투 포진함으로써, 만약의 패배에 완벽하게 대처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의 5년을 연장 지은 것이었다.
그렇게 윤석열은 집권당의 역할론적 1인자로서, 야당에 침투하여 불법 가짜 집권세력의 유지를 위하여 정권교대를 이어 받은 불법행위자인 것이다.
링컨 대통령이 말한, 모든 국민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고, 소수의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지만,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는가?
제 12 ■
윤석열이 국민을 기만하고 우파에 잠입한 증거
2021년 4월경에 나온 윤석열에 관한 몇 책은 출신고교 동창 언론인들이 대선 후보 윤석열과 나눈 대화를 담아낸 것들이다.
이러한 책 속에는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론된, "문재인 –불법 가짜 -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의 불법정권 2년째에 들어선 윤석열이 지칭한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이자, 자신을 키워 준 문재인 정권이 무탈하게 가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애초에 정리해야 한다는 논리였다는 생각을 밝혔던 것이다.
검찰총장으로서나 새 정권 교체자로서의 윤석열이 지난 악폐 정권을 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반국가적 이권카르텔 정권을 안정화시켜 주는 게 검찰총장으로서 정권계승 교대자의 역할을 밝힌 것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은, 이렇게 문재인 정권인 망국의 반국가적 이권카르텔 조직 의일원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문재인과 그 하수인들을 감싸 보호해 줄 수 밖에 없는 그내심의 굳어진 결단이자 이념이며 정서였다.
드러난 실상이 이 정도면 윤석열 그는 좌파정권에서 우파에 대선의 전략으로 숨어든 뻐꾸기가 분명하지 않는가?
반국가세력 들은 대선에서 저들 1번이 당선되지 못하고, 2번이 될 수 있는 정권을 내놓아야 할 가정에도 충분히 전략을 세우고 대응해야만 했던, 그런 망국의 반국가적 이권카르텔 조직을 위해서 그 정도 전략 없는 조직도 없을 것이다.
좌파 본가에서의 이재명 당선이나, 우파보수당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든 뻐꾸기 윤석열 당선이나, 대선의 결과는 그들만의 1번이거나 차선의 2번일 수 밖에 없는 결과를 누구 좋으라고 방임 방관하겠는가?
그런 윤석열로서 아직도 보호해 주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헌법과 법률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국가반란으로서 박 대통령을 불법으로 참혹하게 내치고 들어선,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이다.
그런 망국의 정권을 윤석열이 정권교대를 받아, 그들을 지켜 주는 사실상의 신분적 위치에서, 그 또한 반국가적 이권카르텔 조직을 지켜줘야만 하는 그의 ‘사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임하면서, 엄청나게 법치를 강조함에 현혹되어 ‘어디 한번 믿어 보자'며 여러 건의 고발장을 검찰총장 앞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마치 제출된 서류는 설사라도 만난 양, 서울지검으로 속히 넘겨져서는 이내 곧 ‘각하'의 결과만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처리의 결과를 내놓은 검찰의 시각으로서, 헌법수호단의 고발장이 뭐가 그렇게 잘못 있었던가?
고발장에 그런 잘못이 있었다면, 그 간의 소송과 고소 고발 행절질의, 출판은 모두 그 자체로서 엄청난 위법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불법 가짜 공화국 ·개통령'이란 지칭을 사용하며 고소 고발한 시민단체일원들에게 아무런 제재하나 할 수 없이, ‘각하'로써 방치 방관했음은 불법탄핵으로 뺏은 권력자의 미안하고도 너그러운 아량이었나?
이제 내년 또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서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기고만장할 악법제조 폭증, 민노총의 총공세, 시민단체를 위장한 주사파 세력들의 격렬한 저항은 망국을 향해 혼란의 극치를 보여 줄 것이다.
이런 반국가적 이권카르텔 형성집단의 생성과 활동을 위해서 불법탄핵 작업에 참여했던 윤석열, 그 공로를 인정받음으로써 검찰총장에까지 승승장구를 거쳐 사실상의 대통령 권한 행세까지 하고 있음인데...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대북 제재 완화를 국제사회에 호소했던 문재인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불법 가짜로서 사실상의 대통령 행세를 하며 예우를 받고 있는 사정에 감사해서라도 시급히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 청산을 감행해야 할 것이다.
제 13 ■
가짜 공화국의 정치는 ‘참탈한 권력의 포장'
홍의장군 곽재우는 “정치란 권력을 포장하는 헛된 말일 뿐이다".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에 곽재우는 정치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런 당시의 조선에는 사욕만을 품은 붕당(朋黨)정치로서는 외세에 대비하지 못하고서 전쟁을 불러서는, 결국 백성 300 만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임진왜란을 겪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는 정의'라고 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사람에게 권력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권력을 어떻게 제한해야 하는가는 견제와 균형의 개념을 성문화함으로써, 법치주의 토대를 만들었다.
권력 행사에 대한 법의 우위는, 서구에서 비롯된 현대적인 법 전통의 양식이 되었다. 자유주의에서 비롯된 법의 지배는, 어떤 형태로든 자유를 보호하고 자유에 대한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의 지배를 가장 중요한 자유의 원천으로 보았다.
‘제한된 작은 정부'는 권력 분산 ·공권력 남용을 제한한 시스템으로써, 제한된 정부를 보여주는 문서인 법 위에 누구도 따로 있지 않다.
그런데 이 나라는 국회의원과 헌법재판관들을 중심으로 대통령을 내쫓고서 불법 가짜 대통령을 오립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무단통치를 행하고 있음에도, 5 천만 국민의 대부분은 그런 사실 조차도, 관심도 없다.
극히일부 청소년들 간에나 있을 왕따놀이를, 친중 친북주의자들이 망국의 반국가적 이권카르텔을 조직하고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저지른 불법 탄핵은
여의도 정치 양아치 국회의원들과 국가 최고의 현역 법률지식인들이라는 헌법재판소 9인 헌법개판관들에 의하여 저질러진 국가반란이었다.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자라는 신분들이 자국의 한 여성 대통령에게 잔인무도한 정치적 신체적 학살행위를 저지른 야만 국가의 면모를 불법 탄핵으로 뻔뻔스럽게 자행한 것이다.
그러고도 그들은 그들의 야만행위에 대하여 세상에 까발려질까 온갖 갖은 방법으로 엄폐 은폐 불법행위를 지금도 자행하고 있는 그들만의 이권카르텔 조직 운용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이게 나라인가? -------
이런 심의 의결할 사항의 국회법도 모르는 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가?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 되어, 죄 없는 자국의 대통령을 내쫓는 ‘왕따놀이'에 헌법과 법률을 앞장서서 파괴하면서 “박 대통령은 헌법수호의지가 없다"며, 없는 죄를 뒤집어 쒸우고서, 불법 탄핵을 결정한 그들이 이 나라의 헌법재판관이었나?
탄 핵 ·파면 ·궐위 당하지 못한 대통령을 살피지도 않은 채, 대통령을 두고서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는 그들은 또 어느 나라의 선거관리위원회였는가?
변호사로서, 검사로서, 명백하게 잘못된 불법 탄핵이었음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사실상의 불법 가짜 대통령이라도 행세해서 반국가적 망국 카르텔의 수장으로서 이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고 가는 그들은 또 어느 국적자들인가?
반국가적 망국 카르텔의 수장들인 줄도 모르고, 대통령이라 따르며, 썩을 국민의 세금은 ‘전 대통령'으로 예우하고 있는 이 나라의 금고는 도적의 손아귀로 완전하게 뚫린 금고 아닌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면서 국민을 기만하고서 지지표를 얻어, 반국가적 망국 카르텔의 조직을 보호하고 있는 불법 가짜를 두고서 ‘대통령 지키자'며 연호하는 그 머리는 모자람인지, 부역질인지....
나라가 어떻게 되려는지....
주인이 자기가 주인인 줄을 모르고,
주인의 권한, 권리가 뭔지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모르기는 당연한,
진정한 국민의 대표가 누구인 줄을 모르고서
도둑들이 자신들의 대표 축출에 환호한 촛불 멍청이들,
그러면서 불법 가짜 개통령을 만들어
‘대통령'을 연호하는 짐승 이하의 인간군상들이 아닌가?
이렇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지낸 지 75년이 지난, 아직도 견제와 균형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자유와 평화(=적화)의 가치를 투쟁으로 일삼는 모습만 보여 주고 있다.
이 나라의 권력 감시와 통제 장치는 참으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개인과 나라의 발전과 달리, 우리의 정치 수준은 밀림 미개국의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 같다.
사람만 바꾼다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는 않는다.
윤석열은 ‘법 앞에 평등한 정의가 있다'는 개념을 조롱했다.
형사 사법제도의 왜곡은 그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속 없는 ‘부패한 이권카르텔 2 중대당'은 찍으로 들어 온 곡괭이에 박힌 돌 뽑히듯, 날아든 뻐꾸기로 집권당 만들어 보자며 복종과 굴종을 선택했다. 그들로 인해 이미 탄핵정국의 시작부터 견제와 균형은 완전히 무너진 세상이다.
윤석열은 반국가적 이권카르텔의 수괴 “문재인을 잘 지켜 주는 게 검찰총장의 역할"이라고 뻔뻔스럽게도 당당히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혼란한 사회 현실 속에 처한 우리는 권력자라고 해서 무조건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되며, 정부 권력에 대한 법 제도적 통제, 그리고 자유 민주 사상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런 시스템, 국가재건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
대통령을 빼앗기고, 불법 가짜 개통령이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권 상실 7년에 법치와 자유 민주주권에 기초하지 않은 굴러 들어 온 반국가적 망국 카르텔의 수장으로서의 세 치 혀 놀림의 기만 술책으로는 정상적인 국가로의 회귀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후 이 나라의 역사는 불법 가짜의 연장선에서 망국의 추락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나라가 불법 가짜 공화국에 의한 무단통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 나라의 주인으로서 그 권리를 포기하니, 장차로 주인이 도적들로부터 내쫓기거나 도적의 노예가 된다 한들 그 억울함의 이유도 알지 못할 것이니....
5천만 국민이 읍소 통곡할 일만 남았단 말인가?
제 14 ■
처단되어야 할 대통령 권한 없는 수괴
이상의 여러 헌법기관들로부터 위법하게 자행된 선행처분은 결국 권한 없는 사실상의 19, 20 번 대통령 행세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 및 신분상의 법적 권원을 찾을 수가 없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형법 및 국가보안법의 수괴일 뿐이다.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는 권원 없는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서 종국적인 법의 처분을 받기 이전에 종북종중(從北從中)의 정책으로서 이 나라를 망국에 도달하도록 도탄에 빠뜨리는 갖은 반국가적 정책만을 펼쳐 왔던 것이다.
문재인 정치의 결과는 오직 갖은 반국가적인 망국의 방향으로만 그들 세력의 정치를 해왔었고, 사실상의 5년 임기를 마친 그는 정권 계승 교대자 윤석열의 충성스런 보호를 받으며 뒷전에서 상왕질이다.
윤석열에 있어서도 그가 표방한 잘못된 것에 대한 법대로의 정치는 찾아볼 수 없고, 말로만 ‘법대로' 하는 ‘법률주의 포퓰리즘'의 기만 술책으로, 법대로의 공정과 정의로운 집행은 찾아보기 어려운, 불법 가짜 대통령 행세 이면에는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는 제정되지도 않은 주민자치법에 의한 조직화를 다져가고 있다.
불법 가짜 망국의 문재인 정부는 ‘검수완박'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알게 모르게 참으로 많은 악법을 제조했다. 그 어느 정권보다도 법률의 제 ·개정이 많은 시기로 알고 있다. 나라의 헌정질서와 민생을 위하여 이들 악법 쓰레기에 관한 정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일이다.
불법 가짜 대통령 문재인, 그는 2021년 12월 31일, 박 대통령을 구금 4년 9 개월만에 감히 사면(용서)이라는 이름의 행정처분으로 석방했다. 가짜가 진짜를 용서하는 세상, 진짜 대통령을 빼앗기고 가짜 대통령을 받들며 지배받는 나라, 도대체 지구촌 또 어디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
제대로의 지각 있는 국민들은 북한의 조종을 받는 반국가적 이권카르텔 형성 집단인 종북 ·주사파일당이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기 위해 탄핵사건을 저질렀으며, 그로 인하여 국권이 찬탈된 불법 공화국, 가짜 대통령의 무단통치로 알고 있다.
이권카르텔 형성 집단은 ·우 좀비들을 마음껏 조종하면서, 일반 국민들도 좌 ·우 진영의 프레임에 함몰되도록 하여, 지금도 우리끼리 치열하게 싸우도록 만드는 이이제이식 이념의 ‘좌 ·우 이분법 프레임'이다.
탄핵정국 이래로 본 대표적인 것이 ‘반문연대'로서, 이들 세력들은 절대 탄핵무효나 박 대통령의 복귀를 외치지 않았으며, 오로지 주사파정권 ‘문재인 퇴진'만을 외치도록 했다.
그럴듯한 것이 ‘박 대통령 복귀'나, ‘문재인 퇴진'이나, 그게 그것이고, 같은 것 같다. 하지만 두 외침에는 각가각의 초점이 다르다,
초점을 달리하여 태극기를 들고 나온 초심을 흩트려 놓는 것이다. 부정선거를 외치는 곳에서 태극기를 들지 말라고 함도 같은 맥락이 끼어 있는 것이다.
‘보수 대통합'으로 문재인이 제거되고, 박 대통령이 석방만 된다면, 그것으로 국권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한 것이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당 전신) 내에 일부 탄핵가담자가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 보수를 통합하고, 공산주의자 문재인만 제거한다면 배신자를 용서해줘도 괜찮은 것 아니겠냐는 꼼수로서, 잠시 거리로 나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속셈이 가소롭다.
이렇게 여 ·야 구분 없이 하나된 망국의 이권카르텔 형성 집단의 전략은 반문연대의 피켓을 들어 혼란을 조장했고, 대선에서 혹시 모를 2 번석까지 완벽하게 차지하도록 뻐꾸기가 날아 들어와 박힌 돌 뽑아내고서, 주인 ·대장 노릇까지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정체성과 영혼마저 다 내놓았다.
박 대통령에 대한 석방 즉, 사면의 정국을 장악한 내각제 개헌파에 의해 불법 탄핵의 법 정당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정선거는 영원히 덮고 가자는 불법과 무관심의 테크닉으로 국가와 국민을 자꾸만 망국의 늪으로 끌고 있다.
이에는 언론 방송들이 전위의 나팔수가 되고, 지식인이라고 하는 논객들이 마구 뱉어내는 망국의 작업 그 완성 끝에 무엇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멍청한 생각 없는 생각으로 망국을 쫓고 있음이다.
내각제 개헌파는 대통령제의 폐단을 지적 홍보하면서, 그들의 숨겨 온 전략인 분권형 내각제 개헌을 남북 간의 작은 연방제 형태로 끌고 가는 망국 사회주의로 가는 본격적인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말이다.
문재인은 뒤로 물러난 듯 하지만, 대통령의 권력을 참탈까지 한 수고에 계속적으로 뒷전에서 상왕 노릇을 하며, 그들 이권카르텔 형성 조직에 의하여 보호 받으면서, 중공이 지배하는. 반국가 친민족 주체사상의 친북으로 빨려드는 국운은 진정 그 원함이 무엇인지 ...
2023년 4월 중순, 국내의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개헌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권력구조의 경우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 찬반응답에서, 개헌 내용으로는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에 관해 4년 중임 대통령제 선호 응답이 47.7%로 가장 높았고, 현행 5년 단임제가 37.8%, 분권형 대통령제(6%)와 의원내각제(4.8%) 순으로 집계됐다. 또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에 관해선 61.5%가 찬성했고 필요 없다는 응답은 35.9%였다.
문재인의 정권 시절에 있었던, 이러한 선택항목의 제시는 더불어민주당이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안을 내놨고, 국민의힘당은 의원내각제 안을 제시했다가, 한때의 개헌론으로 잠시 공방만 벌이다가 결국 지나친 양단의 이념문제로 볼 개헌안에 무산된 바 있다.
2023년 불법 가짜 공화국 7년, 지금도 개헌 추진 의지는 국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한편의 윤석열은 대선 전부터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라는 측면에서 볼 때, 2023년 제주 4·3기념식에서, 광주 5·18기념식에서 여야 정당이 이념적으로 통합된 면모를 보여 준 모습에서,
법률상으로 아무런 권한 없는 불법 가짜의 대통령 행세라는 관점에서 척결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 ‘이권카르텔 조직체'라는 관점에서도 상당히 주시해야 할 인물이다.
그런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안에 대해서도 윤석열은 관대한 입장의 태도는 개헌거부론자의 입장도 아닌 듯한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의일원이라는 카테고리는 지울 수가 없는 부분이다.
득보다 실이 많은 대통령제 모델보다 내각제 모델이나 대통령 직선 내각제 모델로 바꾸는 것이 국민에겐 더 좋다는 지론으로,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란 국회의 신임에 따라, 정부가 성립 ·존속하는 정치 제도다. 국회 다수당을 중심으로 행정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회를 통해 정부 시책을 감시할 수 있고, 다수당은 정부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형태다.
의원내각제 옹호론자로서는 ‘대통령제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궤변으로만 보이는 바, 넓지도 않은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로 국론이 분열되는 단초가 되고 있는 폐단도 없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중앙정부의 운영체제가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라는 것은 국론분열을 한층 더 조장하고, 남북간의 작은 연방제 도입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이해되질 않는다.
2023년 6월 28일, 윤석열이 차관 내정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말한, 통일부의 역할론으로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며, "원칙이라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통일부가 앞으로 원칙 있는, 그리고 대단히 가치 지향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고 강조했던 모습에서, 우리는 아직도 남북 간의 정치적 이념대립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제가 맞다는 실증적인 한 모습을 보았다고 하겠다.
제 15 ■
박 대통령 이 정무복귀해야 하는 법치 정의
박 대통령의 복귀는 아주 가까이에 있다. 우리는 머지않아 박 대통령의 정무복귀를 보리라 확신한다. 대한망국 주사파들의 국가반역이 헌법과 법률상 명백하게 꼬리 잡혀 드러난, 이를 소상히 밝혀낸 헌법수호단의 행동하는 구국활동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다.
따라서, 불의 불법에 편승하여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에 붙어 부역 협잡꾼이 되기보다는, 대한민국 국민 된 주권 국민으로서 그 본연의 주인 된 자리에서 의연함이 지극히 타당한 처사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주인이 주인이기를 포기하고서는, 그 아무것도 추구하고 찾을 수가 없음은 지극히 당연하다. 우리 모두 본연의 자리에서 헌법과 법률에 가치의 기준을 두고서 판단한다면 답은 아주 명확해진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위정자들에 속아서, 불의 불법에 매달리지 않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국민으로서의 자세를 바로 잡음이 필요하다.
헌법수호단의 행동하는 구국활동의 산출물인 ‘불법탄핵 백서(책, 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로서 소상히 밝혀냄에, 정작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들은 이렇다 할 적법한 반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박 대통령의 힘찬 기개세(氣蓋世)를 발휘함으로서, 나라의 헌정 질서가 바로 서고, 헌법수호를 이뤄 국권을 정상화 시킬 준비가 다 되어 있음이다.
또 한 방면에서는, 태블릿 PC 의 조작 사실도 낱낱이 다 드러나, 이제는 더 이상의 불법탄핵을 숨기거나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되어 있다.
불법 ·불의 ·거짓 ·촛불이 변명할 꺼리 조차도 없을 것이다.
탄핵무효 소송에 박 대통령의 간단한 답변서 한 장으로써, 헌법재판소의 불법행위 탄핵심판은 다시 적법한 법리와 국민의 법 감정에 재고될 것으로, 지난 광란의 촛불도 머리를 숙일 수 밖에 없는, 위정자들의 속임수에 놀아났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박 대통령님께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 정당정치가 아닌 적법한 법치, 정당한 국민정치로써 마무리하시면 될 것으로, 이것마저도 힘드신 건강 상황이시라면,
소송의 판결 전이나 판결을 받고서 불법 탄핵 선언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상 아직도 적법한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의 존재 선언과 동시에 ‘하야'를 선언하고서 국정을 쉬면 될일이다.
그러면서 헌정질서가 바로 선 적법한 제 19 대 대통령을 다시 선출하게 되는 것으로, 이런 방식으로써 지금까지의 잘못된 불법 국정 통치를 분명히 바로 잡고 가야 할 헌법수호의 책무가 막중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근혜이다.
탄핵 파면 궐위되지 않은 대통령을 착오 ·착각 ·무지 속에 두고서, 새 대통령으로 19대 20대를 뽑을 법률상의 이유가 없었음이고,
법률상의 원인 없는 부적법한 두 차례의 선거 및 그 당선은 명백하게 무효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적법한 권한 없이 대통령 권좌에서 행세한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처단해야 함이 대한민국의 헌법수호다.
정무에 복귀하시어 남은 임기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라시면, 정당정치가 아닌 국가 최고의 영도자로서 헌법이 파괴되고, 대통령이 불법탄핵으로 내쳐지며, 불법 가짜 대통령을 만들어 무단통치하는 헌정질서가 무너진 세상에서, 정상적인 헌법에 의하여 통치가 될 수 없는 국난이다.
하지만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의 국회해산권도 없는, 비상계엄령 발동에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무색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초헌법적 비상대권 』으로 국군통수권을 행사하여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 세력을 단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국난극복의 방법론에 관하여, 국정을 행사하는 대통령이나 국정수행기관, 국민이 다 함께 인식하는 공감이 있어야만 법률 ·인식의 무지에서 오는 오해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나라가 정상적인 국정통치라면 『초헌법적 비상대권 』의 용어가 사용된 것만으로 모반이 될 것이지만, 이미 6년째 헌정질서를 파괴하고서 적법한 대통령이 아닌 불법 가짜 수괴가 통치하는 가짜 공화국 7년에서 먼저 그들 반국가 세력의 죄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초헌법적 비상대권 』이 아니고서는, 나라가 겪고 있는 위난의 극복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초헌법적 비상대권 』하의 국군통수권은 적법한 대통령에게만 있는 국군은 국민의 군대이지 불법 가짜 공화국의 사병(私兵)이거나 대한민국의 반란군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수호는 대통령이나 국정수행기관, 국민 모두가 국가안보와 함께 지켜내야 하는 주권 국민으로서 그 무엇에도 양보할 수 없는 급박하고도 절대적 사명인 것이다.
부득이한 여러 이유 때문에, 적법한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정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거부하고 싶을지라도, 헌법이 파괴된 불법 가짜공화국의 통치가 계속되고 있는 세상을 분명히 바로 세워야 할 국가적 최고 책임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최고 필수 책무다.
대한민국 건설의 위대한 영도자 대통령 박정희의 유업이 국민의 가슴 가슴에 감사와 숭배로서 흐르고 있고, 지구촌 인류의 역사에 길이 새겨진 영웅의 업적을, 끝내 바른 말씀 한 번 하지 않으시는 영애 대통령 박근혜의 침묵으로써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법치, 대통령 박근혜 자신의 명예가 쉽게 매몰될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만, 적법하게 선출된 자만이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자까지 아무나 불법으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그런 미개 무지한 몰법의 대한민국이어서는 아니 될 일이다.
법과 정의 진실을 비굴한 침묵으로 묻고 간다면 이 나라의 국가적 위상이나 공권력 법치 따위는 앞으로 한낱 시빗거리에 지나지 않게 될 갈림길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의 수호에 모두가 나서야 할일이다.
세간에 간혹, 복귀되는 즉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도 있지만, 그것은 현행 헌법 전의 것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헌법에 의한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계엄해제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회해산권도 없으니, 헌법에 의해서는 헌법에 없는 국회를 해산할 대통령으로서의 권리도 없다.
오직 대통령이 지닌 대한민국과 헌법수호의 최고 영도자로서 할 수 있는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내친 국가반란에 대하여 적법한 대통령으로서는 『초헌법적 비상대권 』으로 국군통수권을 행사하여 반헌법 불법세력을 단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제 16 ■
6·25 전쟁 그때와 지금 ‘불법 가짜 공화국'시대의 비교
새삼 돌이켜 보건데, 지난 1950년 ‘6.25 사변의 10 대 미스테리' 한일들이 있었으니, 1950년 6월에, 이 나라는 이러했단다.
첫째, 전쟁 발생 전, 일선 부대의 적정보고를 군 수뇌부에서 묵살 내지 무시했다 했다.
둘째, 각급 주요 지휘관에 대한 6월 10일 인사이동이 있었다 했다.
셋째, 전후방 부대의 대대적인 교대가 있었다 했다.
넷째, 북한의 평화공세에 대하여, 남한은 6월 11일부터 6월 23일까지
비상경계령을 내렸다 했다.
다섯째, 이런 위기상황에서 육본은 비상경계령 해제와 전 장병의 2 분의 1 에게 휴가를 주어 외출과 외박을 시켰다 했다.
여섯째, 육군 장교클럽 댄스파티가 6월 24일 밤, 용산에서 열렸다 했다.
일곱째, 적의 남침 후 우리 병력을 서울 북방에 계속 투입해 불필요한 장병들의 희생을 강요했다 했다.
여덟째, 적의 공세로 국군이 후퇴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앙방송은 국군이 반격, 북진중이라고 허위방송을 했다 했다.
아홉째, 국군이, 한강 이북에 있는 국군과 병력과 군수물자, 시민을 남겨둔 채 한강교를 서둘러 폭파했다 했다.
열째, 한강교를 폭파한 공병감 최창식대령은 육군참모총장의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책임을 지워 1950년 9월 21일 비밀리에 조기 처형되었다 했다.
대한민국을 건국하고서 6.25 남침을 만나 부산까지 피난하면서 나라가 풍전등화에 처한 취급함을 미국에 호소하여 유엔군의 지원을 받아 내면서, 휴전 없는 완전통일을 주장하며, 휴전회담 참석을 거부했던, 당시의 이 나라 건국의 대통령 이승만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은, 죄 없는 대통령을 죄 많은 듯 온갖 언론의 노략질과 선동으로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국민들이 자국의 대통령을 등지게 하는 술책을 폈다.
이어 국가반란 망국의 국회가 탄핵소추를 일으키고서는, 역할 분담된 헌법재판소에 넘겨, 탄핵심판이라는 허울로써 갖은 불법 탄핵으로 박 대통령을 내쳐 주었다.
다음으로는 이 나라의 헌법과 법률로써 아무리 헤아려 보아도 대통령일 수가 없는 국가 반란범이 이 나라 최고의 권좌에 들어서 우리 국민에게 불법 무단통치한 문재인,
그 후 보수 여당에서 대선후보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1번과 2번 후보 모두가 주사파 문재인을 수괴로 하는 국가반란의 무리들인 것이다.
그들 망국 주사파 괴뢰들의 영역에서 안전하게, 후보 1번이나 2번이 당연하게 당선될 것으로, 그럼으로써 계속적으로 이 나라에 망국을 의도한 주사파 국가 반람범들의 안위를 지키는 잔머리 수작으로,
윤석열은, 자신을 키워 준 문재인에 충성하기보다는, 오직 법에 충성하는 듯, 마치 주군을 배신한 듯한 모양새를 갖춰 보수성향의 야당에 날아든 뻐꾸기 모양새다.
보수성향의 야당에 날아들어, 보수성향 유권자의 눈과 마음을 속이고
대통령으로 날개를 단 뻐꾸기는 결국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가?
윤석열은 지난 문재인 정권의 횡포에 대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위법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그들 국가반란 정권 수괴 문재인을 구하고, 그들의 정권이 무탈하게 가도록 안정화시키는 윤석열의 본심 그대로,
망국 주사파를 괴뢰들을 위한 그들의 검찰총장으로서,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을 위한 그들의 대통령으로서, 불법 망국 정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그의 진심의 방향으로만 불법 무단통치는 지속되고 있음이고, 노조 및 MBC KBS에 강경책으로 비춰진 모습들은 우파에 미끼도 던지지 않고서 날로 먹기는 어려운일 아니쟎는가?
박 대통령께서는 국가 반란의 불법 탄핵으로 내쳐져서는 ‘반국가세력'에 의해 20일만에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지만,
문재인을 지켜 주기 위해서 조국 부부를 난국타파의 제물로, 수괴 그 중심을 지켜 주기 위한 곁가지 이재명을 입건 정도로써 눈가림할 수 밖에 없는, 지난 박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에 가해졌던 미친 칼춤에 비할 바가 아니다.
참으로 불공정하고 이상한 나라의 모습 속에는 6·25 전쟁 때와 달리, 이미 대통령 자리에 적법성을 찾을 수 없는 불법 가짜들이 그 자리를 승계하며 정권교대를 이어가고 있으니,
그 하부 조직이야 말할 필요조차도 없는, 그만큼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에 의하여 나라가 적화되었다는 실질적 증명인 것이다.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은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격하게 다투는 듯했지만, 그 후 추미애의일가는 그저 무탈 평안하고, 추미애와 격한 듯 다툼으로 인해 문재인과도 반목을 진 것 같았다.
하지만 윤석열은 정권을 교대해 주고 물러난 문재인을 더욱 더 감싸 보호하는 것은, 불법 가짜 정권인 ‘문재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윤석열의 진심 ‘ 그대로다.
이재명에 관한 수사건을 지지부진하게 끌면서도, 국민의 이목을 이재명에 비춰서는 문재인의 국가반란을 국민의 관심과 이목으로부터 어둡게 덮고 있다.
나라를 위해 똑바로 하는 듯하지만, 똑바로 법대로 하는 게 보이지 않는 미끼의 사탕발림으로, 윤석열 그가 검찰총장 시절에 가졌던 생각을 동창들에게 밝혔던 그 진심 그대로 보이는데, 아직도 많은 국민은 그가 이 나라를 지켜 낼 파숫군으로 보이는가?
주사파들로 구성된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로서
이 나라의 망국을 획책하는 괴뢰의 무리다.
그들은 주사파, 즉 김일성이 교시한 주체사상에 물든, 김일성, 김정일은 죽었지만, 김정은, 그리고 어린 딸에게까지 머리통을 쳐박는 주권도 자존도 없는 미친 영혼의 망령된 춤이다.
주사파 괴뢰 짐승들의 뜻대로,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인권 ·주권 ·자유 ·민주를 아는 법률가, 경찰, 군인, 언론인, 공무원, 교사 등 모든 인문사회 계통의 지식인들은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같은 인민들의 장마당 형장에서 그 주검이 나뒹굴게 될 줄을 모르고 있나 보다.
국민주권이라는 말은 배웠지만, 국민주권을 어떻게 지니고, 실현해야 하는지를 모르도록, 전교조의 가르침을 받은 젊은이들은 이 나라의 사회문제 따위는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한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좀 안다는 기성의 지식인들 조차도 ‘문재인 전(前)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으로 지칭하며 잘난 설(說)을 늘어놓는 사회적 소음으로써 잘못된 세상을 연막하고 있다.
어째서 그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고 ‘윤석열 대통령'인지 알고서나 지칭할 일이지, 국민이 선거에서 선출했다고 하여, 위법투성이의 불법 탄핵으로 마치 박 대통령께서 파면된 듯이 내치고서, 권좌를 훔쳐 앉은 괴뢰 도둑들이 대통령일 수는 없는 것이다.
국회와 헌재가 만든 위법투성이의 불법 탄핵이, 국민이 선거에서 선출한 자들이라고, 불법 탄핵의 위법이 선거로써 세탁될 수가 없는 것이고, 국민 각 개인적으로 밉던 곱던 이 나라의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상 명백하고도 분명하게 ‘박근혜'인 것이다.
제 17■
우리사회 부정부패 이권카르텔을 선도하는 법 지식인들
대한민국 헌법수호 및 국가안보에 전혀 도움 못 되는 아니, 이 나라의 법 지식은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를 선도하는 식자(食者) 였을 뿐이다.
우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과 이후 몇 차례의 공직선거를 실시하면서 그 중앙 및 전국 각 지방 선거관리위원장직에 현직 법관들이 배치되었고, 부정선거에 관련한 선거소송 또한 법관들의 손아귀에 쥐어져 있으면서, 나라의 공정과 정의로서의 법의 위치에서 멀어져 있다.
이 나라에 대륙법 체계인 성문법이 독일을 기점으로, 1910년 이래로일제 치하에서일본을 통해 법률문화가 전해지면서, 우리나라는 자연스레 대륙법 체계를 지니게 되었다.
10년 이상 논의를 거쳐 2005년 10월 상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07. 7. 27. 국회를 통과 제정됨으로써, 2009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고, 2009년 3월부터 많은 대학의 학부 법학과가 사라지고, 대신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문을 열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사법체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란 반대론과, 불신 덩어리인 사법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배출하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찬성론 간의 오랜 논쟁이 있었다.
결국 다양한 학부 출신들이 법조 진입을 위한 취업대학원에서 시험제도가 요구하는 성과에 도달함으로써, 이 나라의 법조시장에 들어 설 수가 있었던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이른 바 미국의 법률문화인 로스쿨 제도에서 보는, 미국 사람들은 계약을 중시하지만, 우리나라는 천냥 빚도 말 한 마디로 갚는 문화에서, 로스쿨은 고비용 저효율의 제도가 아닌가 싶다.
개인의 경제적 능력 유무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분명 반헌법적인 처사로서 재고되어야 할 것인,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개천에서도 용날 수 있는 기회의 사회가 분명 공평한 사회일 것이다.
로스쿨 제도로서는 제 아무리 법조인이 되고픈 뜻이 있을지라도, 개인의 경제적 여건이 따르지 못하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길이 막혀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이 될 수 없는 사회적 구조다.
이렇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시행에서 찬반론에 올랐던 이유로서, 우리 사회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가속화는 분명히 드러났다.
2023년 현시점에서 대개 한 학기에 1천만원 상당의 학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생활이 어려운 여건에서는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장벽이다.
그렇다면 사법구조 개혁을 위한 다양한 전문성 추구의 명분은 있었지만, 법학전문 취업대학원에서 오직 빠른 시험합격에 경주할 뿐이지, 법률적 사고방식(Regal mind) 내지는 법철학이 배양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비단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만의 것이 아닌, 이 나라 대부분의 법 지식인들조차도 그들 자신의 이익적 가치판단에는 능숙하게 빨랐지만,
국민인 자신의 나라 대통령이 불법 탄핵에 휘감겨도 개인 박근혜가 당면한 불법 탄핵의 문제였을 뿐, 법률가 자신의 이익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대통령 그녀만의 문제였던 것이었다.
그들 침묵하는 법 지식인의 머리와 가슴 속에는 법률적 정의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법 지식인 여하를 떠나서, 세상을 어떻게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산다는 말인가?
무려는 헌법수호단으로서 수년간의 불법 탄핵에 저항하는 처절한 모습을 보고서도, 되지도 않는일을 하고 있다며 폄하하기가 그들만의 좋은 뒷담화 소재였던, 국가의, 법의 정의(正義)보다는 가정에, 경제에 충실하길 바라는 조언들 했다.
먼저 국가가 있고, 법률시장도, 법학 학문도, 각 가정도 있는 것이건만, 나라의 대통령에 국회의원들이 불을 붙이고, 헌법재판소 개판관들이 태워 낸 불법 탄핵이다.
그럼으로써 국가와 국민은 변호사 출신의 불법 가짜 개통령, 검찰총장 출신의 불법 가짜 개통령으로부터 부적절한 통치를 받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법 지식인들은 지금까지도 침묵하고 있다.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 속에는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중심이 된 것으로, 법 지식인들이 그 선도적 역할로서 반국가 반란을일으켰음인데도 침묵으로 방조 방관했다.
이런 이 나라 법 지식인들의 국가 사회적 역할이 정치와 결부되어 꼼수만 부리며, 그들만의 이권카르텔을 형성하였을 뿐이지, 과연 사회적으로 이 나라 국가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을까 싶다.
이런 점에서 국가관 없는 금수저들만이 진입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아니라, 정의의 관념으로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사법시험제도로 환원 부활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한 사안이다.
2016년 이래 지금까지 이 나라의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를 끌고 있는 직업군이 법률가들이며, 그들 반국가 부패세력의 행각에 또한 소금이거나 메스(mes)가 되어야 할 자들이 법 지식인들이어야 했다.
그런 법 지식인 그들에게일반 국민으로서 어떻게 존경심이 우러날 것이며, 그들의 사법적 판단에 존중과 복종의 마음이 우러나며, 법정을 들어서는 법관에게일어서서 경의를 표하고 싶겠는가?
불법 탄핵과 연속된 부정선거, 입법부와 사법부의 법과 정의가 없는 횡포를 그냥 두고서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법조카르텔을 분쇄해야만 우리 사회 고도의 성숙을 기대할 수 있을, 그들만의 그런 반국가적 이권카르텔 조직을 두고서는 요원하기만 한 ‘정의로운 사회’는 공염불일 뿐이다.
제 18 ■
박 대통령의 ‘정의' 가 가져올 파장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공인된 헌법 파괴 집단으로서,'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 책에서 소상하게 밝힌,
여러 가지 위법행위로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헌법 파괴를일말의 양심에 거리낌조차도 없이 결정문에 위법으로 도배를 하고서는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당치도 않은 선고를 하였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이 나라 대부분의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선고시간에 맞춰, 각자의 모두는일손을 놓고서 TV 중계를 주시하고 있다가, 파면선고에 환호성을 지르며, 감격해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도 뉴스로 전해졌다.
청와대를 나온 박 대통령은 3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었고, 이에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 구성원인 야당 인사라는 것들은 야만적인 ‘작별인사'로 비아냥거림을 한껏 즐기기도 하였다.
대통령 신분(지금도 잔여임기가 있는 적법하다)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2017년 3월 30일 영장 심사를 받고서, 이튿날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아니,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적들에 의해 불법으로 체포 감금 납치된 것이었다.
이런 박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금과 구속 연장의 가혹한 재판 진행은 급기야 2017년 10월 16일 법정에 출두하여, ‘재판거부 선언'을 하고 일어서 버린 궐석재판은 검사들과 판사들 제 마음대로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를 형사재판으로 중형과 추징금의 판결을 선고했던 것이다.
대통령을 불법 탄핵으로 파면을 선고해 끌어 내려서는, 적법한 대통령으로서 갖는 형사불소추 특권 따위도 필요치 않았던, 헌법과 법률이 없는 한심하기가 비할 바 없는 참으로 대단한 국가가 벌인, 사법농단(司法隴斷)의 빅 코메디였다.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 구성원들의 퍽이나 재미있었을 야만스런 행위에는 아주 중대하고 명백하게 잘못된 문제로서 박 대통령께서 내놓을 ‘정의' 가 가져올 그 폭풍의 파장은 따로 있음이다.
분명 헌법수호단이 밝힌, 대통령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각 법률에 의하여 탄핵 ·파면 ·궐위되지 못한, 아직 지금도 적법한 대통령임이 분명하다.
이런 대통령을 그들의 위법하고 불법적인 행위들을 감추고서, 그들의 승전보인 양, 언론에 거짓과 과장의 소식을 연일 퍼뜨리며,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는 한껏 마녀사냥 놀이로 망국의 전야를 즐겼다.
그런 언론기사에 꼭 붙는 서두는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선고 이후, 단 한 언론기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하는 것은 볼 수가 없었다. 무려는 피소추인의 편에서 변론한 한 변호사의 저서물에서도 그랬다.
헌법수호단이 주장하는 이 엄연하고 당연한 ‘절대무효의 파면선고', ‘탄핵 ·파면 ·궐위되지 않은 지금도 적법한 대통령'에 반론을 기다리며, 이런 반론을 적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들 모두는 국가 반역범일 수밖에 없음을 천명한다.
국가반역에 있어서, 주역들이 안에서 뭔 작당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출입 문지기는 일체의 외부인 출입을 막는 역할을 했다면 그 또한 사전에 약속이나 내통이 없었고, 그런 사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공범이 되는 것이 법의 이치다.
불법 탄핵에 관여 종사한 위법한 탄핵소추를 가결한 234 인의 국회의원, 위법 투성이로 헌법개판 친 9인의 헌법재판관, 결원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
절대 무효인 불법 탄핵 파면 선고로 탄핵 ·파면 ·궐위되지 않은 적법한 대통령을 불법 수사 · 구속 · 기소한 검사와 이런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판사며, 검찰의 공소를 받아 각 심급의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선고한 관여 법관들, 이들의 국가반역을 불법감금으로 도운 서울구치소까지,
또한 이런 불법 감금을 지속 집행한 국가반역 수괴 문재인의 하수인으로 종사한 법무부장관과 검찰기관장, 그리고 불법 가짜 대통령의 정권을 교대 받은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과연 ‘정의의 폭풍' 앞에서 그들만의 비굴한 법 지식은 뭐라고 변명을 늘어놓을까?
이들은 분명하고도 중대한 범법으로서, 탄핵 ·파면 되지 못한 여인 박근혜 대통령을 붙들고서 법이라는 허울로, 탄핵심판의 피소추인 그리고 형사재판의 피고인이라는 빌미를 씌워 국가기관과 국민이 함께 갈갈이 물고 뜯는 배고픈 짐승의 짓거리를 여과 없이 해됐던 자들이다.
이렇게 문재인이 적법하지 못한 국가통치자임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함께 동조 ·지원을 아끼지 않은 자가 적지 않다. 적법한 대통령을 내쳐 죄수로 엮은 검사, 헌법재판관, 법관 등이 ‘절대무효의 파면선고', ‘탄핵 ·파면 ·궐위되지 않은 지금도 적법한 대통령'에 대한 처사에 자유로울 수 있는 자 누구일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자 한다면, 이제 이런 망국을 도모한 적들을 소상히 알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처단에 나설 역할은 주권자인 국민과 정법한 공권력이 그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 구성원인 위정자들이 내뱉는 아무런 대책과 근거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은 진짜가 진짜로서, 정의가 정의로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그 제자리로 복귀 안착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다.
불법 가짜 사실상의 대통령 행세를 하는 윤석열이 내뱉은 ‘명예회복'의 방법은 스스로가 적법한 대통령이 아님에 따라, 지금이라도 권좌를 적법한 대통령에게 물리고서, 이후에 있을 적법하고도 다시 선거할 이유 있는 제 19 대 대통령선거를 생각해 볼일이다.
제 19 ■
정의로운 대통령의 ‘초헌법적 비상대권'이 필요하다.
정작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들은 이렇다 할 적법한 반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박 대통령님의 힘찬 기개세(氣蓋世)를 발휘하신다면 헌정질서가 바로 서고, 헌법수호를 이뤄 국권을 정상화시킬 준비가 다 되어 있음이 아닌가 한다.
또한 방면에서는 태블릿 PC 의 조작 사실도 다 드러나, 이제는 더 이상의 불법탄핵을 숨기거나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되어 있다.
헌법수호단 원고들의 불법탄핵에 대한 탄핵무효 소송은 지금도 널리 지방법원에까지 계속되고 있으니, 헌법개판의 불법탄핵 심판은 다시 명확하고도 상세한 법리로써, ‘반국가 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 세력에 의해 허위 ·과장된 언론으로써 잘못 인식했던 광란의 촛불 감정에 재고될 것이다.
문재인과 윤석열에 이르는 7년 불법 가짜공화국으로 귀결되는 법리까지 그 아주 완벽함은 법원에 제출된 소송서류와 ‘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 하는 책으로써도 이미 확인된다.
이제 박 대통령의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 정당정치가 아닌 적법한 법치, 정당한 국민 정치로써 마무리하시면 될 것으로, 이 마저도 힘드신 상황이시라면 불법 탄핵 선언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상 적법한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로서의 선언과 동시에 ‘하야'를 선언하시고서 국정을 쉬면 될 일이다.
이 나라가 절대적 왕정국가로서의 박근혜 개인 소유의 나라가 아님은 분명하다.
불법 가짜의 사면(?, 용서)를 받고, 그 정권교대자 윤석열을 만나주며, 그 취임식에 참석한 것으로서, 박 대통령께서 나라의 정권을 불법 가짜 괴뢰들에게 임의로 넘길 수 없는, 엄연히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대한민국 자유 민주 공화국이다'.
윤석열을 만나며 그 취임식에 참석한 것으로, 두 사람이 불미스럽게 불법 탄핵에 얽힌 오해와 앙금을 화해로써 풀었다고 썩은 악취를 토해 낸 언론은 참으로 역겹지 않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이 박 대통령 개인 소유의 절대 왕정국가 아닌, 국민의 나라를 박 대통령 맘대로 불법 가짜 괴뢰들에게 혼자만의 결정으로 나라와 통치 권력을 넘길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게 간단히 불법 가짜 ‘반국가 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 세력에게 국가권력이 이양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써 지금까지의 잘못된 불법 국정 통치를 분명히 바로 잡고 가야 할 책무가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이며, 권한에 수반한 적법한 권리로서의 국군통수권도 박 대통령의 권한인 것이다.
탄핵 파면 궐위되지 않은 대통령을 착오 · 착각 속에 팽개쳐 두고서, 새 대통령으로 19대 20대를 뽑을 법률상의 이유가 없었음이니,
정무에 복귀하여 남은 임기를 완성하시거나, 불법 탄핵에 의한 명백한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선언하시고서, 바로 ‘하야' 선언을 함으로써 이후 다시 적법하게 제19대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함이 참으로 적법 타당한 이치다.
정무에 복귀하시어 남은 임기를 완성하겠다 하신다면, 정당정치가 아닌 국가 최고의 영도자로서, 헌법이 파괴되고, 대통령이 불법 탄핵으로 내쳐지며, 불법 가짜 대통령을 만들어 무단통치하는 헌정질서가 무너진 세상에서는, 정상적인 헌법에 의하여 통치가 될 수 없는 실로 엄청난 국난이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도 없는, 비상계엄령 발동에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무색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초헌법적 비상대권』으로 국군통수권을 행사하여 반헌법 불법세력을 단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나라가 정상적인 국정통치라면 『초헌법적 비상대권』의 용어가 사용된 것만으로 이미 국가반역의 모반이 될 것이지만, 이미 7년째 헌정질서를 파괴하고서, 적법한 대통령이 아닌, 불법 가짜 수괴가 통치하는 가짜공화국에서, 먼저 그들의 죄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적법한 대통령으로서의 『초헌법적 비상대권』이 아니고서는, 나라가 겪고 있는 위난의 극복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초헌법적 비상대권』하의 국군통수권은 적법한 대통령에게 있는 것으로, 대한국군은 국민의 군대이지, ‘반국가 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 불법 가짜 공화국의 사병(사병)이거나 대한민국의 반란군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수호는 대통령이나, 대한국군이나, 국민 모두가 국가안보와 함께 지켜내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무엇에도 양보할 수 없는 급박하고도 절대적인 사명인 것이다.
부득이한 여러 이유 때문에, 정법한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정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거부하시고 싶을지라도, 헌법이 파괴된 불법 가짜공화국의 통치가 계속되고 있는 세상을 바로 세워 주셔야 할 국가적 최고 책임 있는 정법한 대통령으로서의 필수 책무다.
대한민국 건설의 위대한 영도자 대통령 박정희의 유업이 국민의 가슴 가슴에 숭배로서 흐르고 있고, 나라 밖 지구촌 인류의 역사에 길이 새겨진 영웅의 업적을, 끝내 바른 말씀 한 번 하지 않으시는 영애 대통령 박근혜의 침묵으로써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법치, 대통령 박근혜의 명예까지 모두 송두리째 손상되어서는 아니 될일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만, 적법하게 선출된 자만이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자까지 아무나 불법으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그런 미개 무지한 대한민국이어서는 안된다.
헌법과 정의가 이러함에도, 헌법이 파괴된 채, 불법통치가 자행되는 대한민국 수호에 국민 모두 누구나 나서야 할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원 및 박 대통령의 정무복귀가 정답으로 인식하고 있는 애국 국민은 불법 가짜 대통령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닌,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그것은 후차적인 문제로써, 오직 헌법과 법률이 살아 있는 적법한 통치자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생명을 걸고 지향할 뿐이다.
제 20 ■
주인이 도둑을 못잡는 나라, 이만큼 적화되었다.
위와 같이 대한민국은 국가가 앞장서 헌법을 파괴하고, 불법 가짜의 통치를 열고서 이러한 잘못됨조차도 인식 없이, 가짜 대통령인 줄도 모르고 5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우리는 불법통치를 받으며 예우했다.
이 정도면 이 나라의 국가권력인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에 대하여 국민으로서 말문이 막히는, 망국 직전의 국가위기에 봉착해 있음이 아닌가?
망국적 헌법파괴의 실상과 나라의 현상이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한 국민의 양심에 따라 엄정한 수사와 재판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의 주권적 권리와 대한민국의 적법한 대통령으로서의 정권이 동시에 절취당한 완벽한 ‘대한민국의 법률착오였으며, 사기탄핵 정국'이다. 그것이 지금도 7년째 계속 중이다.
헌법수호단의 탄핵무효 소송과 고발은 사법정의(司法正義)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헌법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사법권한 있는 기관인 사법부로부터 재판으로써 확인을 받아, 손상된 사법정의를 세상에 알리고자 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지극히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잘못되었음을 뒤늦은 지금이라도 국민 모두가 알아차림으로써, 함께 법치가 살아 있는 나라로 바로 서자 함이다.
이렇게 완벽한 불법 사기탄핵은 사법부가 "그 파면은 무효다"라고 선고함으로써 파면 무효가 되거나,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각하 ·기각의 선고로써 박 대통령에 대한 그 파면이 유효인 것도 아니다.
법률이 진실을 못 가려내었거나, 안 가려내었어도, 진실은 정의에 머무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불법탄핵의 파면선고에 따른 법률효과는 본래 아무것도 전혀 발생함이 없었다.
그런데 그에 따라 박 대통령은 권좌를 물려주고서 청와대를 나오고, 궐위 아닌 대통령 석을 궐위로 보고는 원인 없는 대통령선거를 실시했다.
사정이 이러한 내 집에, 내 나라에 든 불법 가짜 대통령인 망국의 도적범들과 하나 된 멍청한 공권력이 이를 체포하지 않음이니, 국민인 주인이 주권의 행사로써 자력으로 이들 망국 도적범을 잡겠다는데, 무엇이 어찌하여 불법집회이며, 불법시위란 말이던가?
실질적인 국민주권은 형식적인 국민주권의 행사에 그치는 선거일에 투표하는 단순 거수기의 역할만이 아니라,
그 형식적인 투표행위의 결과에 승복하고, 그 합법적인 결과로서 이행 준수되는가를 감시하고 확인할 실질적인 국민주권이 오늘날 말하는 실질적인 국민주권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내 집에, 내 나라에 든 도적범을 공권력이 못잡아 내니
이를 주인이 잡으면 그 주인이 체포되는 나라가 되었다.
간첩 괴뢰정권이 지배하니, 간첩신고가 사라지고,
간첩을 신고하면 되레 명예훼손 모욕죄인이 되는 판이다.
어찌하여, 무엇으로, 불법 가짜 대통령의 통치가 합법으로 인정되고, 국민의 주권행사인 정당행위가 불법행위로서 경찰의 차벽에 차단된다는 말인가?
불법 가짜 대통령의 통치는 조직폭력 집단 수괴의 사회적 지배행위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
경찰력으로써, 정당한 대규모 집회의 국민주권 행사에 경찰차벽과 안전펜스설치로 국민의 주권행사를 방해하고, 범죄인을 보호하는 행위는, 도적범에 공범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며 국민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인 것이다.
이렇게 성문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그에 따른 절차적 위법까지 저지른 불법행위의 연속 선상에서 2017년 5월 9일, 거국적으로 실시한 대통령 선거로 뽑은 다수득표자라 하여 불법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없음은 지극히 당연한 법 현실이자 정의다.
국민의 투표행위로 이뤄진 대통령 선거라지만, 똑같은 위법의 선상에 이어진 윤석열에게 있어서도 달리 적법할 수 있는 다른 법리는 없다.
그 선거를 시행할 원천적인 이유가 없는 명백한 불법 선거임에도 국민의 투표행위로써 불법 가짜대통령을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정당화할 정제 ·세탁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 나라에 침투한 불법 가짜 대통령을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행사의 차원에서 자구행위를 행사하는 것이, 이 나라의 법에 저촉될 법률상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지대하고도 중요한 법률착오와 이로 인한 심각한 국론분열 상황 앞에서, 우리 국민의 국가조직으로서의 필요한 약속인 법(法)에 그르친 위법한 불법 탄핵심판이었다는 사실의 재인식이 필요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법치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이제 국민이 증명해 내어야 할 때이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 ·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7.12.22.선고 2014 다 223025 판결]는 상식을 법관들이 모를 바 아닌데...
감사합니다.
필승 !
2023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집필 ; 박상구(명예총단장)
현. 제2대 총단장 이 종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