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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상세한 항소이유 소명)
사 건 2023나78088 위자료
원고(항 소 인) 박상구 등 50인
피고(피항소인) ㅁㅈㅇ
이 사건 원고는 항소에 부쳐, 귀 재판부의 석명준비 명령을 받고서 다음과 같이 상세한 항소 이유를 소명한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피고의 항변 사유 없는 무응답
◎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피고는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피고로부터 사전에 아무런 의견제시 없이, 답변서 제출기간 30일을 넘어 1년이 경과하는 시간까지도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심 재판부로서는 ‘무변론판결 선고’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이것은 피고가 소장의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법적으로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무변론판결선고 기일을 잡아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 것이고,
소를 제기한 원고의 경우, 피고가 소장을 송달 받은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답변서 제출 없이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면 신속한 소송종결을 위하여 법원에 무변론판결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무변론 판결선고 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담당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기간 경과 후 당사자들에게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통지하게 되는 것이고, 피고가 해당 판결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지정은 취소되고 일반적 소송절차가 다시 재개 됩니다만,
피고 입장에서는 법원의 무변론 판결선고 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은 이후에도 답변서 또는 소송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판결선고기일까지 계속 무대응일 경우, 결국 최종적으로는 패소가 당연하게 될 일입니다.
2. 원심의 피고에 치우친 편파적인 재판 진행
◎ 민사소송법 제117조 (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사소송법 제120조 (담보제공결정)
①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결정에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법규정은 분명하게도 ‘피고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하는, 피고의 신청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아무런 반론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또한 소송비용 담보를 위한 공탁명령 신청을 한 바도 없습니다.
이렇게 원심은 피고의 신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피고를 위한 편파적인 소송진행의 방법 및 수단으로서 소송비용 담보 부담을 가하는 법률상의 근거 없이 무단히 수명법관으로서의 공권력을 이용한 직권남용의 부당한 강요를 행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고의 청구를 살피건데, 이유 없는 소송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함에 민사소송법 제117조(담보제공의무)의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자면, 이미 원심의 청구소장에서 그 청구원인을 장황하고도 소상히 밝혔으며,
또한 그러한 청구원인으로서 선행된 위법한 여러 각 행정처분이 상호간에 결합되거나 독립된 관계로서 국가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천적으로 당연 무효한 것이라면, 그러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먼저 행정소송으로서 풀고 난 후에 그러한 결과로 후차적인 이러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과도 무관합니다.
즉, 달리 이 사건 판단에 구속되거나 장애될 요소도 없는, 재판의 명쾌한 법리적 상황입니다.
원심(1심) 귀원 2022가단6238 위자료 청구사건에 있어서, 2022. 06. 13. 피고 문재인에게 원고들의 소장 부본이 송달된 이래, 1년이 도과한 2023년 06. 20. 각하 판결의 선고까지 전혀 피고로서는 원고의 청구에 일체의 반론으로 대응하지 못한 사실입니다.
피고가 이렇게 원고의 청구에 반론 대응할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법원은 피고의 반론을 기다리다 못해, 원심 재판부는 법률상의 근거 없는 수명법관의 직권으로 원고들에게 소송비용 담보로써 부담을 안기는 - 피고로서의 담보재공 명령 신청이 있었던 것도 아닌 – 담보제공 명령할 근거도 없이 피고측에 재판을 도우려는 편파적인 담보제공을 명했던 것입니다.
이에 원고들은 당치도 않은 원심의 처사에 불응하고 방치 방관했습니다.
그러고서도 원심 재판부는 일반적인 재판진행 과정과 달리, 무변론으로 종결하면서, 판결선고기일통지를 2023. 05. 25.[갑제3호증]과 2023. 06. 13.[갑제4호증] 두 차례씩이나 발하였습니다.
그러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함에는 무변론 재판진행을 결정하면서 또한 변론종결 처리함이건만, 존경스러울 불법 가짜 대통령을 지낸 문재인에게는 첨부와 같이 피고를 위한 특단의 문귀
‘다만, 피고가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선고기일이 취소됩니다’도 다 같이 거듭하여 들어 있는 것으로, 재판부가 편향적으로 피고에게 재판의 결과를 도울 의사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처사를 남발한 것입니다.
피고 문재인을 도우려는 재판부로서는 그 얼마나 조바심과 안타까움, 안달이 났으면, 갖은 방법으로 피고를 도울 지혜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당사자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 만일에 원고가 기일 안에 제출을 하지 않았다던가, 미숙한 재판 대응에 원심의 재판부 같은 자발적인 공탁명령을 발해주거나, 두 차례씩이나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보내 주며, 특단의 문귀로서 재판을 보호해 줄 현상을 볼 수 없는 일반적 경험칙상 천부당 만부당한 일일 것입니다.
즉 원심재판부는 이렇게 피고의 대응을 기다리다 못해, 피고가 담보명령신청한 근거 없는, 재판부의 자발적인 소송비용 담보를 위한 공탁명령을 내려, 원고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며, 피고의 이익과 편의에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편파적인 재판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말인즉슨, 원심 재판부로서는 피고에게 소송비용 담보를 위한 공탁명령 신청을 제출하면 –원고의 담보 제공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갖은 이유를 부쳐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각하’판결하는 패소를 안겨
원고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피고로 하여금 안전하게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게 하거나, 피고의 변론인을 붙여 원고들의 담보제공 이행된 공탁금을 취득하게 하는 속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는 지극히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진행하였던 사실입니다.
3. 국가의 권력분립이 사라진 망국의 이권카르텔 형성
첨부한 갑제5호증, ‘주인이 도둑을 못 잡는 나라’ [원고 박상구 著]의 내용과 같이, 지난 1950. 6. 25.전쟁때보다도 너무나 다른 간첩들의 잠입과 적화 공작의 친척도에서 볼 수 있는 그들로 인하여 죄 없는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이름으로 자행한 –불법- 탄핵의 허울로 권좌에서 내쳐지고,
불법 가짜 대통령 그들의 적법성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부적법한 그들만의 반(反) 대한민국적인 이권카르텔을 형성한, 우리 사회 전반에 침투한 현상을 조금만 관심 갖고서 보면 알 수 있는, 참으로 심각한 비정규 심리전에 바탕을 둔 공산사회주의로의 적화가 눈앞에 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자유 민주의 헌법정신을 수호할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로서는 응당 당해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 ·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7.12.22.선고 2014다223025 판결]는 상식을 법관들이 모를 바 아닌데... 공정해야 할 법관들, 그 판결조차도 전혀 엉뚱하기만 한 세상의 내일을, 우리는 공히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제3호증 담보제공결정 사본 1부.
2. 갑제4호증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2023. 05. 25.] 사본 1부.
3. 갑제5호증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2023. 06. 13.] 사본 1부.
4. 갑제6호증 ’주인이 도둑을 못 잡는 나라‘[원고 박상구 著] 1부.
* 기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부본 1부.
2023년 8월 7일
원고(선정당사자)
박 상 구
손 상 대
수원지방법원 항소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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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이 바로 선다 ■
1/4 ● 탄핵 불발도 모르나 ?
https://youtu.be/rJiPZi4bzkw
주인이 도둑을 못잡는 나라, 이것도 나라냐? - 1 -
국가 공법인 헌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등의 여러 가지 강행규정을 위반하였음과, 앞서 법조 선배들이 명백하게 밝혀 놓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나 대법원의 판례 조차도 철저·극명하게 무시한 탄핵 결정으로서는 그 아무런 법률효과를 원천적으로 발생시키지 못함이다. 마치 탄핵을...www.youtube.com
2/4 ● 제발 무지에서 깨어나라 ㅡ
https://youtu.be/9OW5MxpUquw
주인이 도둑을 못 잡는 나라, 이것도 나라냐? - 2 -
야당과 노동계는 윤석열 정권에 대하여 검찰 정치를 구사한다며 애써 비난하지만, 그들 반국가 세력들의 본뜻은 윤석열을 비난하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고 부추기기 위한 것임을 이 나라 국민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www.youtube.com
3/4 ● 반국가적 이권카르텔에 장악 ?
https://youtu.be/xxMFj4Nb0o4
주인이 도둑을 못 잡는 나라, 이것도 나라냐? -3 -
윤석열 정부의 법치나 통치는 ‘법전 외의 법치 ·통치'인 것이다. 부적법하게 권력을 쥐고서 휘두르는 이른 바 ‘적법성이 없는 조폭 범죄 단체'와 전혀 다르지 않은, 대통령으로서 인정할 권력 행사의 적법성을 찾을 수가 없음이다. 법률주의는 포퓰리즘(Populism, 인민주의 정책, ...www.youtube.com
4/4 ● 정의의 기개세 앞에 자유로운 자 ?
https://youtu.be/iCaKS5HaLzk
주인이 도둑을 못 잡는 나라, 이것도 나라냐? -4- 끝.
불법 사기탄핵은 사법부가 "그 파면은 무효다"라고 선고함으로써 파면 무효가 되거나,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각하 ·기각의 선고로써 박 대통령에 대한 그 파면이 유효인 것도 아니다.법률이 진실을 못 가려내었거나, 안 가려 내었어도, 진실은 정의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불법탄...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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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cafe.daum.net/CPs/sM0z/50
'주인이 도둑을 못 잡는 나라에서
ㅡ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복귀" 없는
ㅡ '헌법수호'는 이권카르텔의 사기염불.
ㅡ 근거 없는 사탕발림의 '명예회복'과
ㅡ '법률 포퓰리즘'은 적화용 기만 술책.
...
승소까지 투쟁을 놓지 않는
현재 43차 불법 탄핵 무효소송 및
간첩통치 손해배상 국민소송비 후원
국민 / 001 501 04 152 080
ㅡ대한민국 헌법수호단ㅡ
첫댓글 간첩으로부터의 불법통치 피해 손해배상(위자료)청구 소송의 항소
https://m.cafe.daum.net/CPs/sM11/50
ㅡ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