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 지지방문
글_ 박지웅 변호사
6월 중순, 서울의 찌는 듯한 무더위를 뒤로하고, 강정마을회와 제주도민의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의 지지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 내리자마자 간헐적으로 내리는 빗방울의 차가운 느낌은 강정마을에 도착하니 이내 애상(哀想)으로 바뀌고 말았지요. 지금 강정마을 주민들은 삶의 보금자리를 잃지 않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강정마을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이 법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해변의 경치를 자랑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색색별로 다양한 조면암 너럭 바위들을 하나하나 밟아가며 석양을 바라볼 때 그 시원한 느낌은 이루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 바위 틈새틈새 살고 있는 희귀종 생물은 말할 것도 없구요. 최근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붉은발 말똥게, 맹꽁이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천혜(天惠)의 미풍경도 개발의 의지를 가진 인간 앞에서는 무력하기 그지없습니다. 최근, 제주도 지사는 아무런 근거 없이 절대보전지역지정을 해제하며 제주도 해군기지의 건설의 착공단계를 차근히 밟아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다 하나 그 역시 주민들을 만나보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제주도는 대다수 시내에 직장이 많은 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떠난 상황에서 주민회를 소집하여 그 소집결과에서 과반수를 얻었다고 주민의 과반수동의가 있었다고 왜곡하는 것이 그 현실입니다.
이러한, 제주 강정마을에 부지를 틀 해군기지는 향후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미군기지로 전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면,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관광미항’이 아닌 동아시아 군비경쟁의 ‘각축장’으로 전락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번 지지방문을 통하여 우리는 압도적인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사업전개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공익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 사업의 중지를 위한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소송’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시민들, 환경운동가, 연예인들이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여 지지방문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민변 회원 여러분, 한번 제주 강정마을에 지지방문을 다녀와 보시지 않으렵니까? 가능하시다면, 참여연대에서 7. 1. 주최하는 강정과 평화를 지키는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촉구 전국시민행동의 날-일백명이 띄우는 평화크루즈’선에 몸을 가볍게 실어보시는 것은 어떨런지요
첫댓글 승마하는 모임에서 제주에 자주 갔었지요.
안타까운 현실을 알려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