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등급위원회 등급분류보류제도는 검열에 해당한다.
민간심의기구가 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이 개입하여 사전심의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행정기관의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없이 금지된다.
헌법 21조2항 전단 허가와 검열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의료기기 광고는 헌법21조1항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 되고, 헌법 22조2항 사전검열 금지원칙 적용대상이 된다.
여론조사 실시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하는 공선법은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21조2항 사전검열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전파의 상대방이 없는 집필행위도 표현자유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5인이상 취재 및 편집인력 고용하는 신문법 등록조항은 헌법 21조2항 사전허가 금지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과잉금지원칙 위반되어 표현자유 침해한다.
방송사 외부에 있는 자가 방송편성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일체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것은 시청자의 표현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그 밖의 정치단체"는 명확성 원칙 위반되어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
선거운동기간중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당-후보자 지지-반대정보 게시하는 경우
실명확인조치 하도록 한 것은 이용자의 익명표현자유 침해한다.
미결수용자에 대해 금치기간 중 집필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만 교도소장이 집필허가하도록 한 형집행법은
미결수용자의 표현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표현자유 침해한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