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결은 남자들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조항이 남성의 평등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라는 것을 위헌확인
이 필요한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결정을 내린 글이다. 해당 글에서는 여자에게 남자들과 같은 병역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 차별을 불러 온다는 입장이 나타나나, 이 법률조항이 위헌확인이 되더라도 법적인 효과나 지위적인 향상이 나타날것이 어렵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으로 판결이 끝이났다고 요약할 수 있다.
나는 여성의 군복무에 대해 여성또한 군에 징병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비록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신체적능력 자체가 떨어져 효율적인 생각으로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다면 군에 징병이 되더라도 남성과는 다른 방식의 훈련이나 징병과정을 갖추고 신체검사에 있어서도 기준치를 다르게 하여 여성의 군복무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북한과의 사이를 생각하면, 꼭 여성이 군대에 가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기초적인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성만큼 긴기간, 훈련의 양 만큼은 아니더라도 긴급상황시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만큼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군복무 기간을 다르게 한다거나 훈련을 다르게 한다는 것은 또다른 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 내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