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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장과 승무원[편집]
1]1차 탈출[편집]
승객들을 선박에 두고, 1차 탈출한 선박직 승무원들에 대하여 사회윤리적 책임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세월호 사고의 공학적·물리적 분석에 따른 직접원인 보다 근본원인을 지적한다. 선박이라는 한 집단의 범위 내에서는, 선장 등 선박직 승무원들이 항해와 승객 구조임무 책임을 지닌 리더인데, 그들의 리더십 부재가 세월호라는 한 집단의 침몰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몇 가지 근거로, 충분한 탈출 가능시간이 있었음에도(약 2시간) 승객들에게 "움직이면, 위험하니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과 해경에 구조요청을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시기적절한 유효 조치가 없었다는 점. 오히려 방송 지시의 합리성에 의문을 품고 구명조끼를 착용한 뒤, 탈출을 시도했던 승객들이 생존율이 높았다는 점. 해당 선장등 선박직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뒤로하고 1차 탈출했다는 점을 든다.
따라서 이 분석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문제가 리더들의 판단착오와 책임감 부재로 인재(人災)가 되었음을 지적한다.[7] [8] [9]
세월호 선장 이준석(69, 경북 칠곡) 등 구조된 선박직 승무원들이 승객들이 남겨진 상황에서 1차적으로 탈출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10]
특히 선장의 경우, 선원법에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인명, 선박,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다. 해경은 선장 등 승무원들이 법규를 위반하였는지 조사 중이다.[11]
한편, 세월호 선원들이 침몰사고 직전 자신들만 아는 통로를 이용해 배에서 탈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으며,[12] 이후 4월 28일에는 승무원들이 신분을 숨기기 위해 제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뒤 타 승객보다 먼저 구명정과 선박으로 기민하게 이동한 사실이 드러났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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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퇴선명령 여부
퇴선명령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선박이 완전히 침몰하기 전 2시간가량 시간이 있었는데, 생존자들은 당시 선내에서는 "더 위험하니, 동요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 지속적으로 흘러나왔다고 전했다.
당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상황이었고, 오히려 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구명조끼를 착용 후 탈출을 시도한 승객들의 생존율이 높았다. 반대로, 그 지시대로 따른 승객들이 더 위험했다는 생존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어,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위기대처 미흡논란이 가중되고 있다.[14]
하지만 선장은 승객들에게도 퇴선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그보다 앞서 승객들에게 선내에서 대기하라고 방송한 이유도 두 가지를 들었다. 구조선이 당시 아직 도착하지 않은 점. 조류가 빨라 구명조끼를 입었든 아니든 퇴선시 승객들이 멀리 떠내려갈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세월호 구조자 및 승무원들의 증언과 차이가 있다. 특히, 당시 지시를 전달받아 안내방송을 담당했던 승무원 강아무개는 퇴선명령을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15]
하지만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런 주장을 일축하였다. 이 선장이 퇴선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긴 했지만, 옆 사람에게 말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 퇴선하라는 방송이 없었던 만큼, 퇴선명령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셈이라는 입장이다.[16]
그러나 조타수 중 한명이었던 오아무개는 선장이 1항사에게 퇴선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침몰당시 선장이 1항사에게 퇴선을 지시했다"며 "선장이 퇴선명령을 하면 1항사는 승무원에게 이를 전달하기 위해 통해 전화ㆍ방송, 육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1항사가 휴대폰을 들고 있었지만 다른 승무원에게 전화하거나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또 "(저는)수사기관에도 이 같은 사항을 진술했으며, 1항사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조사해 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선장이 배가 60도 전후로 기울 때부터 부랴부랴 수습을 시도했지만, 상황이 악화되면서 1항사에게 퇴선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청해진해운 사고매뉴얼을 보면 선장이 1항사에 퇴선을 명령하면 1항사는 각 업무에 따라 방송을 맡은 사무장, 여객유도를 맡은 비선박 운행 관련업무자들에게 이를 전달해야 한다. 윤종휘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선장이 지시하면 1항사는 안내방송을 지시하고 방송, 전화가 안된다면 층마다 사람을 보내 알리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탑승자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했다.
헤럴드경제 측은 1항사가 인터뷰에서 "선장이 옷 두껍게 입고 퇴선하라는 말을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다른 승무원들에게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먼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17]
3등 항해사가 맹골수도를 지휘한 데에 대해서도 논란이 인다.[18] (변침 당시 선장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3등 항해사는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조타수는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조타수는 조타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결과가 무리한 변침으로 잠정결론 난 상태에서 변침의 이유가 주요 수사대상이 되고 있다.[19][20]
한편 조타수는 인터뷰에서 "선장님이 퇴선 명령을 내려서 10명이서 좌현 쪽으로 퇴선했다. 먼저 퇴선한 사람은 못보고 나는 7~8번째로 퇴선 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선장이 퇴선 명령을 내리면 바로 무조건 나가는 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매뉴얼에 의하면 우선 가서 노약자를 구하고 아이들을 퇴선 시켜야 한다"고만 답했다.
이에 기자들이 "왜 매뉴얼을 안 지킨거냐"고 묻자 "지킬 상황이 안 되지 않나"고 오히려 되물은 뒤 "객실에 어떻게 가냐"는 어이없는 답변을 늘어놓았다. 조타수는 "당당하게 설 테니까 방송 그대로 내보내달라"고 큰소리를 쳐 논란이 있다.[21]
2]관제센터와의 교신[편집]
세월호가 초기 사고 신고를 가까운 진도가 아닌, 제주 관제 센터에 보고를 한 것은 사고 이후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어 논란이 있다.
세월호 전 항해사 김아무개는 4월 21일 JTBC 뉴스 9 손석희 앵커·보도부문 사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해상 조난에 있어서 필요한) 공용 채널인 16번 채널을 쓰면 해양수산부와 해경 등에 보고되어 사실을 다 알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모든 곳에서) 연락이 오고 이러다 보면 선박 직원도 머리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 은폐를 위해) 할 수 없이 12번을 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고 초기 진도가 아닌 제주 VTS(관제센터)에 연락하게 된 것에 대해 김 씨는 "그걸(16번 채널)로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오히려 12번으로 해서 하는 게 더 낫다 싶어서 그쪽(제주 VTS)으로 먼저 연락을 한 것"이라며 "제일 가까운 데를 놔두고 왜 불렀겠나"고 반문했다.
김아무개의 발언에 손 앵커는 황당해해하며 "16번 채널을 쓸 경우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김씨는 "그렇다"며 향후 검찰 조사는 물론 법정 증언까지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또한, 세월호와 진도 VTS 모두 그 해역을 지날 때는 상호 간의 '진입 보고'를 해야 하지만 양측 모두 이 절차를 생략했다는 주장도 새롭게 나와 논란이 있다. 손석희 앵커는 이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해명입니다"라고 논평했다.[22][23]
3]재판[편집]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6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선장 등 4명,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또는 유기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11명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대표 의견·검사의 기소 취지·피고인별 변호인들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진술, 검찰의 증거신청이 이어졌다.
피고인들은 대체로 구호조치가 미흡했고 먼저 구조된 데 대한 비난은 감수하겠다면서도 자신들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퇴선 당시 배가 상당히 기울어 더는 구호조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살인이나 도주 의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당분간 매주 화요일 재판을 열기로 했다.[24]
승무원 15명에 대한 두 번째 재판(6월 17일)에서 변호인은 승무원들이 과적과 고박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업무상 과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승무원들이 권한이 없어 배 침몰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 '업무상 과실'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사고 이후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은 점(살인죄)만을 따져야 하고 배 침몰은 승무원이 아닌 선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승무원들은 승객에 대한 구호 조치는 해경의 의무라며 살인죄 적용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사 측은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관리 책임이 승무원들에게도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 책임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25]
이날 재판(6월 17일)에서 세월호 승무원 15명 가운데 1등 기관사만 유일하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등 기관사 손모씨의 변호인은 오전 10시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승무원들에 대한 두번째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한다"고 밝혔다.
손씨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각자 행위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탐욕에 가득 차 세월호를 시한폭탄으로 만들고 결국 침몰하게 한 기업과 이를 방조한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반드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선원들이 모두 처벌된다 해도 제2, 제3의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3등 기관사와 조기수 2명 등 다른 3명은 변호인을 통해 배가 급격히 기울어지는 상황에서 공황상태에 빠져 구조 생각을 하지 못했고 설사 구조 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승객 모두를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 이준석 선장 등 11명과 이날 3명 등 14명은 검찰과 변호인간 유무죄 다툼을 벌이게 됐다. 이들과 달리 혐의를 인정한 손씨는 유일하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승무원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1천900여개 증거목록을 대상으로 피고인별로 증거 채택에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검찰은 이날 620여개 증거목록을 추가로 제출했으며 사고 당시 휴대전화 영상 등 증거도 앞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이 선장 측은 경찰이 작성한 조서 등 20여개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일부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들은 일부를 제외한 전반적인 수사기록을 증거로 사용하는데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침몰 원인이나 침몰 후 구조 가능성 등과 관련, 서로 진술 취지가 다를 수 있다며 다른 피고인을 신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26]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6월 24일 오전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 절차에서 "학생들이 미성년자이고 대부분 안산에 거주하는 점, 무엇보다 사고 후유증으로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안산지원에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말고사가 끝난 뒤인 다음 달 28~30일 이틀 또는 사흘간 학생들의 진술을 듣기로 했다. 또, 재판부는 학생들이 법정이 아닌 별도의 화상증언실에서 진술하게 해 피고인, 검사, 변호사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당일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27]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6월 30일 오후 1시 인천항에서 오하마나호에 대한 현장 검증을 했다. 이번 검증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세월호 대신 유사한 형태의 여객선인 오하마나호를 통해 배의 구조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검증 결과는 배가 급하게 기울어 승객 구조가 어려웠다는 일부 승무원의 주장이 믿을만한 것인지, 승무원의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면 피해자 수를 크게 줄일 수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증에는 재판부 외에 검사, 기소된 피고인 15명 가운데 이준석 선장 등 5명, 변호인 8명, 피해자 측 가족 4명과 변호사 6명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오하마나호와 세월호가 구조적으로 일부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관계자들에게 그 차이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28]
광주지법 형사 13부는 7월 4일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원래 선장 신모(47)씨 등 6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청해진해운 해무팀장, 화물 하역업체인 우련통운 본부장·현장 팀장,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운항관리자를 맡았던 피고인들이 신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그들은 모두 책임을 피하려했고,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29]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7월 8일 오전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일부 가족의 고성과 욕설이 법정에서 오가기는 했지만, 유가족들은 그동안 세 차례 공판준비 절차와 지난 공판에서 벅찬 분노를 다스리며 승무원들의 과실과 세월호 침몰원인을 규명할 재판을 지켜봐 왔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는 구조 영상, 세월호에 탄 학생이 찍은 영상을 검찰이 증거로 제시하기로 해 유가족들의 감정이 격앙될 것으로 우려됐다. 검찰은 세월호 도면을 토대로 만든 모형을 선보이며 층별 구조와 승무원들의 위치, 화물 적재 상황 등을 차분히 설명했다.
유가족들은 한숨과 함께 눈물을 보이면서도 비교적 차분하게 검찰의 설명을 들었지만, 목포해경 123정에서 찍은 구조 영상에 무너지고 말았다.
언론 등을 통해 수차례 공개된 영상이었지만 속옷 차림의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들이 차례로 퇴선하는 모습은 유가족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방청석에서는 "밥도 먹이지 말라",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는 등 반말과 고성이 오갔으며 한 유가족은 신발을 벗어 던지려고 법대로 향하다가 법정 경위들에게 제지되기도 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숨진 단원고 학생이 배에서 찍은 영상이 제시됐다.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 52분부터 촬영된 영상에는 배가 기울어진 상황에서도 서로 웃으며 장난을 치다가 상황이 심각해지자 구명조끼를 챙겨 입는 학생들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모두 조끼를 챙겨입은 뒤인 오전 9시 6분에야 "구명동의를 입으라"는 안내방송이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유가족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무표정하게 법정 내 모니터를 바라보던 승무원들을 향해 "가만히 있으라 해 놓고 왜 이 자리(법정)에 나와있느냐", "양심선언을 하라"며 분노했다.[30]
세월호 침몰 당시와 이후 승무원, 승객이 각각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7월 15일 법정에서 공개돼 또 한 번 분노를 자아냈다. 3등 항해사 박모씨는 선배 2명과 카카오톡을 통해 사고 상황과 앞으로 있을 수사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박씨는 민사소송에 대비해야 한다는 선배의 조언에 "무조건 책임회피 식으로. 이기적일 수 있지만 선장책임으로. 그런 식으로 말해야해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준석 선장의 무책임한 선상 근무를 지적하는 대화내용도 소개됐다. 박씨는 "선장님이 갑자기 말도 않고 방에 들어가셔서 기관장님이 '그 노인네 어디 갔어'라고 묻고는 방에 가보니 핸드폰을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카톡이나 게임 아닐까 싶다"고 선배에게 말했다.
그러나 이 선장이 당시 게임을 하고 있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해경 수사를 받고 나서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정직하게 답했고 책임도 인정했다"고 변호했다. 침몰 당시 승객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침몰하는 배 안의 공포와 승무원들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했다.[31]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7월 28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A양 등 단원고 학생 6명과 일반인 탑승객 등 9명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와 승무원 등 15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에는 세월호 선실(SP1)에 있었던 학생들이 나왔다. 대부분 탈출과정에서 승무원이나 해경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세월호를 버리고 먼저 탈출한 승무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A양은 "배 안에 물이 차오르면서 엎어진 캐비닛에 갇히기도 했지만, 친구와 발버둥 치다 보니 다시 물에 뜰 수 있게 됐다"며 "친구와 함께 끌어올리고 밀어주면서 복도로 나와 줄 서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구 밖으로 해경이 보여 잠깐 안도하기도 했다"며 "손잡으면 닿을 거리였지만, 해경은 들어오지 않았고 2~3분 있다가 파도가 와서 친구들이 휩쓸려 들어갔다. 그 친구들은 다시 못 나왔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또 "처음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그다음에는 해경이랑 헬기가 오고 있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제발 단원고 학생들 가만히 좀 있으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B양도 "어떤 아저씨들이 헬기가 왔다면서 호스와 커튼을 내려보내 줘 그걸 잡고 나왔다. 방안에 7명이 묵고 있었는데 물이 차서 2명밖에 나오지 못했다"고 했다.
학생들은 배에 탔을 당시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받았느냐는 검사의 신문에 대부분 "받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A양은 "배에 타자마자 밥 먹고 바로 쉬는 시간이어서 내내 3층을 돌아다녔다"며 "만약 안전교육이나 방송이 있었다면 돌아다니는 동안 봤을 텐데 전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C양은 "선원들의 행동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초반에 탈출하라는 방송이 나왔다면 더 많이 살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사고로 받은 심리적 충격을 지우지 못한 학생들은 친구 또는 선생님 등과 함께 법정에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침몰 당시 배 안에서 벌어진 상황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심리상태를 고려해 증인석에 친구 등이 동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 학생은 한 손은 선생님의 손을 잡고 한 손에는 인형을 안은 채 법정에 섰다.
학생들은 재판부가 마련한 화상 중계 장치를 이용해 법정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증언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 법정 진술을 선택했다. 이날 출석한 학생 6명 중 1명만 화상 중계 방식으로 증언했다.
이날 오후엔 다치고 사고 현장에서 가까스로 구조된 4.5t 화물차 기사 최모씨도 휠체어를 타고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사고 당시 매점에서 떡국을 먹기 위해 뜨거운 물을 붓던 도중 배가 기울어져 물통이 쓰러지는 바람에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최씨는 "갑자기 오른쪽으로 배가 기울면서 아래쪽에서 '꽝꽝꽝'하는 소리가 들렸다"며 "배 밑 쪽인 것 같았는데 화물이 쏠리는 소리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탈출 당시 상황에 대해 "옆에 있던 여학생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줘 구명조끼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배가 금방 침몰할 것 같아 바다로 뛰어들었다"며 "그런데 내가 구명조끼를 벗어준 여학생은 무서웠는지 두 손을 떨면서 뛰어내리지 못했다.
그때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고 회상했다. 5층 객실에 머물다 구조된 필리핀 가수 부부는 "조타실로 가면 안전한 출구가 있다는 생각에 배가 기울자 조타실로 갔다"며 "선원 1명과 함께 라이프보트를 펼치려고 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날 증인신문에는 광주지법에서 상경한 재판부와 검사, 피고인 측 변호인단 등이 참석했다. 이준석씨 등 피고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학부모와 취재진 대표의 방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32]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EC%84%B8%EC%9B%94%ED%98%B8_%EC%B9%A8%EB%AA%B0_%EC%82%AC%EA%B3%A0%EC%9D%98_%EC%B1%85%EC%9E%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