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0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1호(2020. 11.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항목별 담당자 연락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제 Modafinil 200mg 경구제 (품명: 프로비질정 등) Armodafinil 경구제 (품명: 누비질정) ☎ 033-739-1350
[142] Ustekinumab 주사제(품명: 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mg 등): ☎ 033-739-1340
[142] Tofacitinib 경구제 (품명: 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 033-739-1340
[232]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Omeprazole(품명: 유한로섹캡슐 등), Lansoprazole(품명: 란스톤캡슐 등), Pantoprazole(품명: 판토록정 등), Rabeprazole(품명: 파리에트정 등), Esomeprazol(품명: 넥시움정 등): ☎ 033-739-1340
[439]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 ☎ 033-739-1340
[629] Letermovir 경구제(품명: 프레비미스정 240, 480밀리그램), Letermovir 주사제(품명: 프레비미스주 240, 480밀리그램): ☎ 033-739-1365
[639]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 033-739-1344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끝.
첨부파일
출처: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