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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응시편의 제공 신청 수험자 안내문
1. 응시편의 제공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시 장애유형 및 응시편의제공 요청사항을 반드시 입력하고, 수험표 및 장애관련 증빙서류를 인터넷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을 관할하는 지부ㆍ지사로 제출하여야 함 [‘21. 12. 14.(화)까지 제출]
- 단, 추가접수기간[‘21. 01. 13.(목) ~ 01. 14.(금)] 중 응시편의 제공 신청한 자는 ‘21. 01. 19.(수)까지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정기접수기간 중‘점자문제지’신청현황이 없을 경우 추가접수기간에 ‘점자문제지’신청 불가하므로 ‘점자문제지’제공이 필요한 수험자는 반드시 ‘정기접수기간’에 접수할 것
2. 응시편의 제공 신청 증빙서류
1) 제출서류(응시편의 제공 신청 수험자 중 필요사항 요청자에 한함)
(1) 수험표 1부(인터넷 원서접수 시 출력)
(2) 아래의 해당 증명서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다만, 지체장애인의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상지·하지 정도 구분 표기된 것)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단, 상이등급 확인이 가능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결정된 자는 관계 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 원본 1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1부.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기입 필요, 소견서 불인정)
-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사실확인서 원본 1부.
※ 아래의 “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 참조
(3) 유의사항
- 해당 증명서류는‘인터넷 원서접수 시’ 시간추가, 대독, 대필, 점자, 확대문제지,확대답안지’ 등 필요사항을 입력한 편의제공 대상 수험자만 제출
3. 응시편의 제공 신청 증빙서류 접수처
시 행 기 관 | 우 편 번 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02512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 | 2137-0559 |
강원지사 자격시험부 | 24408 | 강원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 033 | 248-8511 |
부산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46519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051 | 330-1963 |
경남지사 상시자격시험부 | 51519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 055 | 212-7261 |
울산지사 자격시험부 | 44538 | 울산 중구 종가로 347 | 052 | 220-3216 |
대구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42704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053 | 580-2384 |
인천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21634 |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032 | 820-8671 |
경기지사 상시자격시험부 | 16626 |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 031 | 249-1233 |
광주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61008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 062 | 970-1772 |
전북지사 상시자격시험부 | 54852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 063 | 210-9284 |
제주지사 자격시험부 | 63220 |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 064 | 729-0718 |
대전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35000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 042 | 580-9153 |
※ 2022년 공단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부서 및 연락처는 큐넷 홈페이지 참고(추후 공지)
※ 우편으로 증빙서류를 송부 시에는 우편봉투 전면에 ‘2022년 제20회 사회복지사1급국가시험 응시자격 제출서류’ 표기 요망
4. 응시편의 제공 요청 사항 입력
인터넷 원서접수 시 아래 ‘필요사항’ 중 요청대상자에 한해 선택 가능하며, 특이사항은 기타사항에 별도로 기재 바람 |
❍시간추가
-시험시간 추가배정을 요청한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에 1.2배, 1.5배, 1.7배를 차등 추가하여 시행
❍점자문제지 및 점자답안지
-시각장애 등으로 인해 일반 문자 해독이 불가능한 경우 점자로 제작된문제지를 배부하고, 답안표기는 점자용 답안지에 수험자가 점필토록 함
-점자문제지 및 점자답안지는 시각장애인(중증) 수험자 중 신청한 자에게만 제공
-점자판, 점필은 본인 지참
❍대독ㆍ대필(청수법)
-감독위원 1인이 시험문제를 읽어주고, 수험자가 말한 정답을 감독위원 1인이 장애인용 답안지에 대신하여 기재함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력으로 답안지에 답안작성이 불가능한 수험자에 대하여 감독위원1인이 장애인용 답안지에 대신하여 답을 기재함
(시각장애인(중증), 상지지체(중증), 뇌병변(중증) 장애인 수험자에게 제공)
※ 장애정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험자 1명에 1실(감독위원 2명 당) 제공
❍스크린리더(음성지원컴퓨터)(Screen Reader)
- 점자사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수험자가 음성변환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시험문제를 들은 후, 수험자가 직접 키보드를 이용하여 답안을 문제파일에 입력
․ 수험자는 각 문제 하단의 답란에 답을 기재(입력) 및 저장
․ 시험 종료 후 수험자 답이 표기된 문제지 파일을 인쇄하여 OCR답안카드에 이기 후 판독처리 (OCR카드 이기는 감독위원이 담당)
- 스크린리더(음성지원컴퓨터)에 의한 시험은 시각장애인(중증) 수험자에한하여 신청 및 응시할 수 있음
- 스크린리더(음성지원컴퓨터)프로그램은 “Sense Reader Professional”활용
(개발업체 : (주)엑스비전테크놀러지)
※ “Sense Reader Professional"은 사법시험, 서울시 공무원시험, 경기도 공무원시험에서 사용 중이며, 전국 맹학교에도 광범위하게 보급된 프로그램임
- “Sense Reader Professional”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방법 일체는 수험자가숙지하여야 하며, 공단에서는 프로그램 사용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교육하지 않음
※ 시험 진행 중 컴퓨터 및 스크린리더(음성지원컴퓨터) 프로그램의 갑작스런 이상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즉시 청수법(대독, 대필)으로 전환하여 시험 진행
❍확대문제지
-시각장애인(중증, 경증), 상지지체장애인(중증, 경증), 뇌병변장애인 수험자 중 신청한 자에게 150% 확대 문제지 배부함
<확대문제지 글씨크기 예시>
글씨크기 | 내 용 |
약 16.5point | 확대문제지 약 16.5point |
❍확대답안지
-OCR 답안카드 작성이 불가능한 수험자에 대하여 이기용확대답안지(B4)에 정답을 표기하도록 하고, 시험 종료 후OCR 답안카드에 이기함
- 시각장애인(경증), 상지지체장애인(중증, 경증), 뇌병변장애인 수험자 중신청한 자에게 제공
❍도우미 배정
-장애인의 시험실 입실안내, 화장실 이용, 이동 시의 편의 등을 위해도우미를 장애인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위촉, 수험자 편의 제공
※ 단, 시각장애인(중증) 수험자가 약시자(시각장애 경증) 편의사항 요구 시에는요구 편의사항 제공 가능
< 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 >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제공 사항 ※ 시험시간을 제외한 편의 제공사항은 수험자의 요청 및 시험시행 환경 등에 따라 시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제출서류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1부.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및 상이등급과 상이부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1부.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원본 1부. ④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 1부.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한 편의제공 요청사항 중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될 경우 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소견서 불인정, 유효기간 필요) 원본 1부. ⑤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사실확인서 원본 1부.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복합장애인 중 손부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예시) |
< 사회복지사 1급 지적장애인 편의제공 사항 >
사회복지사1급 시험 지적장애인 편의제공 사항 ※ 시험시간을 제외한 편의 제공사항은 수험자의 요청 및 시험시행 환경 등에 따라 시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1부.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및 상이등급과 상이부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1부.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원본 1부. |
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
1. 발급기관
가. 시간 연장 요청 수험자 :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나. 기타 편의 요청 수험자 : 병원급 의료 기관(단, 임신부는 의원급 포함)
2. 진단서 유효기간 : 진단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에 따름
※유효기간이 기입되어 있지 않은 진단서는 2년의 유효기간 설정
※진단서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등에도 원칙적으로 갱신기한이 기입되어 있으므로 해당 갱신기한이 초과된증빙자료에 대해서는 수험자 확인 필요(재발급 등 요청)
※증빙서류 유효기간내에 수험자가 응시한 시험일이 포함되어야 유효한 것으로 봄
3.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예시 참조)
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응시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불편사항)등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④ 진단서 유효기간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경우에는의사진단서에 따름
장애유형 및 정도 | 예 시 | 시험시간 적용 |
중증 시각장애 | ○ 상기인은 일시적 사고로 인해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중증 시각장애에 해당하는 자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중증 시각장애 | ○ 상기인은 일시적 사고로 인해 눈 부위에 장애가 있어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시험시간 1.2배 연장 |
※ 장애등급에 대해 명확하게 기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험연장 가능한 최소의 시험시간 적용
4. 유의사항
○ 원서접수 시 응시편의 제공 요청이 없는 경우 일반수험자와동일하게 시험을 진행합니다.
○ 응시편의제공은 증빙서류에의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누락 등으로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원서에 기재된 요청사항 변경 시에는‘21. 12. 31.(금) 까지응시편의 제공 신청 수험자 편의사항 변경요청서(큐넷 사회복지사 1급 자료실 서식 참조)를 당초 증빙서류 접수 지부ㆍ지사로 송부하여, 이를 정정토록 해야 합니다.
○ 시간추가대상 수험자는 점심시간 중 외부 식당을 이용할 수 없으니반드시 도시락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시작 이후에는 입실 불가)
○ 청각장애인의 경우 문제지 및 답안카드 배부 시“청각장애인용 시험진행 안내문”을 함께 배부하므로 사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로 인하여 ‘전화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전화통화가 가능한 ‘대리인’의 연락처와 성함을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바라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시험당일 시험실 주변에는 장애인 도우미 및 복도감독, 본부요원이 항시대기하고있으니 시험실 입실 시 또는 휴식시간 중 이동 등 불편한 점이있을 경우에는 우리 공단 직원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궁금하신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HRD고객센터(ARS 1644-8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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