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 안녕하세요~2011년 연말정산 교육을 받은 학생입니다.
세무사님께서 만나이 계산에 관련해서 열심히 설명해주셨던거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한건지.. 문의드립니다.
1. 2011년 연말정산시 추가공제항목인 자녀양육비 공제는
만6세 :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한해서 공제가능
--> 2011년 12월 31일 현재 만 6세를 따짐
2. 매월 10만원씩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출산,보육수당의 경우
해당 사업년도 개시일에 만 6세 이면 중간에 만7세가 되더라도
그 한해 12개월을 모두 10만원씩 비과세 받을 수 있음
--> 2005년 8월 5일 출생자 / 2011년 12월 31일 현재 만 6세
2012년 1월 1일 현재 만 6세
결론적으로 궁금한건,
2005년 8월 5일 출생자가 2012년 매월 10만원씩 비과세 받을수 있지 않냐는겁니다.
제가 126에 전화해보니~ 상담관 2명이 모두
사업년도 개시일에 만6세면 비과세/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비과세
라고 설명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2005년 8월 출생자는 2012년 1월 1일에 만6세 아닌가요?? )
회신 부탁드릴게요~ ^^
감사합니다.
첫댓글 제가 궁금한건 2005년 8월 5일 출생자가~ 2012년 1월 1일(사업개시일)에 만 6세 (2012.08.04일까지 만6세 아닌가요?? )인데~ 왜 비과세가 되지 않는냐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