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필. 임진왜란
1-03 임신약조, 건강한 약조인가?
/ 청심 고병균
삼포왜란을 진압한 뒤 조선은 삼포를 폐쇄했다. 대마도와 통교도 단절했다. 조선과 교역을 통해 생활필수품을 조달해 오던 대마도는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1511년(중종 6) 4월 족리(足利; 아시카가) 막부에서 일본국왕사 붕중(棚中)을 파견하여 대마도와 통교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게 일본의 수법이다. 불리하면 수교하자고 제안하고, 수교하면 난동을 부린다. 조선이 참다못해 압박을 가하면 잠시 물러났다가 다시 수교를 요청한다. 이들의 교활한 수법에 조선은 번번이 놀아난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 약조가 체결되었다. 9개 조항의 임신약조이다.
첫째, 왜인의 삼포 거주를 허락하지 않고 삼포 중 제포만 개항한다.
둘째, 대마도주의 세견선을 50척에서 25척으로 반감한다. 세견선이란, 조선 시대 일본 각지로부터 교역을 위해 해마다 우리나라로 도항해 온 선박을 말한다.
셋째, 대마도주의 세사미두 200석을 반감해 100석으로 한다. 세사미두란 조선 세종 때부터 해마다 쓰시마(對馬) 도주(島主)에게 내려 주던 쌀과 콩을 가리킨다.
넷째, 도주의 특송선을 폐지한다.
다섯째, 도주의 아들 및 대관(代官)·수직인(受職人)·수도서인(受圖書人)의 세견선과 세사미를 허락하지 않는다.
여섯째, 도주의 세견선 이외의 배가 가덕도 부근에 와서 정박하면 적선(賊船)으로 간주한다.
일곱째, 심처왜인(深處倭人; 조선 시대 일본의 본토에 거주하면서 조선에 도항한 왜인)와 수직인·수도서인은 통교 기간과 공로 등을 참작하여 그 수를 가감하고, 통교가 허용된 자에게는 도서를 개급(改給)한다.
여덟째, 대마도에서 제포에 이르는 직항로 외의 지역을 마음대로 항해하는 자는 적왜(賊倭)로 논죄한다.
아홉째, 상경왜인(上京倭人)은 국왕 사신 외에는 도검(刀劍)의 소지를 금한다.
조선 정부는 일본과의 통교를 재개했는데 일본의 일방적인 요구 때문이었을까? 아니다. 조선에서도 통교해야 할 이유가 있다.
군사 방위 시설 증가에 따른 국민의 부담 과중이 그 하나요, 북방의 야인 때문에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또 다른 한편에 긴장 요인을 둘 수 없다는 점이 그 둘이며, 후추·단목(丹木) 등 약용품의 수입 필요성이 그 셋이요, 지리적으로 일본과 절교하기 힘들다는 점이 그 넷이며, 대마도는 생활필수품과 식량 등이 궁핍하여 왜란의 재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그 다섯이다.
이렇게 보면 조선과 일본은 서로의 필요에 의하여 통교한 것이다. 그 필요성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존재한다. 따라서 조선과 일본은 상호 간에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조선의 왕이나 대신들은 물론 지방관이나 백성들까지도 그런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염려 때문이었는지 조선 정부는 통교에 따른 3가지의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요건은 삼포왜란의 수괴를 참수하여 보내라는 것이다.
강화 교섭이 진행되는 중에 일본국왕사 붕중은 1512년(중종 7) 윤5월에 대마도로 가서 삼포왜란의 주모자를 참수하여 바쳤다. 조선 정부에서는 그자가 삼포왜란의 수괴였는지 그 진위여부를 꼼꼼하게 따지지 않았다. 형식상 첫째 요구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인들은 ‘조선의 눈만 속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 요건은 피로인의 송환이다. 그것은 임신약조가 체결된 후에 이행되었다.
셋째 요건은 대마도주 종성친(宗盛親)이 직접 와서 사죄하는 것이다. 이 요건은 끝내 이행하지 않았다.
소나기는 잠시 피하면 지나간다. 대마도주 종성친(宗盛親)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냥 넘어갔다. 만약 이를 빌미로 군사를 일으켰다면 어떠했을까? 그래도 미루고 버티었을까? 그러나 조선의 왕이나 대신 중에 누구도 그것을 종용하지 않았다.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관 중에서도 나서는 자 없었다. 그냥 넘어갔다. 이점 너무나도 아쉽다.
이런 상황에서 임신약조가 체결되었다. 그 결과 조선은 왜인 접대 비용이 크게 줄었다. 반면 왜인들의 교역 규모도 크게 감소했다.
대마도주는 세견선의 증가, 대마도의 수직인·수도서인의 복권과 증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조선은 일본의 요구 조건을 무한정 들어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억누르기만 할 수도 없다. 이찌 되었건 임신약조는 두 나라 사이의 건강한 약조는 아니었다.
국가 간의 약조는 상호 건강한 긴장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느 한쪽 즉 일본이 약조를 어기면 어찌해야 할까? 강한 힘으로 저들을 제어해야 한다. 그런데 조선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다. 수수방관하다가 갈등이 증폭되었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사건으로 발전했다. 그것이 바로 1544년에 일어난 사량진왜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