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 감사원장 ·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안 기각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일
최 감사원장을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등의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답니다.
헌재는 이날 “최 감사원장의 법위반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어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권한은
여전히 감사원에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 부실에 대해서는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으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는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답니다.
이밖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
국회 출석 발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등
국회의 위법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감사원 전자문서 시스템 변경
▲주심 위원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 시행
▲국회 법사위원회 현장검증 시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열람 거부 등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법률 위반의
중대성이 크지 않아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답니다.
이같은 결정에 최 감사원장은 즉각 감사원에 출근,
직무에 복귀하면서 “현명한 결정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님들게 감사하다”며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정국에 공직자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복귀 후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하도록 감사원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도 기각...직무 복귀
헌재는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도 기각했답니다.
이 지검장 등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답니다.
이 지검장 등 세 사람은 변론에서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고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답니다.
김 여사 조사 장소 논란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전례에 비춰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답니다.
김 여사 추가 수사 포기에 대해서는
“이 지검장 등은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이 일어난 지
상당 기간 후 수사에 관여하게 됐다”며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답니다.
그러나 헌재는 관련 재판에서
김 여사 명의 계좌 활용 사실이 확인됐으나
김 여사의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김 여사 문자,
메신저, PC 기록 등을 확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답니다.
헌재는 검사측이 제기한 국회의 탄핵남발에 따른
각하 요구에 대해서는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됐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별개 의견 제출
한편 최 감사원장 기각 판결에서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냈답니다.
별개 의견은 전체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이유에 대한 논리·근거가 다를 때 냅니다.
세 재판관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
행정각부를 통할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 사건 훈령 개정은 감사방향에 대한 광범위한
행정 개입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답니다.
▼ 기사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