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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33조 (지급의 방법) 출납원의 지급행위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지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5. 지출의 원칙과 특례
가. 지출의 원칙
1) 정당한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수표를 교부할 수 없으며,
2) 당해 회계연도 개시후가 아니면 지출할 수 없고,
3)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며,
4) 확정채무가 존재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지출할 수 없다.
나. 지출의 특례
1)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지출
가) 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교부(지방재정법 제54조, 예산회계법 제65조)
나) 국채 원리금 및 지방채 상환자금의 교부(예산회계법 제66조)
다) 도급경비의 교부(지방재정법 제56조, 예산회계법 제69조)
2) 회계연도 개시전의 지출
가)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예산회계법 제34조)
3) 다른 년도 소속경비에 대한 지출
가) 과년도지출(지방재정법 제58조 )
나) 예산의 이 이월제도(지방재정법 제40조, 예산회계법 제38조)
4) 미확정채무자 또는 이행만료전의 채무에 대한 지출
가) 선금급(지방재정법 제55조)
(1) 선금급이라 함은 금액이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또는 지급할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선금지급은 공사, 제조, 용역계약 등의 이행에 있어서 계약 상대방의 자금압박 등으로 인한 계약내용의 부실이행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서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는데 제도적 취지가 있으므로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선금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선금급은 운임 및 사례금,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나) 개산급(지방재정법 제55조)
(1) 개산급이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개략적인 금액을 계산하여 채무이행시기 이전에 지급하고 집행실적에 의하여 채무액을 확정․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여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학교장이 월정직책급으로 수령하는 경비 등)는 통상적으로 개산급으로 지급한다. 또한 수학여행비나 수련활동비와 같이 그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는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의 구체적 범위는 지급하기에 앞서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정한다.
(3) 개산급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가 종료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출납원은 정산결과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당초 지출한 과목에 반납조치하고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는 개산급 수령자로부터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다만, 여비 및 기관운영업무 추진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Ⅲ. 수의계약 집행절차 및 사례
1. 수의계약의 방법
가. 수의계약의 의의
수의계약이란 경쟁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하며 상대방의 자격에 관하여는 단체수의계약을 제외하고는 일반경쟁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 이하 국계법으로 한다)
이는 일반경쟁 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계약의 특례를 이루고 있으므로 계약 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업무집행이 요구된다.
장점으로는 경쟁에 관한 절차를 생략하여 자본과 신용 및 기술, 경험 등이 풍부한 계약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자의성과 업체와의 결탁우려 때문에 그 폐단이 크므로 수의계약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수의계약 자격요건(국계법시행령 제32조)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국계법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즉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다. 수의계약의 범위(국계법시행령 제26조)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2)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3)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가) 공사
(1) 시설물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
(2)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나) 제조 및 구매
(1) 특허, 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단 일정한 규격 및 내용을 제시하여 제조하게 할 수 있거나 다른 물품의 구매로도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 즉 다른 물품을 제조․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 용역 기타
(1)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설계, 감리, 특수측량, 훈련, 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또는 디자인 공모 당선자와의 용역계약
(2)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매입, 재산 임대차하는 경우
5)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계약
가) 공사:추정가격 1억원 이하(전문-7천만원, 전기, 통신, 소방-5천만원 이하)
나) 물품, 용역 기타 : 3천만원 이하(’98. 2. 2 개정)
6) 다른 법률에서 특정사업자에게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 제9조 :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 공장 포함)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 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나)~(아) 생략】
업종별 |
법규정(국계법시행령제26조) |
자 체 기 준 |
계약율 (%) |
비고 | ||
견적입찰 |
수의계약 | |||||
공사 |
일반 건축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초과 1억원 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87.745 |
|
전문 공사 |
추정가격 7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초과 7천만원 이하 | ||||
전기, 소방, 통신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초과 5천만원 이하 | ||||
용역 |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초과 3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공사관련 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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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구매, 재조 |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1천만원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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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
87.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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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집행품의(발의)
학교의 예산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사전에 교감과 합의하도록 하며, 품의 방법으로는「일반기안」과「물품구입(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가 있다.(재무회계규칙 제71조 제2항)
가. 일반기안 품의
1) 대상
◦ 정기간행물 : 일간신문, 법령 추록대, 교육용 잡지 구독 등
◦ 용역 : 전자경비, 전기 안전점검, 복사기․컴퓨터․팩스 등의 유지보수 등
◦ 기타 : 시설공사집행, 업무추진비 집행, 개산금 지급 등
2) 기본 품의서 작성요령
◦ 정기간행물 : 연초에 구독기간, 부수, 월 구독료 등에 의한 연간 소요액과 지출 예산과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간 기본 품의서 작성
◦ 용역 : 반드시 계약조건을 명확하게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월정 용역비, 용역기간에 의한 연간 소요액과 지출예산과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간 기본 품의서 작성
◦ 기타 : 집행사유, 집행근거, 집행방법 등 구체적인 집행내용을 작성
3) 월정액 지급
정기간행물의 납품여부 및 용역 계약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대가를 지급하되 2회 이후 지출부터는 품의 없이 지출결의서 적요란에「품의서는 0000년 00월 00일자(지출번호 00호)에 첨부」라고 기재함으로써 품의서 작성을 대신할 수 있다.
나. 예산집행 품의서 생략 할 수 있는 경우(재무회계규칙 제71조 제3항)
1) 인건비, 인건비성격의 업무추진비
2)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3) 자가운전보조비, 복리후생비
4) 기타직 보수, 예비비
3. 예정가격 결정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계약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을 말하며,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는 최고 가격이,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는 최저가격이 되는 계약의 기초가격이다.
가. 예정가격 결정기준(국계법시행령 제9조)
1) 거래실례가격 2)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공사 등)
3)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4) 감정가격
5)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6) 견적가격
나. 예정가격 결정(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1)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전문공사 7천만원, 전기․전기통신․소방공사인 경우는 5천만원)와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의 계약인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인 경우
3) 국계법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70조의 개산계약
※국계법시행령 제7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계약은 예정가격 작성하지 않음.
4. 견적서 징구
가. 2인 이상의 견적서 징구(국계법시행령 제30조)
1)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전문공사 7천만원, 전기․전기통신․소방공사 5천만원)
2) 3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
나. 단일견적서 징구(국계법시행령 제30조)
1)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계약
2) 재공고입찰에 의한 수의계약
3) 낙찰자의 계약 미체결시 수의계약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다. 견적서 제출의 생략 가능(국계법시행규칙 제33조)
1) 전기․가스․수도 등의 계약
2) 추정가격이 1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
라.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1) FAX에 의한 견적서 제출 금지 - 증거서류의 원본주의 위배
(계산증명규칙 제8조)
2) 공사 및 인쇄 등 물품의 제조, 구매 시에는 원가계산 방식에 의한 견적서 또는 내역서 징구
5. 계약(주문)
가. 계약서 작성(국계법시행령 제48조)
1) 계약에 있어서 계약서는 계약의 효력 요건으로 해석(판례)되고 있으며 그 작성 목적은 계약내용, 위험부담 등을 명백히 하여 분규를 예방하려는데 있으므로 법령상 인정된 예외의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서에 계약의 목적, 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사항을 명백히 기재
◦ 공사도급계약표준계약서
◦ 물품구매표준계약서
◦ 기술용역표준계약서
◦ 기타 별도의 계약서
나. 계약보증금 징수
1) 10/100 이상
2) 20/100 이상(연대보증인 없을 때)
다. 계약서의 인지 첨부(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2001.12.29개정)
과 세 문 서 별 |
기 재 금 액 |
세 액 |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도급에 관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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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기재금액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기재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기재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기재금액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라. 계약서작성의 생략(국계법시행령 제49조)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
2) 경매에 붙이는 경우
3) 물품매각 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입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5)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 한 경우
마. 계약서 생략 시에도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지출결의서의 승낙사항 작성으로 계약에 갈음할 수 있음)
바. 계약보증금 납입면제(전부 또는 일부 면제)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정부 50%이상) 농협, 수협, 축협, 임협, 중소기업협동조합, 농지개량조합, 어촌계 등
2)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
3) 계약금액 3천만원이하인 계약
4) 계약보증금 징수가 부적합한 계약(계약관습 등)
5)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ㆍ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부분품의 구입이 곤란 한 경우
6. 계약이행(납품, 준공)
계약상대자는 납품서 또는 준공원을 계약이행 만료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제출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고 문서접수대장에 등재하여 계약이행 여부를 확실하게 하여야한다. 만약 계약이행만료일까지 납품서 또는 준공원을 접수하지 않으면 계약내용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함.
7. 검사(검수)
검사는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완료한 수 계약담당공무원 혹은 지정된 전문회사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구조, 품질, 수량, 규격, 포장상태 등이 계약내용에 적합한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국계법시행령 제55조)
가. 계약이행의 검사 시기
계약대상자로부터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검사조서의 작성생략(국계법시행령 제56조)
1) 계약금액의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2) 매각계약의 경우
3)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다. 검사집행 순서
1) 시공업체가 준공검사원 제출
2) 공사감독자 감독조서 작성
3) 준공검사관의 준공검사 조서 작성(현지 학교장의 확인)
4) 검사결과 조치
라. 물품검사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번호 등 검사
2) 물품은 신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그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
3) 검사 소요비용과 검사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8. 인수 및 하자 보수 보증금 징수
가. 공사 준공 후 인수
검사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인수요청 시 인수증명서 발급 후 인수→계약상대자는 준공명세서 제출(공사목적물의 사진, 준공보고서 등)
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1) 징수시기 : 준공검사 후 대가지급전
2) 보증금율(국계법시행규칙 제72조)
-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 구조물 등 중요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 100분의 5
-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 등 공사 : 100분의 4
-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매립․상하수도 관로․하천․일반건축 등 공사 : 100분의 3
-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 100분의 2
3)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국계법시행규칙 제70조 별표1)
다. 지체상금 징수
1)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
2) 지체상금율(국계법시행규칙 제75조)
- 공사 : 1/1000
- 물품의 제조․구매 : 1.5/1000
-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및 기타 : 2.5/1000
- 운송 및 보관 : 5/1000
라. 물품 및 재산의 취득 전 유의사항
1) 정수물품은 정수 취득 후 구입
2) 국․공유재산 취득에 국․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필요시 사전 심의
3) 학교회계에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학교의 장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4)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 2 학교시설의 건축 등 같은법시행령 제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등)
마. 하자보수보증금 납입면제
1)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공사(조경공사 제외)
2) 구조물 해체공사
3)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불필요한 경우
4) 국계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 체결
5) 국계법시행령 제37조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체결 경우
9. 물품출납부(재산대장)등재
가. 공사 및 물품관계법령 및 재산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련대장에 등재
1) 물품관리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 소모품대장, 연료수불부, 우표수불부, 약품 수불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탬) 등
2) 재산대장, 공사대장 등
나. 물품대장 기재 생략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물품
2) 공문, 관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품
10. 청구
검사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좌입금의뢰서, 공공요금 납입고지서, 조달물품 대가 지급통지서 등 서류를 갖추어 대금을 청구한다.
11. 대가지급
가. 부분급(기성급 또는 기납급), 완성급(준공급), 선금급
나.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기성급 또는 기납급은 7일이내, 선금 및 준공금은 14일 이내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시 그 사유소멸일로부터
2) 기한 내 대가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지체 이자 지급
다. 대가지급 관련 서류
1) 납세증명(국세 및 지방세)징구
2) 계좌입금의뢰서(10만원 이상의 대가 지급시 계좌입금)
라. 대가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의 계좌입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카드로 결제
마. 납세증명서 징구 생략
1)영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의한 수의계약(제7호 가목 내지 다목 제외)
2)세무서장에게 조회하여 그 체납사실 유무를 확인하므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 가능
12. 장부기재 : 현금출납부 및 지출부에 기재
13. 증빙서류 편철 및 보존
가. 증빙서류 및 장부는 5년간 보존 :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함.
나.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 : 사업자등록증, 공사면허증, 자격증 등 원본이 1개 뿐인 경우(원본대조필)
<수의계약 처리 업무절차 내용흐름도 및 요약>
업무명 : 00고등학교 본관 3층 교실옥상 방수공사
1. 고등학교 본관 3층 교실옥상 방수 방수공사 계획 <내부결재>
- 교실옥상 방수공사 위치도 1부
2. 고등학교 본관 3층 교실옥상 방수공사 설계의뢰 <전라남도교육감(시설과장)>
- 교실옥상 방수 공사 위치도1부
3. 고등학교 본관 3층교실 옥상 방수공사 설계서 송부 <00학교장>
- 설계서 1부
4. 고등학교 본관 3층교실 방수공사 집행<내부결재>
- 교실옥상방수공사 설계도면 1부.
- 내역서1부 - 시방서1부
5. 시설공사 도급계약 협의<내부결재>
- 수의계약 협의 대상업체 선정
6. 시설공사 도급계약 협의<00기업>
- 견적의뢰 (필요시-현장설명) -예정가격 범위내 견적인 경우 - 선정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면허증사본 1부 - 인감증명서1부
- 사용인감계 1부 - 사용인감 도장 - 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 견적서 및 봉투
7. 시설공사 도급계약 체결<내부결재> - 예정가격의 87.745%(낙찰율)
-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1부 - 인지첨부
<계약시 붙임 서류>
○ 원도급자
- 계약일반조건 - 계약특수조건 - 계약보증금 납부서(지급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면허증 사본 - 면허수첩 사본
-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 법인등기부등본
○ 연대보증사 보증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 면허증 사본 - 면허수첩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8. 계약체결 알림 및 계약사항 이행철저< 0 0 기업 대표 0 0 0>
- 제출서류:착공계 공사비내역서 각1부
9. 착공계 제출
- 착공계 1부 - 현장대리인계 1부 - 국가기술자격증,수첩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예정공정표 1부 - 내역서1부
10. 준공계 제출
- 준공계 1부 - 준공검사원 1부 - 사진(단계별) 1부
11 준공검사의뢰 <전라남도교육감(시설과장)>
-준공계 사본 1부
12 준공검사회신<00고등학교장>
- 준공검사 조서1부
13 공사대금 청구
- 청구서(통장사본) 1부 - 세금계산서 1부 -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보험(산재,고용,건강보험,국민연금)신고필증 -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서
14. 지출
Ⅵ. 임시출납원임명 및 집행 실무
1. 임시출납원의 임명
가. 학교회계의 운영에 있어서는 출납원이 병가나 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학교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학교의 장은 기간과 직무의 범위를 정하여 출납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일부를 분장하는 임시 학교회계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출납원이 단기간의 휴가나 출장, 교육 등과 같이 학교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없다.
나. 또한 학교의 장은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을 실시하는 경우에 도로통행료, 주차료 등과 같이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현지에서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임시출납원을 임명하여 해당 경비에 관하여 출납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임시출납원의 권한과 책임
임시출납원은 임명된 기간동안 주어진 직무의 범위 내에서 정규 출납원에게 적용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임시출납원의 임명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정규출납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한다.
3. 임시학교회계경비의 범위
가. 당해기관의 관할구역(행정구역)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학생수학여행경비 등)
나. 교통 ·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다. 다수 채권자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임시로 자금을 교부해서 집행해야 하는 경비(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징구)
4. 임시학교회계경비의 집행 방법
가. 학교회계경비의 집행은 교부된 자금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나. 임시학교회계경비출납원은 단독으로 자금을 집행하므로 별도의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용건 종료 후 5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해야 한다.
다.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납고지서에 의거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라. 임시학교회계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자금교부에 대해 정산서로 정산한 후가 아니면 다시 교부를 받을 수 없다.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37조 (임시 출납원의 임명)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장기휴가나 장기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특정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
< 임시학교회계출납원 임명 및 지출 예시 >
※ 예 : 체육대회 개최 시 현지에서 직접 집행이 예상되는 경비의 임시교부와 사용 잔액 반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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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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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전경비 임시교부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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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학교회계출납원 임명 및 지출 |
-지급명세서1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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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출결의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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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시학교회계경비 정산서 |
-명세서 및 영수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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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행잔액 반납<반납결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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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납고지서 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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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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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1. 기능직 공무원도 임시출납원이 될 수 있는지?
(학교회계규칙 제37조의 규정 관련)
2. 수학여행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학교회계에서 전액부담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