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독종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문제1)
1. 대상 시장가치 산정시에 유사 임대사례2가 선정되었는데요, 대상물건의 임대사례를 사용하고 이율을 시장이율로 적용하여 시장가치를 산정하면 안될까요?
2. ds산정시에, 지분/저당 비율이 시장적정비율이지만, 제시된 거래예정금액이 시장적정금액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서 ds구하려다 포했는데요...
시장가치를 구하는 과정에서 276백만을 기준으로 ds산정하여 btcf를 구하는 논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ㅠㅠ
문제3)
투자수익률 수식에서 순수익n+1기 것을 n기 가격으로 나누는 운영소득률 부분에서요, 문제에는 n+1기로 산식 기재되있는데, 실제 적용(예시답안)은 n기 순수익을 적용해도 되는걸까요?
첫댓글 [문제1]
1.대상물건의 임대료가 시장의 적정한 시장임대료 수준이라면 시장가치 산정시 별도의 보정없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볼때 시장임대료와 계약임대료를 구분하여 시장가치 및 타당성 검토를 요구하기에 임대사례를 선정하여 시장가치를 구하고, 본 건의 계약임대료을 기준한 지분가치와 투하지분을 비교하여 타당성 검토를 함이 타당합니다.
2. DCF에서 BTCF나 ATCF 적용 시 개인의 자본조달 능력에 따라 가치가 상이해진다는 이론적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상 자료를 볼때 할인율 관련 자료가 지분수익률만 제시되어, DCF법 적용 시 지분가치와 저당가치를 구분한 문제풀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BTCF산정을 위한 DS자료가 필요한데 이때, 매입가격이 시장가치 수준과 상이하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DS를 산정하지 않고 풀이한다면, DCF법에 의한 수익가액을 풀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제시된 저당대부액을 기준한 DS산정이 필요합니다.
[문제2]
예시답안이 맞고 문제에서 제시한 공식이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