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추가 유예] 환경부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방안’을 발표.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에 한해 올해 10~12월 취급시설 정기검사 추가 유예 ▲경미한 시설변경 시 우선 가동 후 확인하는 제도 등을 추진하고, 정기검사 유예기간 동안 ▲원거리 영상탐지차량 등을 활용한 비대면 점검 등 화학사고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
2. [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72% 도로 횡단 중 사고] 행안부가 최근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5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점검결과를 발표. 점검 결과, 72%가 횡단 중 사고였으며, 가해 운전자의 47%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 주요 문제점으로는 안전표지 미설치, 과속 및 불법 주?정차 등이 원인으로 나타남. 이에 행안부는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272건(81%)에 대해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 하고,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65건(19%)에 대해서는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정비할 계획.
3.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소방청이 10일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토록 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고 발표. 소방청은 "그동안 소방시설공사는 소방 면허를 갖춘 종합건설업체가 일괄로 공사를 수주받은 뒤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에 하도급을 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부실시공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를 의무적으로 분리발주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