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살인진압 피해자, 최성국 조합원이 하루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 이광열입니다. 쌍용차 점거파업으로 구속된 한 노동자의 다급한 사정을 전하면서 그를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연락처)구속노동자후원회~(02)2635-9492/ 이광열 사무국장 손전화~018-238-6204)
1. 쌍용차지부 최성국 조합원의 구속 과정 및 사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최성국 조합원은 지난 8월 5일 경찰특공대의 공장진입작전 당시 조립공장 옥상에서 이에 맞서다가 특공대원들에게 붙들려 방패와 몽둥이로 무지막지한 매질을 당해 2번이나 기절을 당했다.
경찰은 그를 연행한 후 상태가 심각해지자 안성도립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했다. 하지만 10월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를(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경찰서로 연행하더니 유치장에 가뒀고 끝내 구속시켰다.
검찰과 법원은 최성국 조합원이 살인적인 강제진압 작전 당시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두르는 경찰 특공대원에게 저항했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해 이 같이 구속했다고 한다.
2. 최성국 조합원의 현재 건강상태
최성국 조합원은 11월 10일 구속노동자후원회로 ‘도와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고 편지에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라며 부인(설oo 씨)의 연락처도 기재되어 있었다.
- 편지에서 최성국 조합원은 목,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다 통증이 심해 밤이고 낮이고 잠을 거의 못 이룬다고 했고 제일 심각한 것은 하반신을 전혀 못 쓴다는 것이라고 적고 있다.
11월 12일 부인과 전화 통화를 해서 상황을 확인해 보았다.
- 병원에 있을 때만 해도 물리치료도 하고 많이 움직일 수 있어서 곧 걸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구속이 되고나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시간도 짧고 온돌도 되지 않는 차가운 곳에서 한 달 가까이 생활하다보니 증세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 같다.
- 진단서 상에는 뇌졸중, 공황장애로 나타났고 보석을 신청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검찰과 법원 양쪽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11월 13일 면회과정에서 당사자인 최성국 조합원은 진단서 상에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로만 되어 있다고 이야기 한다.)
-진단서에 어떻게 적시가 되어 있는지는 변호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
11월 13일, 오후 12시경 평택구치지소에서 최성국 조합원을 직접 면회했다. 최성국 조합원은 경비교도대원의 등에 업혀 면회실에 나왔다.(‘신종플루’ 때문에 장소변경접견도 이루어지지 않고 면회시간 연장도 되지 않아 7분 동안 짧게 면회를 진행했다.)
최성국 조합원은 현재 하반신을 전혀 쓸 수가 없고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도 없다고 했다. 화장실을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 다행히도 현재 생활하고 있는 2인 거실에 같이 있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알리 씨)가 친절하게 수발을 들어줘서 생리적인 욕구를 겨우 해결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그는 매우 불안 해 하고 있었다. ‘이러다가 불구가 돼 버리면 석방되더라도 가족들에게 짐밖에 더 되겠냐’며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3. 최성국 조합원에 대한 구치소 처우
당사자와 부인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성국 조합원이 있는 거실은 바닥 난방이 전혀 없는 맨 마룻바닥이었고 평택구치지소는 아직 실내온도가 20도가 넘는다며 복도에 설치돼 있는 라지에이터도 틀어주지 않고 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여태까지 최성국 조합원이 외부 병원 진료를 한 번도 보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속 초기 ‘쌍용차 정특위’에서 넣어 준 약과 11월 8일 경 부인이 치료받던 병원(안성도립병원)에서 받아준 보름치 약(신경안정제)을 복용해왔을 뿐이다.
4. 평택구치지소장 면담 결과
11월 13일 최성국 조합원을 만나기 앞서 평택구치지소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사회보험노조 해복투 이영덕 동지, 삼성SDI 해고노동자인 김갑수 동지가 함께 했다.
우리는 지소장에게 최성국 조합원의 건강상태를 설명해주고 바닥 난방이 되는 병사로 옮겨줄 것과 주기적으로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이것은 구치소가 최성국 조합원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였다) 이에 대해 소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 현재 평택구치지소에는 병사가 5개가 있는데 최근 ‘신종플루’ 위험경보가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법무부에서 각 소마다 환자들을 위한 격리사동을 확보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그래서 병사를 ‘신종플루’ 격리사동으로 쓰기 위해 모두 비우고 있다. 현재 환자인 재소자들은 치료거실(일반 거실과 똑 같음)에 모아 놓고 의무과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다. 병사에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몇 명이나 수용되어 있느냐고 물으니 아직 한 명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 환자가 생길 때까지 그 중 한 칸을 비워서 최성국 조합원을 보내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니 “신종 플루”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건 더 위험할거라고 말했다. 답답해서 그러면 차라리 병사에 여유가 있는 구치소로 이송을 보내라고 요구하니, 그건 또 ‘재판 관할 때문에 안 된다’고 답했다.
- 외부진료와 관련해서도 의무과장의 소견이 필요하다면서 의무과장이나 공중보건의가 거실을 돌면서 환자인 재소자들을 매일 같이 점검하고 있는데 아직 별 이야기가 없었다는 둥 태평하게 이야기한다.
‘무슨 소리를 하는거냐’며 지소장에게 최성국 조합원을 직접 만나보았느냐, 의무과장을 만나 확인하겠다면서 몇 번 큰 소리를 쳤더니, 그제서야 자기가 직접 최성국 조합원을 만나서 증상을 확인해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5. 최성국 조합원을 위한 향후 대책 시급
구치소가 계속 최성국 조합원을 이런 식으로 방치해 둔다면 그의 말대로 불구가 되거나 잘못하면 생명마저 위태로워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성국 조합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하루 빨리 그를 석방시키는 것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빨리 석방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검사의 ‘구속집행정지’나 판사의 보석결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성국 조합원의 재판기일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구치소에서는 11월 20일이라고 말하는데 확실한 건 아닙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최성국 조합원의 건강상태가 이리 안 좋은데도 진단서상으로는 디스크 같은 가벼운 증세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보석을 강력하게 요구하기엔 문서상 증빙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최성국 조합원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의사를 찾아서 새로운 진단서를 끊는 것.
(검찰이나 구치소가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려 할 텐데, 그렇다면 최성국 조합원이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관련 진료기록들을 모두 복사해서 다른 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족들이 법정에서 최성국 동지의 건강상태에 대해 증언하고 석방을 요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최성국 조합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의사들의 의견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무엇보다 최성국 조합원을 구속시킨 사실 자체가 쌍용차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야만적인 보복탄압의 산 증거인만큼 이를 규탄하는 사회적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8월 5일 진압당시 과잉진압을 자행한 경찰관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듯이 당시 진압작전은 결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살인폭력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노동,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검찰청을 항의 방문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성국 조합원의 석방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폭력에 의해 잔인하게 인권을 유린당한 한 노동자가 억울하게 구속 돼 구치소에서 하루하루 몸이 굳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방법을 찾아 함께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