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은 나라의 행정 사정에 따라 다른 데, 한국은 현재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이로 구획되어 있다. 그러나 선거구 등 특별한 목적으로 구획되는 행정 구역이 있으며, 이는 일반 행정구역을 토대로 인구비례에 따라 결정한다. 행정구역은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지만, 현실의 사회 ·경제생활을 통하여 주민이 관계하는 지역적 확대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실에 맞추어 개편될 필요가 생긴다. 국토개발계획 등으로 경제행정이 광역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광역행정권, 예컨대 수도권이나 광역시권(廣域市圈) 혹은 공업단지나 특수개발지구 등의 특수행정구역이 생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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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시·광역시·도가 포함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시·군·구가 포함된다.
한국에는 유일하게 서울특별시가 있다. 조선시대부터 한국의 수도(首都)로 발달해 온 서울은 8·15광복 후 1946년 9월 28일 군정법령(軍政法令)에 의하여 경기도 관할에서 분리되어 서울특별자유시가 되었고, 1949년 8월 15일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로 개칭되었다.1962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내무부 직속의 다른 도와는 달리 국무총리 직속으로 그 지위가 승격되었다.
이와 같이 서울을 특별시로 정하고 그 지위를 승격시킨 이유는 중앙 각 부처의 지휘와 감독권을 제한하여 수도 행정의 독자적인 특성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1991년 5월 31일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되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2조)고 되어 있다. | |
광역시 [廣域市] |
- 특별시에 버금가는 광역행정구역으로서의 상급지방자치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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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의 특수성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특별행정구역제도이다. 1995년 3월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5개 직할시를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광역시로 이름을 바꾸었다. 1997년에는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이름을 바꾸었다. 특히 부산은 경남 양산군 동부지역(기장군)을 흡수하여 시역(市域)을 넓혔고, 대구는 경북 달성군 전체를 편입해 시역이 배 이상 늘어났다. | |
수도권 [首都圈] |
- 수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광역대도시권(廣域大都市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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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서울, 영국의 런던, 프랑스의 파리, 일본의 도쿄[東京] 등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수도권은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토지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주변 위성도시와 생활권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도시 기능이 광역화함에 따라 지역 문제의 협동적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성장 관리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계획은 ① 통근 ·통학 ·물품구매 등 도시 서비스의 공급, ② 시가지의 무질서한 외연적 확산(外延的擴散) 방지, ③ 광역행정 등 지역 계획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나아가서는 교통 ·주택 ·상하수도 ·쓰레기 ·공원녹지 ·공해 등 대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고려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수도권은 한 나라의 지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구가 과밀하고 지가(地價)가 가장 높은 지역인 만큼 경제 ·사회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한국의 수도권은 서울과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등의 위성도시와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70 km 이내의 경기도 19개군을 포함한다. 면적은 북한을 제외한 전국토의 11.8 %에 해당하는 1만 1686 km2이며, 전인구의 40 %이상이 거주하여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핵심이 되는 권역(圈域)이다.
그것은 ① 국제적이고 전국적인 중추관리기능의 강화, ② 대도시로서 수도 서울이 안고 있는 자체문제, ③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 지역문제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은 국토의 0.63 %에 지나지 않는 좁은 면적이지만 인구 ·산업 ·행정 ·교육 ·문화 등이 집중됨으로써 국토의 균형개발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196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 정책에 주력하여 왔다. 즉 1972년에는 수도권에 143.4 km2 에 이르는 개발 제한구역(그린벨트)을 설치하고 인구 유입의 요인이 되는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고 주민세 신설, 공장과 대학의 신 ·증축을 강력히 억제하여 반월신공업도시(半月新工業都市)를 건설(1977), 공해공장 등의 이전을 촉진해왔다.
한편,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제1무임소장관실(無任所長官室)에서 부처간(部處間)의 조정을 맡고 ‘수도권문제 심의위원회(위원장:경제부총리)’를 두었으나, 최근에 건설교통부의 수도권정비계획관실에 그 기능이 흡수되었으며 국토개발연구원에서는 ‘수도권기본계획안’을 마련, 이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首都圈整備計劃法:1982.12.31, 법률 3600호)을 제정하였다. | |
시 [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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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하나로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행정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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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시와 광역시제 및 준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읍제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가 5만 이상이어야 시설치(市設置)의 요건이 된다(지방자치법 5조,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3조의 2). 시는 군과 함께 도(道)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한국 도시의 연원은 멀리 부족연맹사회(部族聯盟社會)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하였다고 하며, 오늘날의 시와 비교해 볼 수 있는 행정구역 제도로서는 고구려의 3경제(三京制)와 신라 전기의 2소경(二小京), 그리고 통일신라 때의 5소경(五小京)을 들 수 있다. 특히 중원경(中原京:忠州) ·북원경(北原京:原州) ·금관경(金官京:金海) ·서원경(西原京:淸州) ·남원경(南原京:南原) 등 통일신라의 5소경은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었고, 이때의 9주(九州)와는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속현(屬縣)을 가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문화의 중심지로서 지금의 시와 비교적 유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지방세력의 통제에 그 설치목적을 둔 일종의 특별행정구역이었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1018년에 대체로 확립을 보게 된 5도양계제(五道兩界制)와 주요한 하부행정구역으로 4경(四京) ·4도호부(四都護部) 및 8목(八牧)을 두고 있었는데, 4경인 개경(開京:開城) ·서경(西京:平壤) ·동경(東京:慶州) ·남경(南京:서울)은 도시적인 행정의 특수성보다는 오히려 풍수지리설에 의거한 왕권유지의 정책적 배려에서 설정된 것이었고, 4도호부와 8목 또한 오늘날의 시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고려시대의 이러한 행정구역제는 근세 조선시대에 이르러 8도제(八道制)와 부(府) ·목(牧) 등으로 이어지는데, 이 때에도 이들 행정구역은 오늘날의 시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시’라는 행정구역제는 극히 최근의 역사에서 그 기점(起點)을 찾을 수 있다. 즉 갑오개혁(甲午改革) 이후 1895년 23부제(府制)로 개편되면서 군(郡)으로 통칭되고, 다시 다음해에 13도(道)와 함께 9부 ·1목 ·329군으로 개편된 후 1914년에 부제(府制)의 시행을 보게 되었는데, 이 때의 부제를 시의 전신(前身)으로 본다. 이 때부터 일반 농촌의 행정구역과는 구별하여 불완전하지만 법인격을 가지고 준자치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1930년에는 여기에 의결기관을 두게 되었다. 이것이 독립 당시까지 계속 유지되어 북한지역을 제외하고 12개 부가 있었는데, 1949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이 부가 시로 개칭되고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기초적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지켜오게 되었다.
이러한 시는 급격한 공업화 ·도시화의 추세에 따라 그 수가 증가일로에 있어 지난 1960년에는 30개 시였으나, 1990년 67개시로 늘어났다. 1995년 3월 1일 현재 행정구역 조정으로 전국 40개 통합시가 발족하였으며, 1996년 3월 5개 군이 시로 승격하였다. 한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5개 직할시가 광역시로 개명하면서 부산 ·인천 ·대구는 인접지역을 흡수하였다. 이로써 1특별시 ·5광역시 ·72시가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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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BC 1세기경 부여(夫餘)에서이다. 《위지(魏志)》 <동이전 부여조(東夷傳夫餘條)>에 의하면, 부여에는 사출도(四出道)가 있고, 우가(牛加) ·저가(猪加) ·구가(狗加) ·마가(馬加) 등이 이를 다스렸다 한다. 이 출도는 수도를 제외한 전국을 4분(分)한 행정구역으로, 큰 도는 수천 호(戶)에 이르나, 작은 도는 수백 호에 지나지 않으며, 그 읍락(邑落)에는 호족(豪族)과 노예에 속하는 하호(下戶)가 있다고 하였다.
그 이후 지방 행정구역의 가장 큰 단위는 고구려에서 5부(部), 백제에서 5방(方), 신라에서 주(州)라고 하다가 고려시대에는 이를 정비하고 발전시켜 성종 때 처음으로 도를 두었다. 즉 전국을 관내도(關內道) ·중원도(中原道) ·하남도(河南道) ·강남도(江南道) ·영남도(嶺南道) ·영동도(嶺東道) ·산남도(山南道) ·해양도(海陽道) ·삭방도(朔方道) ·패서도(浿西道) 등 10도로 나누었다. 각 도에는 절도사를 두어 지방의 군사 ·행정 ·사법 등 제반업무를 맡게 하였고, 그 밑에 주(州) ·군(郡)을 두었다. 현종 때 다시 전국을 양광도(楊廣道) ·경상도(慶尙道) ·전라도(全羅道) ·교주도(交州道) ·서해도(西海道) 등 5도(道)와 동계(東界) ·북계(北界)의 양계(兩界)로 나누었다.
이것을 조선 초기인 1413년(태종 13)에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황해도 ·함경도 ·평안도의 8도로 나누어 조선 8도의 명칭이 붙게 되었다. 중엽에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및 황해도를 좌 ·우도로 갈랐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甲午改革) 이후 13도로 늘렸다. 이 도는 고려시대에는 동격인 목(牧)이 있었고 그 밑에 부(府) ·군(郡) ·현(縣)을 두었는데, 조선시대에는 지방 행정구역의 최고단위였으며, 그 밑에 목 ·군 ·현이 있었다. 대한민국 수립 직후에는 제주도를 도로 승격시켜 14도로 정하고, 지방장관으로 도지사(道知事)를 임명하였다.
한(漢)나라의 도는 가장 작게 구분한 지역으로, 현(縣)의 특별한 것이나 한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에 붙여진 명칭이었다. 이에 비해 당(唐)나라 때는 최고행정구 단위명으로서 산천 등 자연계선(自然界線)에 따라 전국을 10개 도로 구분하였다. 그것은 수도 장안(長安)을 중심으로 한 웨이수이 평야[渭水平野]의 관내도(關內道), 그 서쪽에 있는 룽산[隴山] 이서의 농우도(隴右道), 남류(南流) 황허강[黃河] 이동의 하동도(河東道), 그 동쪽의 타이항산[太行山] 이동, 황허강 이북의 하북도(河北道), 그 남쪽의 하남도(河南道), 화이허강[淮河] 이남의 회남도(淮南道), 양쯔강[揚子江] 이남의 강남도(江南道), 난링[南嶺] 이남의 영남도(嶺南道), 친링[秦嶺] 이남의 산남도(山南道), 젠거[劍閣] 이남의 쓰촨분지[四川盆地]를 중심으로 한 검남도(劍南道) 등이었다.
그 후 이것을 단위로 하여 임시로 지방순찰을 위한 사신을 파견하거나 1도마다 감찰을 임무로 하는 안찰사(按察使)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733년에는 15도로 늘리고 각 도에 채방처치사(採訪處置使)를 설치하여 도내행정을 지도 감독하게 하였다. 그러나 도를 지배하는 장관은 두지 않았는데, 758년 관찰처치사(觀察處置使)로 개명한 무렵부터 민정장관(民政長官)의 실권을 갖추게 되었다. 이처럼 감찰관에서 행정관으로 바뀌어간 데다, 변경에서 발달한 절도사(節度使)를 내지에도 설치하면서부터는 절도사가 관찰사까지 겸하여 군정 ·민정의 양권을 장악하게 되어 도는 반(半)독립적 존재가 되었다.
명(明) ·청(淸) 나라의 도는 당나라에 비하여 보다 작은 지역 구분으로 성(省) 밑의 감독구분이었고, 역염도(驛鹽道)와 같이 한 성에 걸친 것, 분수도(分守道) ·분순도(分巡道)와 같이 몇 개의 부(府) ·주(州)를 감독하는 것이 있었다. 명나라 때에는 성의 관원이 도의 감독관을 겸하였으나, 청나라에서는 전임(專任)의 도원(道員)이 설치되었다. 중국 초기에는 성과 현의 중간에 도를 두고 그 장관으로 도윤(道尹)을 임명하였으나 곧 폐지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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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제(郡制)는 중국 주(周)나라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당시의 제도로는 사방 1,000리 안쪽에 100개의 현(縣)을 두고, 이를 4개군으로 나누어 관장하도록 하였다. 한반도에 처음으로 군이 설치된 것은 중국의 한(漢)이 평양의 왕검성(王儉城)을 함락하여 위씨조선(衛氏朝鮮)을 멸망시킨 BC 108년, 그 고토(故土)에 낙랑(樂浪) ·진번(眞蕃) ·임둔(臨屯) ·현도(玄菟) 등 한사군(漢四郡)을 두고부터이다. 그러나 당시의 군은 지금의 도(道)와 같아서 낙랑군의 경우는 한때 그 속현(屬縣)이 25현에 이르러 군을 관장하는 벼슬을 태수(太守)라 하였다. 낙랑태수의 딸을 낙랑공주로 호칭한 것으로 미루어 그 규모와 체제가 소왕국과 비슷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삼국시대에 이르러 군은 더욱 세분되어 지방행정구역의 가장 큰 단위로서 두게 되었다. 시대에 따라 유동적이기는 하나 대체로 고구려가 경기지방에 15, 충청지방에 7, 강원지방에 11, 황해지방에 7, 함남 ·함북 지방에 각 1개의 군을 두었고, 신라는 경북지방에 13, 경남지방에 7개의 군을 두었으며, 백제는 충남지방에 12, 전북지방에 10, 전남지방에 11개의 군을 두었다. 통일신라에 이르러 경덕왕 때 대동강 이남을 9주(州)로 나누는 9주 5소경제(五小京制)의 지방행정구역을 정하면서 9주에 모두 121개의 군을 두어 대체로 지금의 군과 비슷한 구역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제도의 개편이 잦아 일괄 설명할 수 없으나, 초기의 5도양계(五道兩界)의 예를 보면 도(道) 밑에 목(牧) ·주(州) ·지사부(知事府) ·도호부(都護府) ·지사군(知事郡)을 두고 목 ·주 ·지사부 ·지사군에 각각 속군(屬郡)을 두어 지사군과 속군의 구별이 있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지방조직이 8도 행정구역으로 정비되어 도(道)의 부(府) ·대도호부 ·목 아래에 군이 딸리게 되었으며, 《경국대전》에는 경기에 7, 충청도에 12, 경상도에 14, 전라도에 12, 황해도에 7, 강원도에 7, 영안도(永安道:咸鏡道)에 5, 평안도에 18, 모두 82개의 군을 두었다. 군은 종4품의 외관직(外官職)이 다스렸으며, 그 행정관청을 군아(郡衙)라 하였다.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 때에는 종래의 8도를 나누어 23부(府)로 하고, 도 이하의 부 ·목 ·군 ·현은 통틀어 군으로 통폐합하여 전국의 군은 336개에 이르렀다.
일제가 한국 국권을 침탈한 후인 1914년 지방행정구역을 크게 개혁하면서 대체로 오늘날과 같은 골격을 갖추게 되어 현재까지 지방행정구역의 한 단위로 존속하게 되었다. 94년 현재 북한지역을 제외한 남한의 군은 모두 104개에 이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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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속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자치구와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 속하는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일반구가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구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廢置) ·분합(分合)할 때 자치구의 경우는 법률로써 정하되, 시 ·군 ·구 간의 관할구역 경계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비해 일반구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자치구는 일반구와는 달리 국가 또는 소속시의 위임사무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치권과 의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구는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치권은 물론이고 의회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한편 자치구의 경우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지만, 일반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자치구는 소속시의 조례에 의해 재정이나 인사문제에 대한 각종 통제를 받지만, 일반구는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국가나 소속시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1995년 5월 현재 자치구는 서울 25, 부산 15, 대구 7, 인천 8, 광주 5, 대전 5로 총 65개구가 있으며, 일반구는 경기 11, 충북 2, 전북 2, 경북 2, 경남 6으로 총 23개구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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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지방자치단체인 시(市)·군(郡)의 하부행정구역의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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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지방행정구역으로 도시형태를 갖춘 인구 2만 이상의 지역을 말한다. 단,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面)이나 읍이 없는 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에 있어서 그 면 중 1개 면은 예외적으로 읍으로 할 수 있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시행되었을 당시에는 읍이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가졌으나 이후 지방자치실시가 중단되면서부터는 자치단체의 법인격을 상실하고 군의 하부단위가 되었다.
이후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시행되었을 때도 읍은 여전히 군의 하부행정구역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다가 1994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읍은 시·군의 하부행정구역이 되었다. 읍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곳은 읍사무소이고, 최고 책임자인 읍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임명은 소속 시·군의 시장이나 군수가 하게 되어 있다. 읍은 다시 리(里)로 행정구역이 세분된다.
1995년 5월 현재 총 193개읍이 있으며 지방별로 보면 부산 2, 대구 1, 인천 1, 경기 24, 강원 24, 충북 12, 충남 23, 전북 14, 전남 30, 경북 32, 경남 23, 제주 7개읍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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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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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몇 개의 리(里)로 이루어진다. 종전에는 하급 보통지방자치단체였으나 1961년 10월 1일부터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됨으로써 군이 하급 보통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면은 단순한 군의 행정구역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종전에 면장 또는 면의 권한에 속하였던 사항은 군수 또는 군이 계승하였고(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5조), 면의 재산 일체와 공부(公簿)도 소속 군에 귀속되었다(8조). 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분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3조의 3항·4항), 면의 행정기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군의 규칙으로 정한다(6조).
면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군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4조). 면에 면장·부면장 등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총무계 ·재무계·호병계·산업계(큰 면에는 사회계와 건설계 추가)를 두어 사무를 분장시키고 있다. 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지닌 자 가운데에서 군수가 임명하며 5급에 해당하는 별정직으로 대우한다. | | | 출처 : 두산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