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 |
모집(매출)가액(이하 "공모희망가액"이라 한다.)의 산정 근거는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창스틸의 제시
공모희망가액인 2,000 ~2,5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하나대투증권㈜와 발행회사인 ㈜대창스틸이 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의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주4) |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14년 11월 25일 (1일간)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14년
11월 25일 ~ 26일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14년 11월 25일 ~ 26일
(2일간)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 초일인 2014년 11월
25일에 실시되고,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경우 일반청약자가 대표주관회사 한 곳에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5)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ㆍ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2014년 9월 1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14년 10월
23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제1항제3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6)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같습니다.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하나대투증권(주) |
기명식보통주 |
66,000주 |
132,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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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하나대투증권(주)와 발행회사인 (주)대창스틸이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2,000원 ~
2,500원 중 최저가액인 2,000원 기준입니다. |
주8)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66,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수는 0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