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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
-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 -
1.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순천시 개표방송은 조작되었다.
1) 소라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 1,823 매
선관위위원장이 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2 시 38 분
중앙선관위 언론사 제공시각: 2012년 12월 19일 22시 33분 1,823 매 (73번)
중앙선관위는 전남 여수시 선관위 위원장이 공표하기 5 분 전에 언론사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여수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 소라면 제1투표구 -
여수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2 시 38 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제공시각: 2012년 12월 19일 22시 33분 1,823 매 (73번)
중앙선관위는 전남 여수시 선관위 위원장이 공표하기 5 분 전에 언론사에 제공했다??
이는 완전한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2. 전남 여수시 선관위 개표소는 전남도 선관위에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 여수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전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여수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전남 여수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3.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많은 투표수(귀신이 투표한 곳)
1) 여서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151 매
투표인수: 2,152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1명이나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류이거나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이경목 교수)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4.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보다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이 빠르다??
1) 여서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4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29분
투표 수: 2,152 매
수작업 시간: - 14 분 ???
이것은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전남 여수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되기 14 분 전에 여서동제2투표구 개표집계를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전남 여수시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5. 여수시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돌산읍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19일 21시:54분
선관위위원장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6분
투표수: 2,821 매
수작업 시간: 22 분 (수개표 전혀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14 매 (오차율: 4.04 %)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사전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19일 22시:08분
선관위위원장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1분
투표수: 2,596 매
수작업 시간: 23 분 (수개표 전혀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9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국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19일 22시:30분
선관위위원장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3분
투표수: 2,102 매
수작업 시간: 23 분 (수개표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8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만덕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19일 22시: 54분
선관위위원장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19분
투표수: 2,735 매
수작업 시간: 25 분 (수개표 전혀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0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사전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19일 23시: 16분
선관위위원장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43분
투표수: 2,402 매
수작업 시간: 27 분 (수개표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7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6) 쌍봉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19일 20시: 39분
선관위위원장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7분
투표수: 2,778 매
수작업 시간: 28 분 (수개표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3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7) 여천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19일 20시: 39분
선관위위원장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0분
투표수: 3,455 매
수작업 시간: 31 분 (수개표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17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
.........................이하 생략
여수시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하고 개표의 보조수단인 개표기로만 개표했다. 수개표를 누락한 것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6. 여수시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한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 여수시 개표소에서는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54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1) 여천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7,399 매
미분류: 1,223 매 (오차율: 16.53 %) 미인식투표지: 1105 매 오차율: 14.93 %
미인식투표지 표 분류 향방
박근혜 : 216 매
문재인 : 875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 여수시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했다. 선관위위원장은 직권남용이고 사무국장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3조, 122조)
2) 돌산읍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888 매
미분류: 119 매 (오차율: 13.40 %) 미인식투표지: 111 매 오차율: 12.50 %
사용 할 수 없는 불량장비이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3) 화영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371 매
미분류: 153 매 (오차율: 11.16 %) 미인식투표지: 111 매 오차율: 8.10 %
사용 할 수 없는 불량장비이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4) 소라면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122 매
미분류: 123 매 (오차율 10.96 %) 미인식투표지: 100 매 오차율: 8.91 %
이 개표기는 사용 할 수 없는 불량장비이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5) 돌산읍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543 매 미분류:145 매 (오차율 9.40 %) 미인식투표지: 130 매 오차율: 8.43 % 이 개표기는 사용 할 수 없는 불량장비이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
............................이하 생략
전남 여수시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54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이 불량 개표기로 개표한 개표상황표는 무효이다.
7. 여수시 선관위가 공표한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여수시 선관위가 공표한 개표상황표 갯수 116 매
여수시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116 즉 116 매를 공표했다
2) 여수시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116 번째로 공표한 개표상황표
- 여서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 2,152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23시 29 분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전남 여수시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여수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여수시 선관위가 중앙선관위가 공표한 개표상황표 : 116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여수시 선관위 개표상황표: 97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전남 여수시 선관위가 공모하여 여수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전남 여수시 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전남 여수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여수시 소라면 제1투표구 개표상황표를 보면 투표수: 1823 매 (73번)
여수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2 시 38 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제공시각: 2012년 12월 19일 22시 33분
중앙선관위는 전남 여수시 선관위 위원장이 공표하기 5 분 전에 언론사에 제공했다??
이는 완전한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둘째: 전남 여수시 개표소는 개표상황표를 전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 여수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전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전남 여수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전남 여수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한 부정개표상황표를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전남 여수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이 발생한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넷째: 전남 여수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 전에 개표 결과를 공표했다.
전남 여수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되기 14 분전에 여서동제2투표구 개표 집계를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전남 여수시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전남 여수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승인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전남 여수시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누락했다.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전남 여수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여섯째: 전남 여수시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전남 여수시 선관위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인 개표상황표가 54 개 투표구에서 쏟아지게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 여수 선관위위원장은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54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일곱째: 전남 여수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전남 여수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갯수는 116 개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여수시 개표상황표 갯수는 97 개이다.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전남 여수시 선관위가 공모하여 여수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