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의 회유 겁박에 의한 내란죄 ◈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비상계엄 이틀 뒤인 작년 12월 5일 저녁
지인에게 자신이 내란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양심선언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는 취지의 육성이 공개됐어요
곽 전 사령관은 지인과 통화하면서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얘들이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라고 말했지요
그는 “속사정이 많은데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안 믿는다”며
자신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변호사 문제도 거론했어요
곽 전 사령관은 통화 다음 날 특전사를 방문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발언을 했지요
현역 군 사령관이 정치인 유튜브에 출연한 일부터가 이례적이었어요
그의 이날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내란죄로 수사하는
한 근거가 됐지요
이 유튜브에서 곽 전 사령관은 처음에는
“국회에 있는 인원들을, 요원들을 빼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을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했어요
김현태 특전사 707단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곽 전 사령관에게 변호사 소개를 약속하며 자신들이 써준 답변을
읽게 했다며 회유 정황을 진술한 바 있지요
김 단장이 민주당 관계자들과 곽 전 사령관이 만났다고 밝힌 날이
곽 전 사령관이 지인과 통화한 12월 5일이었어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민주당이 내란죄를 만들기 위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협박한 것이 드러났다고 했지요
민주당 관계자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양심선언을 하라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는
작성 시기와 장소가 의심받고 있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 역시 회유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요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회유 의혹의 당사자들을
탄핵심판 종결 전에 헌재에 직접 불러야 한다”고 했지만,
헌재의 탄핵심판은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4일 헌재에 25쪽 분량의 참고서면을 제출했지요
해당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변론 종결까지
헌재법과 형사소송법 등이 지켜지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먼저 윤 대통령 측은 “이 사건 탄핵소추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가 결여돼 부적법하다”고 밝혔어요
이들은 재판부가 탄핵소추안 표결 전 국회 법사위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국회 재량이라고 판단한 점에 대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탄핵심판시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는 대통령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토대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이어 “정당한 사유도 없이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등의 직무가
정지됐었다”며 “이러한 헌정 불안은 국회를 장악한
야당의 무차별 탄핵 소추가 가장 큰 원인이겠으나,
헌재의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인하여 유발된 것”이라고 했어요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제동을 걸지 않고
오히려 부추겼다는 것이지요
또 헌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본 것에 대해서도
“헌재법 제32조 단서에 위반하여 입수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은 헌재가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윤 대통령 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변론 초기부터 헌재가
검찰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요
이밖에도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한 차례 부결된 소추안을 재차 의결하고,
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고도 재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절차적인 부분을 연이어 지적했어요
한편 윤 대통령 측은 6일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이인호 중앙대 교수의 의견서도
참고자료로 헌재에 추가 제출했지요
허 교수는 의견서에서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안 중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헌재가 수용해
‘사기 탄핵’을 용인했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나 ‘우리법’에 장악된 헌재는 막무가내(莫無可奈) 식으로
밀고 나가고 있지요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대로 가다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사회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크지요
그런데 선고를 앞두고 내란죄가 허구라는 사실이 추가로 나오고 있어
헌재의 심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어요(20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