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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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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교수협의회 이야기 학교 출입을 금합니다!
이뭐꼬 추천 7 조회 2,853 15.12.10 11:50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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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2.10 12:52

    첫댓글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이건 아닌데 ......

  • 15.12.10 12:59

    왕년에 수원대 보직교수 다관왕이자 현재 교무처장인 임진옥교수!
    어제 학교 경비실 앞과 은행에서 몸소 내보인 자신의 언행을 스스로 되살펴보시길!
    그 장면을 보지않아도 눈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 15.12.10 13:11

    임진옥교수 자신이 만나자고 부탁해서 학교로 찾아온 퇴직교수에게 내보인 언행과
    평소의 호탕한 너털웃음이 함께 떠올라
    **************합니다.

  • 15.12.10 13:11

    경비실 앞:
    임진옥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교수님, 차를 옆으로만 빼세요.”

  • 15.12.10 13:12

    교내 은행:
    임교수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교수님, 이제 그만 하시고 나가시죠.”

  • 15.12.10 13:14

    임진옥교수가 수원대 교무처장 맞나요?
    교무처장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작성자 15.12.10 14:07

    단풍나무님,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임교수가 먼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약속 장소를 학교내로 정한 것은 아니고 학교 후문 밖 제3의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왕에 학교 근처에서 만날 약속을 했으니 조금 일찍 가서 먼저 은행 일을 보고서 후문을 통과하여 약속 장소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임교수가 직원으로부터 "이교수가 교무처장님을 만나겠다고 정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막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들었을 때에 임교수는 영문을 모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 15.12.10 15:00

    @단풍나무 교부처장!
    예쁨 받으려고?
    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 15.12.10 14:51

    IS가 연출하는 코메디 같은 막장 드라마가 와우리 수원대에서 계속 일어나네요.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 15.12.10 14:58

    위의 대화에서 누가 말했다는 설명이 없으면 대학교 교무처장의 발언이라고 상상할 수 있을까?

    직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교 무 처 장’ 임진옥교수가
    구태여 직원들의 언행에 동조해서 찾아온 손님을 물러나게 할 필요까지 있었을까?

  • 15.12.10 14:58

    알아서 기고, 알아서 섬기는 자세가 참 대~~~단해 !!!

    문제의 현장에서 직원들에게는 뭐라고 했는지? 무~~~척 궁금해 !!!

  • 15.12.10 16:54

    그 경사의 말대로 사립대는 사유지니 학교맘대로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는것이 법적근거라.. 단순히 차량흐름이나 주차문제등이 아닐까요. 아니면 지난 며칠전의 해프닝 같이 보편 타당한 이유라든가,,이건 누가봐도 학교측의 "심술"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그 심술에 동원된것까진 이해가 되나, 나이를 떠나 반말에 상대를 무시하는 언행은 정말 개인의 인격의 문제 아닐까요??

  • 18.12.17 11:23

    대학이 사유물(private property)인가? 공용(public use)으로 제공된 공용물인가?

  • 15.12.10 23:49

    사립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차량으로 통행하는 것을 금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립대이든 국립대이든 대학은 공공적인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뭐꼬님의 경우 들어가려는 목적은 "은행에 가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객이 은행을 이용한다는 것은 침해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은행이 수원대 구내에 입점해 있기 때문에 더욱이 학교측에서는 은행에의 출입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의 유권해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뭐꼬님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은행에 가겠다고 밝히고 출입을 시도하십시요. 그래도 출입을 금하면 증거를 확보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십시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 15.12.10 23:55

    제가 권하는 바는 언론취재팀을 동행하고 출입을 시도하여 학교측의 반응을 녹화하고 녹음하여 증거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법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때에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외에도 신한은행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제출하여 답변을 요구하십시요. 수원대 총장이 수원대 구내에 입점하여 있는 신한은행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지 질문하십시요.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전체 은행 이용 고객의 권리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 15.12.10 16:57

    어느 책에서 본 글귀가 생각납니다. "(우월한 위치 혹은 우월하다고 생각되어) 상대에게 소리치는 것은 자신의 좌절을 나타내는것이고, 형편없는 의사소통기술을 보여주는 것이다."

  • 15.12.10 19:37

    정말 이러기인가?
    못나도 정말 못난 사람들.......

  • 15.12.10 20:40

    역시 교수님이십니다. 이 참에 한 수 제대로 가르쳐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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