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3ay62u4m2gA
2023. 5. 3. #HUG #공매 #경매
(142기 4차 정교재, 2022. 4.28.)
1)“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항력 포기 빌라보다 신탁공매 빌라가 더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처럼 신탁공매를 배우면 50% 전후 저가의 빌라, 아파트를 낙찰받을 수 있다.
2) 낙찰자는 수탁자(신탁회사)에 전화하여 우선수익자(대출해 준 은행) 담당자를 문의후 정보를 참고하면 좋다. 보통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는 부가세 추가 부담문제가 발생하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낙찰자가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미납관리비는 낙찰자 부담이 된다.
3) 특히, 신탁회사에 소유권이전후 전입(미전입)한 이상한 점유자는 대부분 불법 점유자로 낙찰자의 인수가 아니며 명도소송으로 해결해야 되지만(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 판결) 이사비를 어느정도 주고 협상을 통해 건물 인도받는 것이 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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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모르면 삼대가 어렵다. 빨리 100세 시대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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