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때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제도화 되었던 제도는 조선구호령이다.
예
일본에서 1929년 제정,1932년 시행되었던 구호법을 원용하여 1944년 3월 조선구호령을 실시하였
다. 형식상으로는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제도화된 것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전신인 생활보호법의 모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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