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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
 
 
 
카페 게시글
오늘의 질문과 답변 중도금 대출 보증료? 납부 하라는 데요...
미소짐 추천 0 조회 805 14.02.20 14:0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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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2.20 15:07

    첫댓글 1. 건설사가 신용이 약하거나 영세업체는 은행에서 보증요구를 합니다.
    2. 은행이 선정한 주택금융공사같은 곳에서 보증을 서게 되면 보증료를 납부 하는 수가 있습니다.
    3. 나중에 입주를 하지 못하면 보증인이 중도금대출금을 대위변제합니다.
    4. 보증료까지 내가면서 아파트 분양받아도 될는지요.
    5. 법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고 은행과 보증한 회사간에 약정에 의한 것이므로 수분양자만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6. 잘 판단해서 처리하십시오.

  • 작성자 14.02.20 15:22

    교수님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래토록 저희들의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 14.02.20 16:03

    처음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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