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지인의 궁금증 해소차 아래와 같이 문의하나드립니다
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시 보증료가 발생된다며
대출은행에서 인지대와 함께 납부하라고 한답니다..
* 보증료는 분양가의 60% 대출받을시 가구당 1백만원이 넘는 작지않은 금액입니다
나름 알아본 바, 인근 타 단지 분양아파트 경우 통상 건설사(시행사)에서 부담하여
보증료를 전혀 모른체 중도금 대출을 받은 계약자가 대부분입니다
* 대출은행에 문의한바, 건설사 자체 보증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를 초과되어 보증료 추가
되는데 건설사에서 부담해야하는데 그걸 계약자에게 떠넘기는 행태라고 합니다.
대출 보증료를 시행사(시공사)가 부담해야하나요? 계약자가 부담해야하는지요?
관련법규가 어디에서 볼수 있으며, 보증료 납부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 계약자들 끼리 모여서 여론(언론보도, 기사화 등)몰이로 시행사(시공사)의 악행?에 대한
실상을 폭로하자고도 한답니다.
이상 입니다.....교수님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건설사가 신용이 약하거나 영세업체는 은행에서 보증요구를 합니다.
2. 은행이 선정한 주택금융공사같은 곳에서 보증을 서게 되면 보증료를 납부 하는 수가 있습니다.
3. 나중에 입주를 하지 못하면 보증인이 중도금대출금을 대위변제합니다.
4. 보증료까지 내가면서 아파트 분양받아도 될는지요.
5. 법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고 은행과 보증한 회사간에 약정에 의한 것이므로 수분양자만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6. 잘 판단해서 처리하십시오.
교수님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래토록 저희들의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처음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