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 금융상품인 주택연금(역모기지)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낮아지고 매달 받는 연금 액수는 늘어난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집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월 연금 지급액을 늘리도록 오는 3월까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1세대 1주택자)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또 주택연금의 대출 한도는 최고 3억원에서 최고 5억원으로 높아진다. 최근 주택연금의 대상 주택이 시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의 대출 한도가 커지면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늘어난다.
주택연금은 2007년 7월 국내에 처음 도입됐지만 2007년과 2008년의 가입자 수는 각각 515명,695명에 그쳤다.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1세대 1주택자여야 신청할 수 있는 등 가입 요건이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집'에 대한 애착이 크고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국민 정서도 주택연금 가입 실적이 부진한 요인이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에 따라 조기 은퇴가 늘고 있고 고령화도 빨라지고 있어 주택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입 요건을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