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 학교 폭력 예방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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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jy9713
2024.02.06. 01:11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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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학교 폭력 예방 행동요령
학교 폭력 예방
・ 자녀가 가급적 친구들과 함께 큰길로 등 · 하교하도록 합니다.
・ 위험을 느낄 때는 등 · 하교 방법을 바꾸거나 필요시 부모님이 동행합니다.
・ 단체활동 참여로 친구를 사귀도록 하고, 평상시 선생님, 친구와 대화를 통하여 자녀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 학교폭력을 당하였을 경우 112 또는 24시간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 전화 117로 전화하도록 알려줍니다.
학교 폭력 예방 국민행동요령
・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나 117 신고상담센터에 즉시 신고합니다.
・ 단순폭력이라도, 담임선생님이나 학교 내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폭력 피해사실과 힘들었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통해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받습니다.
・ 필요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학교 내 Wee클래스나 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가족이 함께 상담을 받으면 좋습니다.
・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 주변을 수시로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학교 폭력 예방 행동요령 동영상
[네이버 지식백과] 학교 폭력 예방 행동요령 (행정안전부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