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모집분야/인원] 심장혈관흉부외과_중환자(1명) 입원전담진료센터_내과(3명) 입원전담진료센터_외과(2명) 입원전담진료센터_심장혈관흉부외과(1명) 입원전담진료센터_산부인과(부인과)(1명) 입원전담진료센터_소아청소년과(병동진료)(2명) 입원전담진료센터_소아청소년과(신생아진료)(1명) 내과_순환기(1명) 안과_각막, 백내장(1명) 마취통증의학과_뇌신경마취(1명) 마취통증의학과_부위마취(1명) 마취통증의학과_수술후 급성통증(1명)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_신경과(1명) [자격요건] [필 수] 의사면허 및 모집분야 전문의 자격 소지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박사학위 소지자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모집분야 전문의 자격취득(또는 인정) 후 진료경력 1년 이상인 자 3. 모집분야 전문의 자격취득(또는 인정) 후 진료경력 2년 이상인 자 ※ 모집분야별 전문의 자격 - 심장혈관흉부외과(중환자) : 흉부외과·마취통증의학과·내과 전문의 - 입원전담진료센터(내과) : 내과 전문의 - 입원전담진료센터(외과) : 외과·내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신경외과·가정의학과 전문의 - 입원전담진료센터(심장혈관흉부외과) : 흉부외과·내과·가정의학과 전문의 - 입원전담진료센터(산부인과(부인과)) : 산부인과·가정의학과 전문의 - 입원전담진료센터(소아청소년과(병동진료, 신생아진료)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사규정 제13조)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견·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평가방법> - 서류전형 : 배수 없음, 입사지원서(적/부) - 면접전형 : 1배수, 면접점수(100점)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