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관학교 행정 예규
3사관학교행정예규의 서두에서
3사관학교의 교훈은 조국, 명에, 충용 이며,
명예부문에서 생명보다 다 고귀한 것이 명예이다. 그러므로 명예를 위해 올바르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관이다. 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절 개요 제3조 적용 대상과 / 범위,
2항에서 본 예규에 명시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생도로서 준수해야할 군법, 군인복무규율 및 국군 병영생활규범, 육군의 복무규정, 학교내규의 관련조항을 따른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서
예규의 시행일자, 규정의 명칭, 규정의 수정 및 개정은 상급부대규정 / 학칙에 의함을 밝히고 4항에서 본 규정에 명시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상급부대의 규정 및 군법을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3사관학교 생도 징계에 관해서는
제 78조 징계벌목에서 3항 징계의 집행을 말하며,
가. 나. 다.라.마.바.사.아.항과 4조 제한 사항 라항을 통해 상기 1,2,3항의 사전 징계는 처벌이 결정될시 징계 내용에 포함 된다고 명시 하고 있다. 즉, 이중징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징계의 절차에 관하여는
가. 징계 위원회는 개최 3일전까지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 ( 양식 24 참조)를 교부하고 위원회에 출석시켜 심의하여야 한다
나. 징계 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가 징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하거나 서면에 의해서 진술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예규에는 뒤편에 각종 양식의( 약 28종의 양식) 서식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양식 중
양식2 지적보고서,
양식4 상(벌)점 통보서,
양식9 훈육(지적) 통보서,
양식12 생도 상벌심의 의결서,
양식 24 징계심의대상자용 출석 통지서(육규 180제 7호 서식),
양식 25 참고인용 출석통지서 (육규 180 제 7-1호 서식),
양식 26 징계처분서(징계처분서 180제 11호 서식)
양식 27 수령증( 육규 180 제 12호 서식)
양식 28 사실조사 결과 보고서 ( 육규 180 제 5호 서식)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중 퇴교 생도들에게 징계처분서를 주었다고( 법무관은 징계처분서를 법정에 제출했더군요)우기려면 받은 수령증이 있을테니 수령장갖추고 있다면 제출해 주길바랍니다. 없으니 못제시하겠지요? 제시한것은 위조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3사관학교는 이중징계가 아니라고 우기면서
전열기 사용이 3급 사고라서 상벌처분을 한거라우깁니다. 그렇다면, 3급 사고에서 예시한 항목중 어디에 적용 되는 가요?
3급사고의 항목은 위법행위, 군기문란행위,제 규정위반행위, 경제관련 규정위반, 컴퓨터/보안관련행위인데 전열기 사용의 적발된 수십명은 기타 어느항목에도 해당 되지 않습니다. 그들중 퇴교생도들과 2명의 생일방 참가한 4학년만 1주간의 과중한 체벌을 받앗는데 그럼 다른 적발생도들은 왜 벌을 안받은 겁니까?
전열기사용은 3급사고에 해당 되지않으며, 억지로 꿰맞추어도
# 12에 의거하여 벌점 부여기준에 의하여
전열기 사용은 학교 예규의 상벌조목에서 말하는 '지시위반'정도입니다.
이는 벌점이 -4점입니다.
또한, 침구사용에 대한 위반이라고 하면 -2점입니다.
학칙에서처럼 2가지 죄목이 병과 된다고 하더라도 주간벌점 -19점이 넘어야 규정에 의한 체벌(시정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시정교육(체벌)을 받으려면, 주간 벌점 -19점이 넘은 생도에게해당됩니다.
주간 벌점 -19점이 넘은 생도에게만
제 78조 징계벌목2항 징계 양정 기준에 의거하여, 근신 처분 할 수 있다고 명시 하고 있고,
3급 사고의 위반의 경우 근신 4회 이내로 징계하게 되어 있으며,
동일 사실에 대하여는 외출, 외박, 근신, 퇴교중 1개 벌목만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훈육대장인 김민$소령은 법정 증언에서 1주간 전열기사용으로 자신이 얼차려를 주었다고라고 표현하였습니다.웃기는 사적제재이며 가혹행위를 자인하는 겁니다.
얼차려는 병사에게 행해지는 것이고,
생도는 병사가 아니기에, 학칙에 의한 "시정교육"을 합니다.
시정교육은 3사관학교행정예규에 조목조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열기사용으로 시정교육(얼차려 : 김민@소령증언)을 행했다면,
규정위반에 대해서
“~~~훈육관에 의해서 부과되는 행정조치의 수단이며, 훈육성적산정시 반영하며 학기 한계벌점초과될 경우 을반 훈육심의에 회보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행정에규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규정상 벌점을 부과 하기 위해서는 24시간 내에 지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벌점통보는 상벌점 통보서에 의거하며,
중대알림판에 공시해야 하며 익일 서명 난에 서명해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의 절차는 아예 행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나도 행정처리라곤 무관한사람들 같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훈육대장과 생도들의 진술에 의해서,
생일파티 다음 날부터의 징계는 사실 확인이 되었습니다.
2010. 1. 18. 훈육대장의 호출을 받고 불려가 생일파티에 관한 질책을 듣고 각자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결과 1. 18.부터 1. 22.까지 5일간 근신할 것을 명받았고
또한 1. 19.부터 매일 19:00~21:20간 완전군장 보행을 할 것과
22시부터 24시까지 반성문 5장(A4)을 작성할 것을 지시 받았고
지시대로 모든 사항을 이행하며아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였습니다.
또한, 104생활관에서 이탈금지와 핸드폰사용금지, 외출, 외박금지, 타 생도들과의 접촉금지라는 예규상 나타나 있지도 않은 많은 체벌이 가해졌습니다. 이는 기본권침해입니다 사적제재입니다.
이는 과중체벌이며, 규정을 위반한 기본권위반이며, 재량권일탈입니다. 양형의 기준을 넘어선 과중한 인권침해입니다.
또한 전열기 사용으로 지시위반을 한 다른 생도들은 퇴교생도 같은 체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관학교 내에서 동일한 지시를 위반한 생도가 공평한 처분을 받지 못했다면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비논리적인 억지부리지 마십시요.
아이들은 훈육지침서, 예규에 명시 되어있는
생도자치제 명예심의도 받지 못했으며,
훈육심의시도 적절한 양정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군 전문 수사기관에 의뢰 되지도 않았으며 학교인사담당부서가
법무가 없는 학교기관에서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절차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기에 일어난 잔혹사입니다.
그런데 뭘 우기는 겁니까?
성군기/가혹행위라는 퇴교죄목이 양정기준과 군법에 적용이 되었다면,
퇴교생도들은
군형법, 성관련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당한것입니다.
그런데 군검찰의 기소죄명이 공동폭행이고....
같은 방에 있지도 않은 이@@0생도( 부소대장으로 다른 방에 있는 생도임)와
사전 모의를 했다고 하고....그래서 죄질이 나쁘다고 몰고 ...)
그런데도
퇴교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행정소송에 이기겠다고....
김두#생도만이 같은방(침실)목격자인데 ...
학습실에 있은 두 생도의 사실목격을 증거라고하며...
생일빵을 함꼐한 소대장생도와 원정온 송인@생도는 체벌만 받고...
뭐 법정에서는 송인@생도가 그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양심(자진벌)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여러 엉터리진술서로 퇴교시킨것도 모라자서( 듣고 자신의 생각을 기술한것을 증거라고 기소하고....)
군사 법원에서 형사 범을 만들었으니....
소송제기생도들이 파렴치한 형사 범이면,
우리애들에게 생일축하 생일빵을 한 고소한 22명을
모두 기소시켜 전과자를 만드세요.
그래야 합당한것 아닌지요?
이젠 좀 부끄러워 하세요.....
승승장구하셔서 사단장으로 영전하신분....
특수부대로 영전하신 대령님
자고치는 고스톱도 아닌 법치하시는 전문가 분들....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법과 규정은 왜 있는 겁니까?
첫댓글 법과 규정은 왜 있나요? 지키라고 있는 것이며 상급자의 개인적인 위법한 지시는 명령이 아니라 , 사적제재입니다. 이야말로 가혹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법에의해 처리를 기다리는수 박에 없네요
법치를 바로하여 생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할 육군 법무실이 소송에 이기겠다고 생도들을 형사 처분한후 그것을 행정재판에서 형사 범이이합당하다고하니!! 바른 법치를 해야 합니다. 소수의 유익이아닌, 이나라의 바른 법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