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소재 모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9.1.자로 조리사로 채용되신 공무직원 근속수당 질문드립니다.
이 분이 채용 전 "조리원"으로 2004.3.2.~2020.8.31.까지 근무하셨습니다.
조리원 근무 중에는 단체협약에 의해 3.2.채용이어도 3.1.자 채용으로 보고 근속수당을 산정하셔서
매년 3월 마다 근속수당이 올랐다고 하셨습니다. (붙임 업무지침 p.9)
그런데 저희 학교 채용 시 전임자선생님께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16년 5월 28일(2004.3.2.~2020.8.31.)을
채용전 경력으로 보셔서 근속수당 산정월이 3월자에서 9월자로 바뀌게 되셨습니다.
조리사선생님은 본래 3월이 근속수당 산정월이었으며 조리원~조리사 동안 끊임없이 근무하셨음으로
3월 산정이 맞다고 주장하십니다.
업무지침 p.9
※ 3월 1일이 공휴일 또는 3월 2일, 3일이 연속된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최초 근로계약일로 한 경우 근속기간 산정의 기산일을 3월 1일로 인정(2018년 임금협약서 부칙 제3조)
→이 부분은 "최초 근로계약일"이니 조리원 재직중엔 적용이 되나, 최초 계약일 2020.09.01.인 조리사 채용과는 무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지침p.11에 따라
❍ 근무경력 산정 방법
- 전(前)근무기관의 경력(경력증명서 발급 경력만 인정)과 현(現)근무기관의 경력을 합산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모두 합산(역(歷)에 의하여 계산)하여 일 단위는 절사하여 적용
예) 5년 4월 29일 ⇒ 5년 4월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16년 5월 28일을 전 근무경력으로 보고 일 단위를 절사하여 16년 5월로 봐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조리사 채용 전근무경력인 조리원 입사일 3.2.을 3.1.자로 보고
전근무경력을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16년 5월 28일이 아닌 17년으로 봐도 되는지 노무사님께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