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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평등게시판 스크랩 참고인출석요구서란?
섬사람들 추천 0 조회 787 12.02.18 09:1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피의자[被疑者] 범죄의 혐의는 받고 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않은 사람

 

 

참고인 출석 요구서란?

 

참고인 조사란 말그대로 참고인 입니다..

 

참고인조사란 수사기관이 피의자 아닌 제3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는 임의 수사적 방법을 말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아닌 제 3 자를 참고인이라 하지요. 참고인은 제 3 자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증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증인이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실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 3 자를 의미함에 대하여,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자라는 점에서 증인과 구별됩니다.

 

참고인은 증인과는 달리 강제로 소환 당하거나 신문 당하지 아니합니다. (형사소송법) 제 221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 아닌 사람, 즉 고소, 고발인이나 기타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임의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많은 경우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는 수단이 없어, 이로 인한 수사의 지연사례가 많고, 심한 경우에는 사건을 기소중지 결정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허나 참고인 조사를 강제로 한다면 헌법의 인권침해에 위배 되기 때문에...임의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님께서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고 .. 참고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증인신문 청구를 할것입니다.. 이경우에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참고인의 경우는 수사기관의 처분으로서 선의 의무도 없고 위증죄도 성립하지 않는 말 그대로 참고사항을 위해 부르는 자이기에 굳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증인의 경우는 법원 법관의 처분이고...선서의무와 위증죄가 성립됩니다..

 

만약 님이 사건 수사에 꼭 필요하다면 법원에서 증인신문 청구를 할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출석 하시고..

현재는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안심 하십시요..

(엠파스 지식 묻고 답하기에서 퍼옴)

 

 

그거 담당직원분께 전화해서 주거지가 경기도인데 너무 원거리라서 그런데 주거지 관할경찰서로 이첩(이송)해달로고 하면 해줍니다. 참고인출석조사 3번쌩까면 체포영장받아서 체포한 상태로 조사받을수도 있습니다. 저는 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근무 했던 전경출신 이라서 이런거 엄청 많이 봤습니다. 구지 내려가실필요 없습니다.

 

 

참고인 진술 번복 방법????

2005-09-27 16:47 | 5

출석요구서 받구 얼떨결에 한참 쫄아서 경찰청에 출두 했는데...

 

제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피의자, 참고인 권리에 대한)분명한 설명도 없이 조서를 작성하기 시작 했는데.. 진행과정은 길게 질문하고 짧게 대답하는 식으로 한참을 진행하다 참고인 조서는걸 알려 주더군여 진술 마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의 의도와 다른 진술 내용을 수정할것을 요구하자 절대로 고칠수 없다구 하더군요.. 어쩔수 없이 도장을 찍고 나오기는 했는데..

 

도저히 그냥 넘어갈수 가 없네요..

진술을 번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됄까요???

 

 

Without you 님의 답변

피의자로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신분을 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아마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셨으므로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알려주지 않았을 겁니다. 참고인으로 한 진술을 번복한다는 뜻은 짐작컨대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제 와서 번복하고 싶은 것이겠죠? (왜냐하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가 이제와서 번복한다고 하면 당연히 검찰이 환영할 것이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참고인 진술을 번복하려는 경우 검찰이 그냥 와서 진술할 기회를 마련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기재한 진술서를 만들어서 피의자가 증거로 제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제출할수도 있고, 법원에서 피고인쪽 진술로 제출할수도 있습니다.

 

2. 두번째는 첫번째와 연관이 있는데, 만약 피의자가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단 진술서만 제출하고 법원이 증인으로 채택하는 경우 (거의 확실하게 채택하죠) 나가서 증언하면 됩니다.

 

이 경우 먼저 검찰에서 한 진술이랑 법원에서 한 진술이랑 어떤 것이 우선하느냐구요? 증거능력의 문제인데, 법원에 나가서 검찰에서 한 진술은 내가 한 말이랑 다르다고 하면 검찰에서 한 진술은 증거로도 채택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진술을 번복하는 참고인을 데려다가 검찰에서 욱박지르고 다시 진술을 하게 한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는 증인을 강압적으로 조사하여 받은 진술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는 유명한 판례도 있구요.

 

결국, 지금 검찰단계에서 할 일은 크게 없고 만약 피의자가 기소되면 그때 과거의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서를 내고 증언을 하면 됩니다.

내용출처 : 본인작성

 

 

 

피의자와는 달리 참고인 출석은 본인이 출석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출석을 강요할수 있는 아무런 강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려울경우 출석거부의사를 다시한번 밝히셔도 될 것입니다. 허나 사건이 마무리 되고 이에 기소되어 법원으로 넘어갔을시, 사건을 맡은 법원은  님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경우 증인으로 소환할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정된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불응할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님을 법원으로 구인할수 있으며 또는 과태료와 그날 공판기일에 들어간 비용의 부과등 상당한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시길 바라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면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이상 법원에 출두하여 한번더 같은취지의 증언을 진술할 일은 없겠습니다.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제151조 (불출석과 과태료등) ①소환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73·1·25, 95·12·29]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95·12·29]

 

제152조 (소환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또 광주에서 춘천까지 차비도 만만치 않을텐데....

차비와 여비를 주나요?

그렇습니다.

 

구구절절한 설명보다는 다음의 규정을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인등 비용 지급 규칙

 

제3조 (참고인등 비용) 다음 각호의 비용을 참고인등의 비용으로 한다.[개정 76·4·8]

 

1.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피의자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여비·일당·숙박료

 

제4조 (여비) 참고인, 의사,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등의 여비는 철도·수로에의한 경우에는 2등이하의 기차임 또는 선임중 사법경찰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에 의하고, 자동차에 의한 경우에는 소정의 요금을 지급한다. [개정 80·3·24]

 

제5조 (일당) 참고인, 의사,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출석일당은 1만2천500원으로 한다.

 

[개정 78·12·21, 83·4·6, 86·5·22, 87·4·3, 88·12·31, 91·1·10, 92·1·30, 93·1·7] [전문개정 76·4·8]

 

제6조 (숙박료) 참고인, 의사 및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숙박료는 지급 기관 소재지의 중류여관의 숙박료를 기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법경찰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76·4·8, 78·12·21]

 

제9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 제10조 (참고인등 비용의 지급) ①참고인등 비용은 제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진술, 통역 및 번역을 마친 때와 검안, 해부 및 감정서를 제출한 때에 지체없이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우선 개념설명부터 간단히 하겠습니다..

 

 

1. 피내사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입건"전의 조사활동을 말합니다. 만일 내사결과 범죄에 대한 객관적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입건시켜 정식적으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사는 정식 수사 전에 예비로 하는 조사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그리고 참고인이라는 것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 이외의 제3자로서, 재판에 있어서 증인과 대비되는 관념입니다.. 즉, 수사절차에서의 증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사절차에서 참고인을 소환하는 것은 주로 피내사자가 범죄에 대한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내사자 아닌 제3자를 출석시켜 그로부터 진술을 듣기 위한 것이므로 질문자에게 참고인소환통지가 왔다면 자신의 범죄가 아닌 타인의 범죄와 관련하여 진술해달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 다만 참고인으로 출석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사결과 참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 곧바로 피내사자 혹은 피의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무슨말인고 하니, 타인의 범죄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질문하다가 거꾸로 자신의 범죄혐의가 확인된다면 오히려 자신이 조사를 받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점을 숙지하고 계세요..

 

4. 그리고 참고인조사는 반드시 출석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피의자가 소환통지에 불응한다면 체포사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참고인의 경우에는 그와 같이 강제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환에 불응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불이익이 될 것은 없습니다.. 아마 계속 그런 참고인소환통지서만 날라올 것입니다.. 만일 경찰관이 자신의 집으로 데리러 오더라도 전혀 응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5. 결국, 질문자께서는 자신의 범죄가 아닌 타인의 범죄와 관련하여 출석하여 자신이 아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고, 이러한 조사는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질문의 내용이 자신에게 유불리한지를 따져보고 답변하세요..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하여도 관계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러한 조사는 참고인의 자유에 속하니까요..

 

따라서 일단 관할경찰서에 전화를 하여 누구의 내사사건에 관한 것인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경찰서에 출석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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