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민주당의 잔머리 굴리기
이재명은 오는 11월 15일과 25일에 1심판결이 선고될 공직선거법위반, 위증죄 등 7개 사건에 11개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진행 중이다. 이재명은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을 지연시켜 27년 대선에 출마하려고 단식투쟁, 국회방탄, 재판불축석, 병원에 입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펼쳐왔지만 그 수법도 이제 한계를 맞이했다.
한편 민주당은 양면 작전으로 이재명의 방탄용으로 탄핵이라는 칼을 뽑아 휘두르기 시작했다. 탄핵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국회가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다. 법으로 규정됐지만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 법이나 다름없었다.
헌정이래 공직자가 탄핵된 것은 2건밖에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거법위반으로 탄핵됐지만 헌재는 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만한 일로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만큼 큰 범죄는 아니라면서 대통령직을 유지시켰다. 그만큼 신중을 기하는 것이 탄핵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잠자는법을 흔들어 깨워 조자룡이 헌 칼 쓰듯 휘들러 댄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 법률위반여부도 따질 것 없이 172석이라는 다수로 탄핵을 남발한다. 이태원 압사사건으로 행안부장관과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했지만 헌재는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취임한 지 3일 만에 또다시 이진숙 방통위장을 탄핵했다. 윤대통령도 탄핵으로 끌어내리겠다고 민주당과 좌익세력들이 촛불시위를 하는 등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탄핵심판 무력화꼼수
이재명과 민주당은 최후 수단으로 헌재의 탄핵심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헌재는 대통령추천 3명 대법원장추천 3명 국회추천 3명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도 있다. 정년은 70세다. 국회추천 3명의 재판관이 17일 임기만료로 퇴임을 한다..
헌재법 제23조 1항은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참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17일이 지나면 국회가 3명의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는 한 이진숙방통위원장의 탄핵심의는 정족수미달로 하세월이다. 그럼에도 여야의 의견차로 국회몫인 3명의 재판관 추천을 미루고 있어 헌재가 마비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추천은 교섭단체(의원 20명 이상구성된 정당) 별 1명씩 추천하도록 되어있다. 교섭단체가 2개일 때는 여야당이 1명씩 추천하고 1명은 여야합으로 추천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의석수가 많으니 2명을 추천하겠다면서 탄핵심의를 지연시킬 꼼수계획이다. 앞으로도 이재명 수사검사들의 탄핵이 이어지면 수사가 위축될 수 있고 국민의힘 8명 이 배신하면 대통령도 탄핵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헌법재판관 6명으로 심리 가능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10일 헌재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위헌 확인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국회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신청인 (이진숙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의가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며"23조 1항에 따라 사건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신청인으로서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3명의 재판관 퇴임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했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23조 1항에 대해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서 6명의 재판관이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의를 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헌재가 철퇴를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