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서울고등법원은 새만금신공항 항소심 변론재개하고, 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라!
🌟공동주최 단체/조직 연명링크: forms.gle/wATZqNceSfpaeEW27 (10월 5일까지)
🦆일시 : 2026년 10월 6일(화) 오전 11시
🪸장소: 서울법원종합청사 동문 앞
🦩주최: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취소 국민소송인단, 새만금신공항 취소를 촉구하는 국내외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일동
우리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입증자료를 제기하기 위해 지난 9월 15일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습니다. 새만금신공항은 미군 군산공항과 공역이 90% 이상 중첩되어 공항시설법과 공역관리규정을 위반하는 위법이며, 미군의 통합관제로 사업의 목적인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이 될 수 없습니다. 제주항공-무안공항 참사 이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국내 15개 공항에 대한 ‘공항 주변 조류 조사’ 결과 군산공항의 조류 개체수가 다른 공항보다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조류밀집도가 가장 높은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는 조류충돌위험도가 가장 높을 수 밖에 없는 입지입니다. 세계자연유산보호와 조류충돌저감조치는 서로 상충되어 양립불가합니다. 국토부가 주장하는 조류탐지레이더는 조류충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저감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이러한 조류충돌위험을 입지부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고려하지 않고 후속 행정단계로 넘긴 처분은 공항입지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항공안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생명권 침해입니다.
이에 새만금신공항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도록 서울고등법원의 변론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새만금신공항은 사업의 목적인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을 통한 전북경제발전은커녕 정부와 지자체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전지구적으로 보존이 절실한 그 무엇으로도 만들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수라갯벌과 갯벌에 기대어 사는 소중한 생명들을 죽이고, 치명적으로 높은 조류충돌위험으로 인해 공항을 이용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질 수 없는 위험천만한 공항을 짓겠다는 것은 결코 용인되어선 안 될 폭력이고 범죄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생명과 진실 앞에서 주저없이 당당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의: 010-2760-7723(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