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2차 후반기 태권도 2급 경기지도자 자격부여 및 추가취득 모집요강
1. 목적 및 근거
가. 목적
태권도 2급 경기지도자 양성을 위한 경기지도자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한 대학
졸업(예정)자, 일반 태권도인에게 자격부여 및 추가취득하는데 있음
나.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내지 제11조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2. 세부추진일정
가. 모집인원 : 자격부여 OOO명 / 추가취득 OO명
나. 응시종목 : 태권도 1종목(그외 종목 응시불가)
다. 접수절차 및 일정
구 분 |
기 간 |
지원서 접수/서류심사 |
2014. 10. 06 ~ 10. 10 |
전형료 납부 |
2014. 10. 16 ~ 10. 21 |
구술(실기)검정 |
2014. 11. 4(화) |
합격자발표 |
2014. 11. 25(화) |
라. 과정별 응시자격 요건(만 18세 이상인 사람)
구 분 |
응시자격 |
자격부여 |
① 2005년 이전(05학번 인정)입학한 대학교의 경기지도 관련학과를 졸업(예정)한 사람으로서 대학교의 교과 성적이 평균 70/100 이상인 사람
② 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2급 경기지도자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하고 대학교의 교과 성적이 평균 80/100 이상인 사람
③ 학교체육교사로서 해당 자격종목(태권도)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④ 경기지도 분야 종사자로서 해당 자격종목(태권도)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⑤ 태권도 자격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추가취득 |
① 2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
※ 경기지도 관련학과는 경기지도(학)과, 유도(학)과 ,태권도(학)과임
※ 경기지도 경력은 3급 사범자격증을 취득한일로부터 해당됨
※ 필기시험과목(8과목) : 영어, 한국체육사,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생리학,
스포츠생체역학, 스포츠사회학, 트레이닝론,체력측정평가
마. 접수방법
“체육지도자연수원“사이트접속 -> 원서접수 -> 2급경기 -> 종목 및 연수원 선택
-> 증명사진 및 신분증 업로드 -> 신청클릭 -> 검정료납부 -> 접수완료
바. 제출서류
자격구분 |
제 출 서 류 |
자격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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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05년 이전(05학번 인정)입학한 대학교의 경기지도 관련학과를 졸업(예정)한 사람으로서 대학교의 교과성적이 평균 70/100이상인 사람 |
ㅇ 단증 및 사범 자격증 사본 각 1부
ㅇ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ㅇ 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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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2급 경기지도자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하고 대학교의 교과 성적이 평균 80/100 이상인 사람
|
ㅇ 단증 및 사범 자격증 사본 각 1부
ㅇ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ㅇ 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1부
※ 이수과목 본인체크
ㅇ 4학년 2학기 수강신청자 : 수강신청확인서 1부
ㅇ 학점은행제에 의한 신청자 : 수강신청확인서 1부
(평가인정 대상기관 발행)
예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
③ 학교체육교사로서 해당 자격종목(태권도)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ㅇ 단증 및 사범 자격증 사본 각 1부
ㅇ 재직증명서 1부
- 대한태권도협회장이 발행한 경기지도 경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뒷면에 발행 기관 주소 및 우편번호
를 반드시 기재 |
④ 경기지도 분야 종사자로서 해당 자격종목(태권도)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ㅇ 단증 및 사범 자격증 사본 각 1부
ㅇ 경기지도경력증명서 1부
- 대한태권도협회장이 발행한 경기지도 경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뒷면에 발행 기관 주소 및 우편번호
를 반드시 기재 |
⑤ 태권도 자격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사람 |
ㅇ 단증 및 사범 자격증 사본 각 1부
ㅇ 국가대표 확인서 원본 1부(대한체육회 발행)
ㅇ 참가확인서 원본 1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태권도협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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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취득 |
|
2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
ㅇ 단증 및 사범 자격증 사본 각 1부 |
사. 서류제출방법 : 국기원 연수원으로 방문 및 우편접수
해당 증빙서류를 국기원 연수원으로 접수마감일(10월 10일 18:00)까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하여 제출해야함(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증빙서류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한 내
제출되지 않으면 서류심사에서 불합격 처리
※ 졸업예정자이거나 필기과목을 수강 중인 자의 경우 2015년 2월 졸업 또는 과목
이수 후 확인서 제출(확인서 미제출시 불합격처리)
※ 학교체육교사 및 경기지도 분야종사자 경력증명서 발급관련
경력증명서 뒷면에 발행기관 주소, 우편번호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기록자
및 대조자인이 없으면 무효임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발행한 것만 인정함)
※ 국가대표 선수경력증명서 발급관련
1. 증명서 발급기관 : 해당 종목 중앙 협회(연맹)
2. IOC(국제올림픽위원회),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또는 아시아연맹이 주최한 대회에 참가한 경력
- 경기실적증명서, 국제대회 참가확인서, 국제대회 수상증명서 등 해당 종목 협회가 발급한
각종 증명서 가능하며 반드시 상기 기관이 주최한 대회이어야 함
(대회명, 기간, 참가자격, 주최기관, 대회장소 등 명시)
3. 상기 확인(증명)서에 국가대표 선수 자격으로 참가했음이 명시되어야함
예) "OOO은 년 월 일 부터 ...월 일까지 개최된 아래 대회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자격으로
참가하였음......."
○ 국가대표에 선발된 것 만으로 자격요건 충족 불가하며, 반드시 상기 국제대회
중 어느대회라도 출전한 경력이 있어야 함
※ 이수과목 인정관련 세부 적용기준
○ 편입 학생의 경우
- 편입 이전 이수과목 모두 인정, 성적은 편입한 대학교 성적 적용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 일부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 이수과목으로 인정, 성적은 대학교의 성적 적용
○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 교육기간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자의 이수과목 인정
○ 이수과목명과 교과목명이 동일하여야 하고, 1개 과목이상 미 이수시 응시
불가하며, 접수 후 서류 검토 후 확인 과정에서 과목명이 불 일치 시 불합격 처리됨
○ 이수과목은 과목명과 정확하게 일치한 과목만 인정
- ○○(학), (론), (개론), (1), (2), (Ⅰ), (Ⅱ), ( 및), (과/와) 또는 과목명에(?)이
없거나 교과목 명칭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등은 자료 제출이 없어도 동일과목으로 간주
예) 스포츠생리학 : 운동생리,운동생리학(1), 운동생리학(Ⅰ), 운동생리론
스포츠사회학 : 레저ㆍ스포츠사회학(레저스포츠사회학), 레저와스포츠사회학
아. 전형료 납부
1) 납부기한 : 10. 16 ~ 10. 21(본인명의로 기한 내 납부, 미납 시 전형 취소)
2) 대 상 자 : 서류심사 합격자
3) 금 액 : 30,000원
4) 결제방법 : 전자결재(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가상계좌(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자. 수험표 교부
1) 일 시 : 2014. 11. 4(화) : 실기 및 구술전형 응시자(10:00‘ ~
2014. 11. 4(화) : 구술전형 응시자(10:00‘ ~
2) 준비물 : 공인태권도복, 태권도화, 띠, 신분증, 단정한 복장
3) 장 소 : 국기원 경기장
차. 전형방법
1) 서류전형, 구술면접 및 실기시험에 의거 선발
※ 구술면접 및 실기시험은 한국스포츠개발원 표준화 지침에 따름
※ 태권도 4단 이상 3급 사범자격증 소지자는 실기시험 면제
2) 면 접 : 2014. 11. 4(화) : 실기 및 구술전형 응시자(10:00‘ ~
2014. 11. 4(화) : 구술전형 응시자(10:00‘ ~
3) 장 소 : 국기원 강의실 및 경기장
카. 합격자발표
1) 합격자발표 : 2014. 11. 25(화)
“체육지도자연수원 홈페이지”「필기검정 - 2급경기 - 합격조회」
3. 자격증 교부
가. 교부기간 : 추후 별도 공지
나. 수령방법 : 방문 시 본인 신분증지참 또는 개별 우체국 택배발송
4. 기타사항
가. 국기원에서는 태권도 종목만 응시할 수 있음
나. 체육지도자연수원(www.insports.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해야함
다. 2014년 제1차 2급 경기지도자 자격 취득자는 추가취득에 응시할 수 없음
라. 이중 지원한 사실이 발각된 경우 불합격 처리됨
마. 졸업예정자의 경우 2015년 2월에 졸업하지 못하거나 교과성적이 기준에 미달시 합격 취소 됨
바. 과목이수제를 통한 자격부여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어도 이수과목의 오기, 허위기재,
교과목 불일치 등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
사. 합격자 발표 후 졸업예정자(경기지도관련학과 및 필기시험과목 이수자)에 대하여
2015년 2월 25일(수요일)까지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최종 합격자로 처리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격증 교부대상에서 제외됨
아. 자격증은 졸업자 및 예정자로 구분하여 교부함
자. 증빙서류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한 내 제출되지 않으면 서류심사에서 불합격 처리됨
차. 허위서류 제출시 는 자격취소(3년) 및 형사 고발(공공증명서 허위작성)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32 / Tel. 3469-0164)
세 계 태 권 도 연 수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