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A씨는 지난해 7월 B 학부모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학부모는 빨간 글씨를 사용해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 됐다"고 협박했다.
중략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21일 B학부모를 존속상해 협박과 불법 녹취로 인한 통비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A교사는 교육청과 별개로 학부모를 강요, 무고, 공무집행방해로 형사 고소했다. 학부모는 지난 15일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틀이 지난 17일 B학부모가 A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했다는 설명이다.
A교사는 "1년 전 서이초 때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악성 학부모를 만나 싸우고 견뎌야 하는 것은 오롯이 개인의 몫"이라고 밝혔다.
첫댓글 와..; 본인도 자식키우면서 어떻게 저딴 말로 협박을 할 수가 있지?
와..
아이가 직접 작성했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포항항 ꉂꉂ(ᵔᗜᵔ*)⛴포항항 ꉂꉂ(ᵔᗜᵔ*)🛳
레알 정신병자다 죽어그냥
미쳤나봐 교사 딸 협박하면서 편지 보내는 건 무슨 경우래
애 교육 잘시키네
와 진짜 충격적이다 저런 집에서 큰 아이는 뭐가 될까?
와 미쳤다
정서적 아동학대는 뭔 기분상해죄로 쓰이네 ㅋㅋㅋ 법개정안하냐고
세상꼴 잘 돌아간다
진짜 별것들이 다있네
그만 좀 하고 병원에나 가라 병이다 병
돈 몇푼이면 무언가를 할 수 있는건 상대방 쪽도 마찬가지란 생각은 안하냐? 얻다대고 협박질
뭐하는 인간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