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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매직행정법]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총평 및 해설) - 제1문 설문(1)
【행정법마법】심민 추천 0 조회 1,710 18.09.02 17:34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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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혹시 2019시즌 대비로 들어가게 되면 교재 개정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언제쯤 개정될지 궁금합니다.
    복기하신거랑 방금 샘플 들어봤는데 저랑 왠지 맞는 스타일의 선생님 같아서 질문 드려 봅니다.

  • 작성자 18.09.02 18:49

    이론서 실전연습 교재는 그대로, 사례집 기출연습(모의고사 포함) 교재는 2018년 기출과 함께 이번 모의고사까지 50문제 정도 추가된 추록으로 나오게 됩니다. 학생들이 조금 어렵다고 해요. 점수는 평균 65정도 나오구요. 잘~ 비교해서 선택하시고, 꼭~ 합격하세요. ^^

  • 18.09.02 18:46

    다행이네요. 아까 거부처분에도 예외적으로 집행정지이익 인정된다하여 집행정지 인정되니깐 임시처분이 보충성 탈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글 올렸었는데 답글들이 심판에서는 이러한 예외성이 아예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논탈이라고 했었는데, 선생님 답을 보니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18.09.02 18:51

  • 작성자 18.09.02 18:53

    @【행정법마법】심민 집행정지의 신청의 이익 문제가 반드시 재처분의무 관련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위 출생신고 문제는 (그것이 거부처분의 외형을 띠고 있음에도) 장래의 위험방지, 즉 판례식으로 하면 '조기에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신청의 이익이 인정되기도 하고, 또 이송조치 문제는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하여 신청의 이익을 판례가 인정하기도 했어요. 신청의 이익이라는 것이 행정소송이냐 행정심판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예요. 그리고 그것은 부해사건이나 부노사건의 집행정지에서도 마찬가지구요. 임시처분 논하면서, 보충성 얘기 꺼내는 건 기본이고, 잘 하셨어요. 객관식에서는 많이 물어봐요.

  • 18.09.03 10:08

    선생님~~ 여전히 열정이 대단하십니당 ^^ 잘 지내시죠?? 벌써 4년이나 지났네요~~~ ㅎㅎ 올만에 들어온 동이카페에서 반가워서 댓글남깁니다!!

  • 작성자 18.09.03 11:42

    인사 감사합니다. 길가다 만난 느낌?^^ 누구신지 궁금궁금... 번호는 바뀌었지만 예전 카톡 그대로 쓰고 있어요. 연락주셔도 됩니다.

  • 작성자 18.09.04 11:17

    이번 문제 답안 관련 질문 일부 답변을 이곳에 올려드립니다(공유의미 있는 부분). "의무이행심판이라는 본체가 있기 때문에 소송과는 달리 임시처분이 가능하다라고 언급"했다고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가처분 허용여부에 관한 문제를, 입법적 도입 가능성 및 해석상 준용 가능성으로 구분하여 보겠습니다.

  • 작성자 18.09.04 11:17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 보전소송에 해당하는 가처분(임시처분)은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 본체소송에 해당하는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소송법에 입법적 도입이 불가하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한)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준용은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집행정지 제도가 인정되므로 현행법 해석상 준용이 불가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본안심리의 범위가 절차적 심리에 한정되므로, 실체적 이익형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원에 없으므로 이익형량의 산물인 가구제 자체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작성자 18.09.04 11:17

    그럼,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행정심판법은 1984년 제정 당시부터 사전적 심판으로서 의무이행심판을 도입해 놓고 있었으므로, 가처분(임시처분)의 입법적 도입 가능성은 열려 있었으나, 2010년 전면개정 과정에서 비로소 그것이 도입되었습니다. 본체쟁송으로서 사전적 쟁송이 존재하는지의 문제는, 가처분(임시처분)의 입법적 도입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이고, 이미 가처분(임시처분)이 행정심판법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위 내용은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작성자 18.09.04 11:38

    "위법성판단기준시는 일반론을 적진 않고, 법원은 처음 처분 당시의 법률상태 사실상태만 고려한다고만 언급" 했다고 하였는데요. 우선, 제1문 설문(1)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문제이고, (무효확인심판을 제외한) 취소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의 적법,위법의 문제(합법성 심사)와 함께 정당,부당의 문제(합목적성 심사)에 대한 판단까지 할 수 있으므로, '위법,부당 판단 기준시'라고 함이 정확하며, 사후적 심판으로서 취소심판의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법,부당 판단 기준시와 인용판단 기준시가 동일하게 처분시가 되고,

  • 작성자 18.09.04 11:39

    사전적 심판으로서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그 위법,부당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가 될 것이나, (그 인용재결로서 의무이행재결이 처분명령재결의 형식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그 인용판단 기준시는 재결시가 됩니다. 이러한 기준시의 논의는 처분 이후에 법령개정 또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해 논의의 실익이 있으며, 동 사건의 경우에 반려처분이 나온 이후 시점인 "최근 자녀를 출산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이것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저는 제1문 설문(2)에서 기준시 논의가 중점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1문 설문(1) 부분에서 관련 언급을 줄였으나) 위 기준시 논의는 분명히 실익이 있습니다

  • 작성자 18.09.04 11:39

    이러한 사정변경에 따른 자녀 양육 등의 문제는, 집행정지 관련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및 긴급한 필요' 요건과 관련해서는 유의미하나,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것'이라는 요건과 관련해서는 취소심판의 기준시가 처분시라는 점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임시처분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이 역시 '중대한 불이익 또는 긴급한 위험' 요건과 관련해서는 유의미하나, (거부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함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역시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 작성자 18.09.04 11:39

    왜냐하면, 의무이행심판 역시 그 인용 판단 기준시가 재결시라는 것이지, 그 위법,부당 판단 기준시가 재결시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처분 이후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아무튼 기준시의 문제를 가구제와 연결지어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한 시도가 아주 훌륭합니다. 사고력을 중심으로 하는 매직행정법 수강생 다운 접근입니다.

  • 작성자 18.09.04 11:39

    여기서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 2017년 기출 제1문에서 제1문 설문(2)에서도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가, 제2문에서도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가 논점을 등장하였으나, 이것이 각각 제1문과 제2문에 나온 것이라, 앞으로 도치시켜 공통논의를 할 수 없어, 제1문 설문(2)는 공무원과 근로자의 경우를 비교하는 것으로서 그 검토의 효과를 대체시키고, 제1문에서 위 선결문제 논의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수업시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 작성자 18.09.04 11:40

    이번의 상황은 기준시 논의가 제1문 설문(1)과 설문(2)에 등장한 것이므로, 공통논의 도치의 답안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다면, 채점위원이 정~말 좋아했을 것입니다. 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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