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질문내용>
2018년 4월24일 신청
2018년 4월26일 회생위원 선임
이렇게 두달이 되어서 어제 날짜로 보정권고 서류가 왔습니다.
회사 입사를 1월 20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5개월 넘어갔던도중 ( 입사급여 세전200 ) 이번달 사장님 께서 백만원더
올려주셔서 ( 세전 300 )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어 버린듯 합니다.
법무사 에게도 사장님이 월급을 100만원 더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겠냐고.. 후에 문제 안생기겠냐고.. 했는데
보정권고 에 5월 6월분 급여 내역서에 포함이 되버렷더군요,...
변제 계획안에 매월 35만원 3년납부로만 생각 하고 법무사 비용도 다 지불해 버린상태인데..
갑자기 법무사는 말을 바까버리더군요... 인상 급여 60만 이고 월변제 기간 5년이라고 ㅡㅡ 우기기 시전 들어감;;
그냥 꼼꼼하게 잘할것 같아서 몇마디 하고 바로 입금해버린게 이렇게 후회 할줄은 몰랏습니다...
법무사가 현재 주장 하는 내용입니다..
월 변제금을 55만원으로 5년 납부 하는걸로 가자 !!
그리고 급여 인상 부분은 가불처리로 회사에 말해서 가불로 가자 !!
세금이 이미 다 빠져나간상태인데.. 법무사 말믿고 진행했다가는... 거짖말 한걸로 걸리면 손해보는건 저만 손해볼것
같더군요... 그래서 문득 떠오르는게 신용회복위원회 여기저기 알아보니 10년 이상된 채권은 한국자산공사 에서
서류만 준비해주면 소각 가능 하다고 하더군요.. 천만원이 넘어가게되면 90% 까지 되고..
총 원금이 5670만 정도 인데.. 제 계획은
여기서 한국자산공사 소각시킬수있는금액 또는 90% 탕감 1280만원
그리고 상록수 나 기타 채권 : 2609만원 << 이부분은 신용회복위원회 신청해서 분활 납부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증성 채무로 자동차 할부금 1180만원 가량 이건 일시상환시에 500백만원에 해주기로 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에 급여인상 부분으로 1인가족시에 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165만원 ) 변제를 해야할 상황이
올수도 있을듯 하여... 법무사를 믿고 가야 할지 여기서 중단해야 할지 생각중입니다...
법무사 말로는 안걸리면 되지 않냐??? 그런데 안걸린다는 보장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냥 깝깝 합니다....
ㅠㅠ 조언좀 부탁드림니다... 채권발생이 대부분 2002도 채권이며.. 자동차할부금만 4년 전입니다...
보정권고 내용입니다
1. 채무자가 사용했던 카드내역서 2017년 1월 ~ 현재
답 : 신불자라 신용카드가 없습니다
2. 제출한 신협통장 거래내역중 50만원 이상 입출금 대하여 표를 만들고 항목별로 설명서 제출
답 : 기억도 잘 안나고.. 신협통장 내역중 도박내역이 있습니다.. ( 인터넷 카지노 . 인터넷 바둑이 등 )
이런 내용이 있어서 거래내역이 4천만정도 입출금 될것 같습니다.. 도박해서 이긴내역이 좀 많음.. 입금받은내역
3. 채무자 국토정보시스템 전국 지적전산자료 조회 결과 제출
답 : 제 명의로 된 제산이 없음
4. 채무자의 직장 관련
답 : 10년간의 직장 경력 일용직 노가다(1년) 25톤 트럭 화물기사 ( 3개월 ) 친척형이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본사 (6개월)
5. 채무자가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및 개인회생개시의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제출
답 : 무직자로 타지생활을 하게되어 생활비 및 경비로 빚
6. 변제 게획안 관련하여 지급불능 상태인 채무자가 어머니까지 부양하겟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무상거주등을 감안할때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산정하고 나머지를 가용소득으로
하는 변제게획안을 제출 할것을 권고 합니다
답 : 사실 그대로 저희집이 가난해서 가진거는 허물어가는 집한채인데 아버지 명의이고... 어머니는 카드빚 2천만원 정도 빚이 게셔서 서류를 제출함... 그리고 어머니께 매월 생활비조로 30만원정도 드림.. 어머니가 채무로 인해 은행통장을
못쓰셔서 현찰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