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구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 리더스 클럽회원들에 대한 생활법률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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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신중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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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7일 남구노인복지회관(관장: 조 흥 식)에서는 경로당 “노인 리더스” 클럽 조장들에 대한 생활법률 교육이 실시됐다. 법을 몰라 손해를 보는 노인들을 배려한 프로그램이었다.130개 경로당의 회장, 총무들로 이루어진 55명의 경로당리더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노인들의 생활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련한 교육에 40명이 참가하는 열성을 보였다.
법무법인 로시 스 소속 이 기 흠 변호사는 강의에서 “ 법을 몰라 당하는 시간과 물질적 낭비와 손해를 줄이기 위한 법률적 해석을 예를 들어가면서 알기 쉽게 노인들에게 설명하여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현대를 살아가는 노인문제야 말로 더구나 일반국민들도 법이라면 답답해하게만 느껴지는 현실에서 이날 젊은 변호사 강의는 노인들에게 아주 유익한 강의가 되었다.
“여러분이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인은 신발장 옆에 주의 문을 부착하였고, 신발은 고가의 새 신발이었다고 해 봅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다. ”내 책임이지 뭐“ 하는 어르신과 식당주인이 책임이 있다는 어르신과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다. 조용히 웃던 변호사 “맞아 요 식당주인이 책임이 있습니다.” 한다.
알기 쉬운 강의내용을 간추려본다.
법을 알면 손해 보지는 않는다.
과거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됐으나, 요즘은 법 모르고 살면 자신만 손해 보는 혼탁한 시대다. 법은 항상 사후에 권리 보호하는 것이고 법보다는 개인 양심과 도덕이 우선되어야 함을 명심하여야 한다.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지갑 도난당했을 경우
귀중품인 경우 맡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욕탕 주인에게 책임추궁이 곤란하다(상법 153조) 주인에게 맡겨야 한다는 얘기다.
지하철에서 돈을 주웠을 경우
물건을 돌려받은 사람은 사례를 하여야 한다. 그 물건 가격의 5~20%.
다만, 습득 후 7일 이내에 신고를 아니하거나 물건반환 후 1개월 지나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지하철이나 백화점에서 습득한 물건의 사례금은 주워준 사람과 지하철공사, 백화점이 반반씩 나눠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집을 임차하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확실하게 받아 두어야 한다.
세입자가 월세를 주지 않는다고 임의로 임대인이 단전, 단수 조치를 하면 안 된다. 대법원 판례는 이를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 선고한 사례가 있다.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에서 할아버지들이 운동하다가 기구가 파손되는 바람에 다친 경우 국가가 30%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형사와 민사
돈 안 갚는다고 무조건 경찰에 고소하려는 일반인이 많지만 이는 법에 대한 무지다. 형사와 민사는 엄연히 다르고 돈을 받으려면 민사사건으로 해야지 무조건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손실이다.
고소를 남발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형사
형사 사건, 고소 고발은 안 하는 게 최고. 대화와 타협이 우선임을 알아야 한다.
싸움에서 정당방위 안 돼
누가 먼저 공격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누가 몇 대 더 때렸는가도 중요하지 않아.
합의(즉 화해)가 중요하다.
특히 폭행, 명예훼손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 죄이다.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한 사람에게 말해도 명예훼손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에게 말해도 안 될 수도 있다.
민사
각서, 차용증, 현금보관증은 법률 효력 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
땅문서는 존재 하는가
권리증이 땅문서이다. 땅문서만 가지고 있고 등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등기를 해야 권리를 인정한다. 권리증을 분실했다고 땅을 잃는 것 은 아니다. 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면 등기공무원이 여러 가지 증명을 대조한 다음 권리자라는 확인조서를 만들어 주고, 확인조서로 권리증을 대신할 수 있다.
가족 문제
며느리가 시부모님 부양할 법적인 의무
시부모님 걱정 되어서 재혼하지 않는 효성스런 며느리를 본 적이 있다.
법적으로 며느리는 재혼할 때까지만 부양할 의무 있다.
노부모가 부양금달라고 자식들에게 부탁하면, 아이들은 “요즘은 효도할 의무는 법률상 없다”고 말하는 경우의 자식을 보는 경우가 있다.
법률상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물론 경제 사정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말이다.
힘들게 대학공부까지 시켰는데 아들이 근무하던 회사도 그만두고 빈둥빈둥 놀면서 부모에게 용돈을 달라고 조른다.
부모가 여유가 있을 때만 부양할 의무가 있다.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권
배우자가 50% 더 가져간다. 장남이라고 차별 없다. 여자라고 적게 주지 않는다. 앞으로는 배우자에게 절반 주는 것으로 바뀔 예정이다.
대 습 상속권 자녀가 먼저 사망하면 사망자의 자녀와 처도 상속이 가능하다.
남편이 사망할 당시 처가 임신하고 있었으면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도 아버지 재산을 상속한다.
상속인 중 결혼, 학비 등으로 특히 돈을 많이 받은 사람은
특별수익자가 된다. 특별수익자는 상속재산에서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제외한 액수를 상속한다.
유언
자필증서, 녹음, 구수증서 등이 있지만 공증 받는 것이 가장 좋다.
장남에게 재산 몰아 줄 수 있는가
상속인 중 한사람에게 전부 물려주는 유언을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상속인들의 유류 분을 침해해서 까지 한 사람에게 몰아 줄 수는 없다. (이상은 강의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