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단일시장 기준 세계 제1의 할랄시장 –
- 2019년 10월부터 모든 제품에 할랄인증 의무화 예정 -
할랄인증 로고(Lppom Mui)
자료원: tahuberita.com
□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 개요
ㅇ 2000년대 이래로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금융과 이슬람식 소비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이슬람식으로 먹고 입어야 한다'는 인식이 유행하면서 소위 '할랄 경제'의 성장세가 뚜렷함.
ㅇ 2016년 1월 기준,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약 88%인 약 2억400만 명이 무슬림 신자임. 이 비율은 전 세계 무슬림 인구의 약 12%에 해당함. 인도네시아는 단일시장 기준 세계 제1의 할랄 시장이며, 인도네시아 내 무슬림 인구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인도네시아 내 무슬림 인구 추이
자료원: thefederalistpapers.org
ㅇ 아울러 1인당 GDP가 10년째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2015년 1인당 GDP가 3834달러로 10년 전 대비 39%가량 증가했음.
인도네시아 1인당 GDP(2006~2015)
자료원: tradingeconomics, world bank
ㅇ 또한 최근 3년간 인도네시아 경제가 안정화되고 중산층이 증가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개인 소비량도 꾸준히 증가함. 2017년 1분기 소비량은 3년 전 동기대비 약 15.9% 상승했음.
인도네시아 분기별 소비 추세(2014~2017)
자료원: trading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ㅇ 이에 인도네시아 할랄산업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할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2019년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수입식품 등에 대해 할랄인증을 의무화하고 화장품과 의약품 등으로 인증 범위를 넓힐 예정이며, 2019년 10월에는 인도네시아에 유통·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할랄인증 획득을 의무화할 예정임.
□ 할랄의 개념
ㅇ 할랄의 사전적 의미는 '허용된 것'으로, 이슬람교도가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총칭하는 말임. 과일·채소·곡류 등 모든 식물성 음식과 어류·어패류 등의 모든 해산물이 이에 해당하며, 육류 중에서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살·처리·가공된 염소고기·닭고기·쇠고기 등이 해당됨. 할랄의 반대는 '금기시되는 것'이라는 뜻이 담긴 하람(haram)*임.
ㅇ 할랄제품은 하람 성분이 들어가지 않거나, 하람적 방식으로 제작되지 않은 제품을 말함*. 예를 들면, 육류는 할랄인증을 받은 도축장에서 이슬람 방식에 의해 도축된 것만 수출가능하며, 화장품의 경우 콜라겐 등 동물성 성분과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아야 함. 패션 의류 분야는 생물체 문양을 이미지화해서는 안 됨.
* 이슬람법에서는 돼지고기와 동물의 피, 부적절하게 도축된 동물, 알코올성 음료와 취하게 하는 모든 음식, 육식동물과 맹금류, 그리고 앞에서 언급된 품목이 함유된 모든 가공식품이 금지돼 있음. '부적절하게 도축된 동물'이 금지된다는 말은 허용된 동물이라도 자비하(ذَبِيْحَة)라는 이슬람 도축방식에 의해 도축한 것만 먹을 수 있다는 뜻임.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제도의 특징
ㅇ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 식품 수는 1만3000여 개로 의약품 및 화장품을 포함할 경우 인증제품 수는 2만 여개의 품목에 달함. 할랄인증 식품류 시장 규모는 연 700억 달러로 추정됨.
ㅇ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기관 LPPOM-MUI(Lembaga Pengkajian Pangan, Obat-obatan, dan Kosmetika Majelis Ulama Indonesia-Majelis Ulama Indonesia)는 1975년 설립된 인도네시아 이슬람 단체 MUI(Majelis Ulama Indonesia)의 부속기관으로 인도네시아 내 유일한 할랄인증기관임.
- LPPOM-MUI는 교차인증기관으로 JAKIM(Jabatan Kemajuan Islam Malaysia), MUIS(Majlis Ugama Islam Singapura), Halal Control, IFANCA(Islamic Food and Nutrition Council of America)를 인정하고 있음.
-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KMF(Korea Muslim Federation)에서 발행하는 할랄인증은 아직 인정절차 추진 중임.
ㅇ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제도의 특징은 할랄인증 제품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LPPOM-MUI가 개발한 할랄보장시스템 HAS(Halal Assurance System)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요구사항이며, 이에 따라 LPPOM-MUI의 규정도 HAS를 토대로 작성되며 공표
할랄보장시스템(HAS) 기준의 주요 내용
- 할랄정책팀 및 할랄관리팀을 구축 - 교육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시행돼야 하며 LPPOM-MUI에서 실시하는 훈련 참가 - 업체는 각 사업 과정에 따라 조정된 핵심활동 수행에 관한 서면 절차를 반드시 구축 - 업체는 반드시 할랄인증 제품의 이력관리를 위한 서면절차를 구축 - 할랄보장시스템에 대한 내부 감사 절차를 구축해 6개월에 한 번 이상 시행돼야 하며, 그 결과 필요한 시정조치 및 제한시간 명시 - 내부 감사의 결과는 매 6개월 LPPOM-MUI에 정기 보고 - 최고 경영진은 반드시 HAS 시행의 유효성을 최소 일 년에 한 번 이상 검토해 결과를 각 분야별 담당자에게 전달 |
ㅇ 2017년 10월까지 할랄인증 업무를 수행할 국가기관인 BPJPH(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할랄제품 인증실시기관)이 설립될 예정이며, 해당 기관으로 LPPOM-MUI의 기능이 이관될 예정임.
□ 인도네시아 할랄산업 동향
ㅇ 인도네시아 할랄산업은 그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으며 화장품·개인 위생용품·의약품·의류와 같은 제조품에서 의료·호텔·관광·물류 등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하는 중임.
- 그 중 화장품·의약품·할랄 관광 등은 약 19%를 차지하며 식품 분야가 약 8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는 국민 소득수준과 중산층이 증가함에 따라 단일 규모로는 동남아 최대 외식시장을 보유하고 있음. 웰빙에 대한 관심 또한 전국으로 증대하고 있으며, 할랄인증과 그 인증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점점 더 선호하는 추세임.
ㅇ 인도네시아 할랄 히트 상품으로는 식품 분야에서는 'Indomie Instant Noodle'(인도네시아 라면), 'Burger King'(버거킹, 패스트푸드), 'Sosro Tea'(음료), 'Aqua'(생수), 생활용품 분야에서는 'Pepsodent'(치약), 'Citra Hand & Body Lotion'(로션), 의약품 분야에서는 'Antangin'(감기약). 'Vermint'(장티푸스 치료제) 등이 있음.
할랄인증 인도네시아 히트 상품
제품명 | 상세 설명
|
Indomie Instant Noodle Mi goreng | 할랄인증 인도네시아 라면(인스턴트 미고랭) 자료원: 자사 홈페이지 |
Pepsodent ACTION 123 | 할랄인증 치약
자료원: 자사 홈페이지 |
Antangin Antangin JRG Tablet/Pill | 할랄인증 감기약 자료원: puloaroeng.blogspot.co.id |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상품을 수입할 때에 할랄인증을 권고사항에서 필수사항으로 변경함. 이미 2014년 9월 할랄인증법을 보다 강화해 의회에 통과시켰고 해당 인증법은 오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ㅇ 2019년 10월 17일부터는 정부의 유관 부처 BPJPH가 할랄인증을 관장함. 정부가 지방에 여러 사무처를 두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역마다 식약청을 두는 것과 같은 방식임.
ㅇ 할랄인증 온라인 시스템인 세롤 홈페이지(CEROL-SS23000, e-lppommui.org)에서 실시간으로 할랄인증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영어 서비스와 함께 할랄인증 데이터 유료 저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2017년 3월 1일부터 해당 홈페이지에서 할랄인증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음.
LPPOM-MUI 홈페이지
자료원: https://www.e-lppommui.org
ㅇ 중동 등의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서부자바주 반둥 지방정부는 올해부터 반둥 내 모든 음식점의 할랄인증 취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적용함. 또한 최대한 많은 제품이 할랄인증을 필수적으로 받게 하기 위해 가내 공업제품(PIRT)에 대한 할랄인증 신청 절차도 간소화시킴.
ㅇ 로컬 기업뿐 아니라 다국적 및 외국계 기업에도 할랄인증 바람이 불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가 스타벅스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할랄인증기관과 MOU를 맺고 매장 앞에 할랄인증마크를 단 사례임.
할랄인증 마크를 달고 있는 인도네시아 현지 스타벅스 매장
자료원: www.suara-islam.com
□ 시사점
ㅇ 할랄제품 인증에 대한 민감도는 중동지역보다 동남아시아에서 더 높은 편인데, 동남아시아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교육과 홍보를 하지만 중동지역 소비자들은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은 당연히 할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임.
ㅇ 인도네시아는 할랄 시장 규모 및 무슬림 인구 수에 비해 자국산업 보호 및 자국민 고용 창출 유도 등 여러가지 보이지 않는 규제로 진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나, 세계 최대 할랄 시장으로서 진출을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매력적인 시장임.
- 인도네시아의 할랄 의무 인증 범위가 확대돼 수출을 위한 인증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만큼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은 할랄인증 획득 관련 최신 동향, 정부 방침 및 세부 시행령 개정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ㅇ 한국의 경우 사드배치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 수가 대폭 감소하면서 동남아 관광객 수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동남아 출신 무슬림을 위한 한국 내 식당, 편의시설 등에 대한 수요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뿐 아니라 국내시장에서의 무슬림 고객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할랄 제품과 인증 획득, 관련 부가 서비스 개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ㅇ 한편, 2년 안에 인도네시아 현지 제품 또한 할랄인증을 모두 받아야 함에도 인증을 아직 받지 않았거나,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영세기업이 많아 인도네시아 정부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따라서 자국 경제가 입을 타격을 예상해 이들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도 높음.
자료원: 현지 언론 TEMPO, COSINKOREA,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국 할랄인증 안내서, 인도네시아 MUI 할랄인증 안내' 및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 자료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