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79)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제작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앞서 경찰·검찰이 유사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조성현 PD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지난 14일 불구속 송치했다. 조 PD는 ‘나는 신이다’에서 JMS 여성 신도의 신체가 나오는 영상을 당사자 허락 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력특별법 14조 2·3항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상영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퍼뜨릴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다큐멘터리엔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된 여성 10여 명이 나온다. 이 영상은 JMS 측이 정씨를 위해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JMS 측은 영상 속 신도 중 2명의 진술을 담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사람의 신체가 담긴 영상을 배포했다”며 조 PD를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조 PD를 한 차례 조사한 뒤 당사자 허락 없이 나체 영상을 공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도 실질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며 “꼭 자극적인 영상을 써야만 공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첫댓글 헐 동의를 안햇다고…?
그들도 다 피해자인데 그대로 내보낸게 이상하다곤 생각했는데...
헐 뭐야 그당시에
피해자들이 사람들이 하도 안믿어서 이렇게까지 원한거였다고 하는 말 봤는데 아니었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