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타인 닉네임,트위터 https://x.com/qwerty231104
X의 A님(@qwerty231104)
https://t.co/jNP8NKPuSM
x.com
https://docs.google.com/forms/d/1bBYbR6OhANs0JpFrjWZnjGqTRALaWUrOAh67Zpd-LFE/viewform?edit_requested=true
"여성혐오범죄" 명시와 강력처벌을 촉구합니다
릴레이 탄원서 제출과 연대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새로운 탄원서는 누적된 서명인과 공동명의로 재판부에 제출됩니다. 진주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 폭행 사건을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닌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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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편의점 여성 혐오 폭행 사건’의 연대 탄원 링크입니다. 이미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리트윗을 부탁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https://t.co/XdCrTfmgj4— A (@qwerty231104) August 9, 2024
‘진주 편의점 여성 혐오 폭행 사건’의 연대 탄원 링크입니다. 이미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리트윗을 부탁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https://t.co/XdCrTfmgj4
참고로 1심 공판 결과 피의자는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을 받음 더 놀라운 사실은 한 명이 아니고 두 명(한분은 말리려던 50대 남성) 폭행했는데 3년임https://www.yna.co.kr/view/AKR20240620088700052
'진주 편의점 폭행' 피해자 "가해자 심신미약 주장 인정 못 해" |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해 경남 진주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20대 피해자 A씨가 20일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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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이 끝난 후 경남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사건 당시 가해자는 전달력이 충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혐오범죄라는 점을 재판부가 명확히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12일에 이번주까지라고 하는 걸 봐서 안 열려있나 싶었는데아직까지 서명 가능하더라고
많이 해서 10만명 채웠으면 좋겠음…🥹🥹
첫댓글 서명완..
서명 왈
서명 완!!!
완료
완료. 1분도 안걸려!!
서명 완
글 올라올때마다 하는데 더 많이 서명됐으면 좋겠다 진짜
완
했다!
하고왔어!!
오 안했었네 하고옴!!
덕분에 했어 고마워 와 연대단체 진짜 많다.. 뻐렁쳐
하고 왔어
서명 이미 했던 거네 제발 엄벌에 처해졌으면 무슨 심신미약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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