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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추방 시민모임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아파트 게시판에 입주민이 민원글을 게시시 위법한지 궁금합니다.
마루네집 추천 0 조회 217 19.04.04 09:43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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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4.04 10:39

    첫댓글 문제는 안됍니다... 누가 수거했는지 확인이 된다면 재물손괴죄를 물을수 있습니다.

  • 작성자 19.04.04 11:06

    소장이 경비원 시켜 수거했습니다.
    관리실에서 수거한것도 있습니다.

  • 작성자 19.04.04 11:08

    관리실에서는 소장확인없이 게시판에 어떠한 게시물도 붙일수 없다는데 그런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19.04.04 11:38

    @마루네집 규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의기준에 의하면 관리주체 동의를 받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동의를 해주지 않아 게시할 경우 무조건 제거할수는 없습니다.
    허위유포나 타인을음해하는 게시물이 아니라면 공익을 위한것으로

  • 19.04.04 11:45

    @풍각쟁이 제55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①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⑵ 입주자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작성자 19.04.04 17:40

    @풍각쟁이 감솨합니다.~~~~

  • 19.04.07 11:00

    있습니다......제가 근무했던 아파트에서 관리주체 재계약때 소장을미워하는한사람이 주민10분의1이상 반대동의를얻어 실제로 관리주체가 다른업체로 넘어간사실이 있어요........그리고 입주민이 소장 확인없이 게시판에 글을 써 붙여도됩니다...이것도 우리아파트에서 있었던일입니다..........

  • 작성자 19.04.07 14:39

    정말 감사합니다.
    소장확인없이 붙여도 되군요.

  • 19.04.08 22:38

    @마루네집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도 1월달에 유인물 배포하는데 관리주체가
    제거해서 문서손괴죄로 고발했습니다.
    현재 관리소장 및 관리사무소 직원 조사 받고
    검찰로 이관 예정입니다.
    유인물 배포시 중요한 사항은 일단 관리주체로
    정식 통보 후 배포하세요. 추후 경찰서 조서 쓰때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9.04.09 03:41

    @교회오빠 감사합니다.
    입주민을 위해 일하시는 당신의
    마음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늘 뒤에서 응원하는 회원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힘내십시요.

  • 19.04.09 20:34

    @마루네집 감사합니다.
    저도 카페에 선생님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워서 기분이 좋습니다.
    카페에 모두 선생님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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