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방 : 335-341p : 명의신탁과 관련해 부당이득반환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도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ㅎㅎ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명의신탁의 유형을 공부하던 중 각 유형별 명의신탁의 효과에서 신탁자와 수탁자사이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여부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에 대해서 교재에 나와있지 않은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 단순 명의 신탁의 경우
교재에 나와있는 부분 : 명의수탁자가 제 3자에게 유효하게 부동산을 처분했을 경우 :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궁금한 부분 :위와 같은 경우에서 수탁자는 매매로 인한 이익을 얻었고, 신탁자는 그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류일까요..?
3.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악의이고 수탁자가 제 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하는 경우 : 신탁자와 수탁자에 관해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에 대해 나와있지 않음
궁금한 부분 :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매도인과의 매매대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류(부당이득을 청구하지 못한다거나 제3자와의 매매대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이라거나)가 있을까요? 또 이런경우에는 신탁자에게 매도인이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등기이전청구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탁자에게 수탁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오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수정) 항상 해주시는 조언대로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지 알고 가면 이부분을 암기하지 않고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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