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대한민국 법원의 이씨판사놈이 곽X도 아들이 6년(실재근무 2년)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은 50억에 대해 무죄판결하고
이어 50억 준 놈인 화천X유 김X배도 무죄판결 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같은 공범인 법조계 인사는 이렇게 말 합니다.
검찰쪽에서 제시한 자료만으로 판단해야하는 판사입장에서 그렇게 판결할수밖에
없도록 자료가 제출되었기때문에 판사는 전혀 잘못없고 검사의 잘못이다....라고,
그러나 이런 말은 사람으로서 할수있는 말이 아니라 악마나 할수있는 말 .
전국 4천명 판사들이 모두 검사의 뜻에 따라 판결하는 허수아비들이란 말로써
비현실적일뿐 아니라, 헌법위반이 명백한 매국노,개소리로써 "비겁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 은 돈먹고 판결한 부분이라고 보는것이 대단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 이다.
(소액뇌물받은놈들은 수천수억씩하는 뇌물을 못주지만 수십억대받으면 수억줄수있다)
(대기업 경우,문제생기면 수억씩 주고 판검 매수하기에 100억벌고 1억쓴다는말이 있는것)
전형적인 전관예우(판관매수) 판결 사건!!
지금 우리회 회원들의 질의들이 비교적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참역사에서 늘 말해왔드시
이 판결은 전형적인 전관예우(판검사 매수) 가 명백한 판결로 봅니다.
50억+@ = ??
곽X도 는 아들을 통해 50억을 받았죠
그 돈 준 놈은 2천억대의 현금을 갖고있는 화천X유라는 회사 대표로있는 법조계 유명인.
지난 이죄명 대법판결때 대법관들도 매수해 무죄판결 받도록 주도한 바 있는 위인 이죠.
(이런 의심은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슴)
"누가 나 퇴직금 듬뿍주면 언제든지 무슨짓도 할수있다"
"나뿐 아니라 모든 한국사람 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공부했고 현재에 있다.
돈앞에 장사 있냐? 돈이면 안되는게 없는, 돈이면 다되는 한국사회 아닌가?"
-전직 대법판관 고백중에서 -
----- 산 님은 저 산속에 ----
즉, 곽X도쪽으로 못해도 수억받을 수 있고 준놈에게 또 수억받을 수 있으니
무죄판결내리고 먹튀 하기에 충분한 조건에 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사건 인 것.
이런 먹튀 사기 내로남불 매국 문화가 생활화되어있던 조선왕조시대 오백년은
지금도 우리국사의 주인이며 우리사회의 정신이며 현실이다.
그래서 참역사 창시자 해돋는산님은 그 역사적 원인인 가짜국사인 韓국사를 바
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전재산을 털어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독일등 현지를
다니며 조사연구한 결과, 지금은 저 깊은 산속에 홀로 계신다...이것이 현실이며
우리나라 대韓민국의 현실이다..
특히, DNA적으로 그렇게 잘 발달된 중국계 조선왕손들인 이씨들!!
(고위 공직자 지도층 절반 중산층 절반,특히 서울대 韓국사학과 교수절반 현실)
우리 운영진은 이 판결에 대한 소식을 들은 즉시 판사이름부터 살펴보았다.
역시나~ !!
이씨판검사 및 변호사 교수들이 절반에 달하는 대韓미국의 현실에서 모두,돈만
많이주면 무슨짓이든 번개처럼 언제든지실시 할수있도록 잘 훈련 된 수천년간 잘
준비되왔고 그렇게 잘 살아온 중국화하족 후손 750만 토착돈궤(짱깨)DNA 들...!!
이렇게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준비완료 된 韓사회 지도층 절반 점유중인 이들!!
정말 속이 썩은 정도가 아니라,정신적 장애 상태로 악마화 되있는 이 분 들!!
겉은 멀쩡하지만 정신은 악마에 빙의 되있는 韓국사회 현실~
10억 현금없는 백성 인민 상놈들은 절대로 애낳지 말면서 살아야만 할것입니다.
이 내용은 운영진 공저 내용입니다.
K H A N K O R E A
---------- 관련기사 -------------
조국·곽상도 '자녀가 받은 돈' 유무죄 갈려…경제적 독립 관건(종합)
입력2023.02.08. 오후 5:59
법원 "곽상도 아들, 독립 생계유지"…'50억 뇌물' 인정 안 해
조국, 딸이 장학금 받아 경제적 부담 덜어…청탁금지법 유죄
법정 나서는 곽상도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2.8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받은 25억원에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은 주된 근거는 아들이 이미 독립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곽병채(아들)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과 이익을 곽상도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범죄로, 행위자의 신분이 범죄 구성 요건이 되는 '신분범'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는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이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금품을 받았더라도 '공무원의 사자(使者·타인의 완성된 의사 표시를 전하는 사람) 또는 대리인'으로서 받은 경우, 또는 공무원이 돈을 받은 사람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뇌물죄가 인정된다.
재판부는 일단 "화천대유가 곽병채에게 지급하기로 한 50억원의 성과급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며 "곽병채가 곽상도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곽 전 의원이 국민의힘 부동산투기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이었고 '대장동 일당'에게 부당한 이득이 돌아갔는지 조사하는 것 역시 직무와 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면서 "곽병채가 김만배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곽상도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면 이를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단지 의심만으로 곽 전 의원이 직접 돈을 받은 것과 같게 평가할 순 없다면서 그 이유로 병채씨의 '경제적 독립'을 들었다.
재판부는 "곽상도는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온 곽병채에 대한 법률상 부양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법인카드, 법인차, 사택을 받거나 5억원을 빌렸다 해서 곽상도가 지출할 비용을 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해서 그만큼 곽 전 의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그래픽] 곽상도 혐의별 1심 판단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돈을 받기 전후로 평소보다 자주 아버지와 통화한 게 수상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곽상도의 배우자가 건강이 악화해 사망한 뒤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문제로 통화 내역이 증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통화 횟수 증가를 화천대유에서 받은 성과급 운용과 관련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곽병채의 급여 수령 계좌에 입금된 성과급 가운데 일부라도 곽상도에게 지급됐거나 곽상도를 위해 사용했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신분범 사건에서 타인이 받은 돈을 공직자 등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가 유무죄를 가른 사례는 최근에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달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양산부산대병원장이었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3차례 총 600만원을 수수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조 전 장관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이 당시 학생이었던 딸의 생활비와 등록금을 부담했던 점, 딸에게 등록금을 송금하면서 장학금 액수만큼을 제외하고 보낸 점 등을 볼 때 딸이 받은 장학금은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장학금 수수가 직무상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수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황재하
윤동진 기자
첫댓글 개검 개판 쓰레기들 모조리 꺼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