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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적극적 소극적 질문입니다
피플 추천 0 조회 5,265 19.02.26 16:5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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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2.26 19:34

    첫댓글 적극적은 작위 소극적은 부작위 개념으로 이해하면 불편함이 없던데요.
    재처분의무=새로운 처분을 해야할 작위의무부여,
    반복금지효=동일한 처분을 하지말아야할 부작위의무부여.
    또 긍정 부정의 의미로도 쓰이는것 같고 광의로는 법률관계의 변화 존부를 나타내는것 같기도 하고요. 셋중에 하나로 이해하면 거의 무리는 없던데 맞는건지 확신은 없는데 슬쩍 박사님 답변을 같이 기다려봅니다ㅋ

  • 작성자 19.03.01 14:43

    감사합니다!!ㅎㅎ

  • 19.02.27 20:19

    위에 분께서 답변을 매우 잘 해주셨습니다. 그때그때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무엇인가 안하는 것이 소극적, 하는것이 적극적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9.03.01 14:36

    교수님 읽을 때 편해졌어요 감사합니다!! 공부할 수록 행정청이랑은 싸워선 안될 것 같아요ㅋㅋ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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