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4/0000105059
청약통장 중도 인출 가능해질까...개정안 추진 [국회 방청석]
이종욱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올해 1~3월, 청약통장 해지 91만명 청약통장 유지하며 유동성 확보 청약통장을 전부 해지하지 않고도 필요한 금액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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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전부 해지하지 않고도 필요한 금액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청약통장 해지 증가로 가입자 이탈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분 인출 제도’를 도입해 통장 유지와 자금 유동성 확보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
현행 제도는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서는 낸 금액의 일부라도 찾을 수 없는 구조다.
가입자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을 경우 오랜 기간 유지해온 청약통장을 전부 해지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여기에 높아진 분양가, 낮은 당첨 확률, 대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까지 겹치며 ‘청약 무용론’마저 확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청약통장 해지자는 91만명으로 같은 기간 신규 가입자 수 81만3000명을 10만명가량 웃돌았다.
특히 2022년 9월 이후부터 올 3월까지 10·20세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매년 청약통장 해지자 수가 신규 가입자 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청약통장 ‘일부 해지 제도’의 신설이다. 가입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납입금 일부를 찾아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되,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가입 기간은 청약 가입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또 가입자가 일부 해지했던 원금과 이자를 다시 내면 기존 가입 기간을 원상 회복하고 추가 납입에 따른 기간 산정도 이어가도록 했다. 가입자가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면서도 청약통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